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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경쟁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재정 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정(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9일 무죄를 선고했다(210노850)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에서 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던 중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칭하며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 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 보는 분"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경쟁 후보의 소비 행태를 지칭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이라 생각되는 부유층을 표현한 추상적 표현이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고유예로 의견을 내 벌금 2560만원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거
총선
공직선거법
이재정
이장호 기자
2017-08-1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선거·정치
김한표 의원 의원직 유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87).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장관과 통화해 지정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본인의 공천신청 자격이 문제되자 사실은 복권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이미 복권됐고 새누리당 공직후보자가 되는데 문제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이미 복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공천신청 자격을 문제 삼는 신문기사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점과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부적격기준 시행규칙을 마련해 피고인의 공천신청 자격 문제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이 실제로 조선업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선거의 공정성
고용노동부
허위사실유포
총선과정
2017-02-14
선거·정치
[판결] 김종태 새누리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부인 이모(61)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돼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기부행위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7684). 이씨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네고,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한 사찰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도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김종태
새누리당
불법선거
불법기부
국회의원 당선무효
신지민
2017-02-09
선거·정치
[판결] 서울고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공소제기 결정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16초재4395 등)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3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춘천시선관위 등의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시선관위와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금지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 측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선관위와 민주당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진태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재정신청
이장호
2017-02-02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15고합981).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도록 해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의 지인인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037).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포항제철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제3자뇌물수수
포항제철소
청렴의무
정준양전포스코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상득전새누리당의원
이상득
이명박친형
포스코
이순규
2017-01-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합116).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공사재개 관련 직무집행을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제3자 뇌물수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의원은 또 지인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측근 한모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장 문제가 해결된 한참 뒤의 일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가 나자 이 전 의원은 재판장에게 "납득할 수 없다.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생각해 보자'고 한마디 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승복할 수 없다"며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300명 모든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해군의 고도제한에 걸려 중단된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 증축 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포항제철 내 도로청소업체 E사 대표인 한씨와 크롬광 납품 중개업체 S사 대표 권모씨 등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측근 2명이 8억9000여만원 상당의 포스코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2012~2014년 한씨로부터 1500만원, 권씨의 동업자인 이씨로부터 500만원 등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및정치자금법
포스코비리
이병석전새누리당의원
청렴의무
국회의원지위남용
제3자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이순규
2016-12-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여론조사 왜곡 의혹'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1심 '무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 경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58·서초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957). 재판부는 "상대방이 고소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해 비밀녹음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발언이 수사기관 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박 의원과 경쟁하던 후보자의 지지자인 A씨는 박 의원의 위법한 선거운동 자료를 은밀히 수집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박 의원의 발언을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4명의 통화는 녹음파일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이들도 경쟁후보와 밀접하게 가까운 사람들이고, 구체적 통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홍보물에 사용된 다른 문구들 중 '확정', '완성'과 같은 단정적인 문구와는 달리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실제로 박 의원은 당시 삼성전자 사장단과 논의를 가지는 등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5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위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초을 지역구를 두고 강석훈(52) 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경쟁을 벌인 끝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김기영(51·군법10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박성중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왜곡
당내경선
이순규
2016-11-25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소권(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제20대 총선의 대전 동구 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무효라며 낸 선거무효소송(2016수6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마1056). 대전에 사는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대전 동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권남용
선거무효소송
전자개표기
공직선거법
선거무효사유
이순규
2016-11-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 실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은 전직 여론조사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019). 재판부는 "이씨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해 공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선거권자들의 여론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 이후에도 왜곡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에 동원된 여론조사업체를 폐업한 점, 당내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사이의 여론조사에 불과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씨는 올해 1∼2월 2차례 특정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1월 여론조사 때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이 가진 전화번호 6만2000여개를 받아 조사했다. 2월 조사에서는 다른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서 지지자 전화번호 7만7000여개를 받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제 설문 참가 인원이 475명에 불과한데도 1320명으로 늘려 쓰고, 왜곡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 공표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조작된 결과가 나타난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은평갑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같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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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왜곡
이순규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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