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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의 세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하고 2년 후인 1989년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했다. 협의서에는 '제일합섬 주식 7만5425주는 차남인 고(故) 창희씨에게, 전주제지 주식 7만4632주는 장녀인 인희(84) 한솔그룹 고문에게 상속한다'는 등의 주식 분배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장 측은 "창업주가 생전에 삼성그룹 주요계열사 주식들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했고, 다른 자녀에게는 그들에게 분배할 기업의 주식 등 적정한 재산을 생전에 분재했다"며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런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아들였고, 분할 협의서는 이런 내용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회장 타계 당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번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한 주요계열사 주식을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맹희씨 측은 "협의서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 간에 차명주식에 대한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며 "이 회장이 단독상속했다면 협의서에 '나머지 상속재산 일체를 이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장을 넣으면 되는데, 그 문장이 없는 것은 차명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단독상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서는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나, 공증된 흔적도 없으며 작성일도 연도만 있을 뿐 구체적 일시가 없다"며 "이맹희·숙희씨는 해당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도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협의서의 진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어떻게 한 것이 상속권 침해인지를 정리해 달라"며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 전 제3자에게 처분한 것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고 보는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이맹희씨 측에 요구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주식 취득 일자를 조사해 상속재산과 취득 일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8년 삼성 특별검사 수사 자료 중에서 특검팀 계좌 추적으로 확인된 금융 자료,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검 진술조서,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음 변론은 8월 29일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맹희
이건희
이숙희
차명주식
재산분할합의
주식취득일자
김승모 기자
2012-07-2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분쟁, 차명주식 '은닉'여부 최대 쟁점으로
'삼성가(家) 상속분쟁'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과 관련해 양측에 차명주식 '점유'에 대한 법리 주장을 정리하도록 요구해 차명주식 '은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명주식 상속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맹희씨 측, "이 회장 차명주식 보유는 '은닉'"= 이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에 대한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인 '명의개서' 없이 은닉해 왔으므로 '점유'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 1월 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한 것이 된다. ◇이 회장 측, "차명주식은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 11월 19일로부터 따져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 10년은 이미 지나 주식인도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 ◇법조계, "화우 주장 설득력 떨어져"=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은 사실상 화우에 법리주장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차명주식은 주주명부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있어야 상속회복청구권의 '침해'행위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일 뿐 주주권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변호사는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화우의 주장이 한국예탁결재원의 명의변경에 대한 것이라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묵시적 합의' 인정하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여부를 알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화우에 "이맹희씨 등은 (차명주식 없이)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회장 측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선대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넘길 때 차명주식까지 함께 넘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만약 이맹희씨 등이 그룹 지배권이 넘어간 사실에 대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나 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변론은 25일 4시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차명주식
삼성가
상속분쟁
묵시적합의
이맹희
이건희
이환춘 기자
2012-07-0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삼성 비자금 특검자료 증거조사 할 듯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양측 주장이 정리됨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 등 증거조사 범위에 대한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기일에서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가다듬었고, 증거조사 범위를 놓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등에 관한 이맹희씨 측의 증거채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차명주식 은닉", "대세적·대사회적 외관 갖춰"=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해 다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의 논리에 따르면 '잘 숨길수록 자신의 것이 된다'는 도둑놈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화우에는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 타계 후 25년간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은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화우의 '도둑놈의 논리' 발언과 관련해 "감정적 변론은 논리적 변론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논리적 변론을 원한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삼성특검 등 증거조사 필요",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 이날 이 회장 측은 19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자 화우는 "삼성비자금 특검조차 압수수색으로 밝혀내지 못한 자료를 이 회장측이 내놓았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거래내역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등에 대해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화우 측이 요구한 증거조사는 본안 청구와 관련된 것인데, 제척기간이 도과돼 청구가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용된다고 해도 사건 쟁점을 정리한 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정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채부 신청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기일을 더 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우가 주장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많이 남았다"며 서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화우는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2014년 5월이 돼야 3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재판부는 보도진과 방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음 기일부터는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세번째 기일은 다음달 25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비자금
상속분쟁
차명주식
이맹희
이건희
삼성특검
에버랜드
이숙희
이환춘 기자
2012-06-28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정기간내 상속재산분할 못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헌법불합치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넘겨 상속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대상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등록된 재산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C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90)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 등에 의해 심판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은 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상속인인 C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는 소송 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C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 법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박한철 재판관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속인들로서는 조세부담 측면에서 조속히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고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늦춤으로써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은 그들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법률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C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 D씨와 어머니 B씨와 함께 재산을 물려받게 됐으나, 상속인들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서울 반포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서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자 2008년 1월 C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3억여원을 부과했고, C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상속공제 없이 상속세가 부과됐다며 상속세처분취소소송을 냈다. C씨 등은 법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09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세법률관계
상속세
배우자상속재산
재산분할
증여세
좌영길 기자
2012-06-0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인정여부 최대 쟁점으로 부각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 공방을 충분히 거친 뒤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증거조사를 통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려던 이맹희씨 측의 전략은 차질을 빚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이 자신의 사후에 후계자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앞으로 '사인증여(死因贈與)' 또는 '생전증여(生前贈與)'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인증여나 생전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서 부장판사는 변론 진행에 앞서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맹희 측, "소유권에 기한 청구… 제척기간 적용 없어"=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다퉜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이 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이어야 적용된다"며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번 소송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적용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시효 제한이 없다. 화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측, "선대 회장 생전에 분배"… '사인증여' 뇌관 되나=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이나 재산을 분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대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사인증여(死因贈與)' 혹은 '생전증여(生前贈與)'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한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즉,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건희 회장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만약 증거조사에서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생전증여' 주장도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인증여나 생전증여가 인정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권이 문제되는데,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맹희씨 측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인증여나 생전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상속재산 존재 여부는 이맹희씨 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화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주식 이미 처분"= 이 회장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따른다 해도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선대회장 타계 직후부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주권을 점유하면서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25년간 행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식인도 소송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법리공방 후 증거조사"… 화우 전략 차질=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에 비해 현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려던 화우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다투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삼성에 매우 신경을 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기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화우 측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식 매각대금 등에 대해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승소를 전제로 한 가정적인 청구로 소송에서 직접 다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 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사인증여
이건희
이맹희
이숙희
이병철
이환춘 기자
2012-06-04
가사·상속
삼성家 소송 재판부, "소송대리인 전화 안 받겠다"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들어갔다. 담당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공방을 충분히 한 후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인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기일 진행에 앞서 서 부장판사는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인 것을 신뢰시키는 외관을 갖춰야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된다는 주장이다. 화우 측은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병철 선대회장 시절에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져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미 도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 및 재산을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것이 명백하다는 의미다. 이 회장 측은 또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과는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에버랜드가 취득한 주식도 적법한 취득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증거조사를 한 후 법리공방을 하면 증거조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우 측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 침해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서 부장판사는 "제척기간 도과 주장과 관련된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침해를 전후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주식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다"며 "피고 측이 사실적 주장이 없으면 (제척기간 도과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이어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이 회장이 지난 달 17일 이맹희씨에 대해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수준 이하의 자연인이라 섭섭해할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고, 이맹희씨가 24일 화우를 통해 "건희는 형제간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고 반박하는 등 소송당자들이 감정적 발언을 주고받았지만,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5월 들어서는 잠잠해진 모습니다.
삼성
삼성가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상속
이환춘 기자
2012-05-30
가사·상속
李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 상속재산 여부가 쟁점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공방을 끝내고 오는 30일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진입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인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558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이 병행심리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며,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변론에서는 지난달 27일 이 회장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이맹희씨 등이 돌려달라고 요구한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맹희씨 등이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도 주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경법원의 A판사는 "이는 소송법적으로 원고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할 책임은 원고 측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맹희씨 등은 원고 측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증거신청을 낸 바 있다. 재경법원의 B판사는 "화우 측이 적절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이 그리 오래 걸리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원고 측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원고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문제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다. B판사는 "선대 회장에게 받은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3자에게 넘겼다는 의미라면,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별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로 쟁점이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준비서면에서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 회장이 지난 달 17일 이맹희씨에 대해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수준 이하의 자연인이라 섭섭해할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고, 이맹희씨가 24일 화우를 통해 "건희는 형제간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고 반박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져 양자간 조정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다(2012가합503883). 이어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2012가합506103)했고,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2012가합509188).
삼성가상속분쟁
삼성
삼성전자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상속
상속재산
상속분쟁
이환춘 기자
2012-05-01
가사·상속
'삼성家' 분쟁 최대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에 대한 피고측 답변서 제출시한인 23일이 다가옴에 따라 법정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16일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3개 로펌 변호사 6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을 넘겼는지와 관련해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 측이 무변론 선고기일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한다 해도 '부인'만 할 가능성이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7)씨가 지난달 27일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6103)의 피고측 답변서 제출 시한은 30일이다. 한편 이맹희, 이숙희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내 공세를 이어갔다. 증거신청 결과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소가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척기간 10년 넘겼는지 여부 최대 쟁점= 민법 제999조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관리를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점유'로 보게 되면,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한 1987년 11월 이후 만 24년이 경과해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해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시점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은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의 법리해석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측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이 회장 측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해 주식 배당금을 받아온 것만으로 권리자로서의 외관 작출이 됐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명 전환까지 해야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회장 측이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최초 배당금을 받은 때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이 회장 측의 답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지 알 수 없고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다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며 "자료를 안 내면 재판부는 알 수가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 회장 측이 불리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침해행위를 언제 알았는지도 관건=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은 각하된다. 이 회장 측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제척기간 3년이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과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 문서를 전달받은 2011년 6월께 침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2009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가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회장 명의로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씨 측이 소장을 공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하루 전인 2월 12일에 급히 접수한 것은 공시일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으로 해석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은 일요일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됐다. ◇이 회장 측 생전 증여 주장 가능성도= 만약 이 회장 측이 삼성생명 주식 등을 이병철 선대회장 생존시에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서초동의 C변호사는 "재판부가 생전 증여를 인정할 경우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 게다가 생전 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이 회장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맹희씨 측으로서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제척기간은 10년 도과 여부를 따진 후 3년 도과 여부를 따지게 되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생전증여라고 인정된다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소송 자체가 부담… 화우는 증거신청 내= 종래 명의신탁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회장 측으로서는 주식 명의신탁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소송 자체가 주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 회장 측이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맹희씨 측을 대리하는 화우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는 사실상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화우는 지난해 6월 1일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4기)을 최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제척기간
이환춘 기자
2012-03-19
가사·상속
이맹희씨, 이건희 회장에 7000억대 주식인도 소송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7000억원대의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이맹희씨는 이재현(52)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 이맹희씨는 12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선대회장 타계 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한 주식을 상속분에 맞게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가액은 7138억여원이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맹희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송은 법원장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10명이 맡았다. 이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회장이 생전에 제3자들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선대회장의 타계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이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244만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상속분인 189분의 48에 해당하는 824만주와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될 뿐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맹희씨 측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은 잠정치로 약 57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주식 3447만주 가운데 법정상속분 875만주도 반환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이 부분 주식 명의변경 경위가 불분명해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에 차명재산이 언급돼 있는 것을 보고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고이병철삼성그룹창업주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주식인도소송
삼성가상속분쟁
이환춘 기자
2012-02-14
가사·상속
민사일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상속채권자, 우선배당 주장 못한다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법원이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지만, 민법이 한정승인자에 대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제한 효과로 인해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또 한정승인이 이뤄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우선배당)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박시환·김능환 대법관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상속재산
물권
일반상속채권자
한정승인
책임제한
류인하 기자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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