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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행위… 국가, 배상책임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니 1명당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213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합의 내용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양국 합의에서 인정된 배상금)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합의로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맺으며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 내용에 담았다. 이에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피해자
국가배상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6-18
형사일반
[판결] 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높여
두살 된 자신의 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7노2571).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인 어린 딸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소홀히 하는 등 학대행위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했다"며 "2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방치해 두고)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것은 빈번한 학대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형성 유지라는 국가적·사회적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딸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국가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고,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스스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초했다"며 "피해자인 딸은 김씨와 친부를 제외한 누구로부터 아무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다 이름도 없이 사망했는데 그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깊이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차례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외박이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딸은 지난해 4월 외출한 김씨가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해 숨을 거뒀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장호 기자
2018-01-11
의료사고
[판결]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 책임 50%"
선천성 횡경막 탈장 증상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가 사흘만에 숨졌다면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가 B씨 등 인천의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8330)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A씨는 2014년 8월부터 B씨 등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임신 20주차인 같은해 11월 말 태아 정밀초음파검사에서 의료진은 A씨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1월 임신성 당뇨 진단도 두 차례 받았지만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면 되는 정도라는 말에 안심했다.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초음파검사에서도 의료진은 태아의 체중과 양수가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산 3일만에 아이를 잃었다. A씨는 2015년 4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15분 만에 몸무게 3.32㎏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보다 낮고 피부도 창백했다.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 아이는 간을 제외한 소장, 대장, 췌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탈장한 상태였다. 특히 탈장 된 쪽의 폐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횡격막 탈장' 진단이 내려졌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태어난지 사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 부부는 "출산 전까지 총 22차례에 걸친 산전 진찰을 통해 아이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앓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었다. 의료진이 진찰을 소홀히 해 태아의 상태를 정상으로 오진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 등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출산 후에도 신생아 소생술에 따른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출산 전 A씨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때 위장의 음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소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인 아이를 안정화하려는 의료진의 조치가 늦었고 그것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숨진 아이의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의료진의 치료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돼 B씨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산부인과
선천성횡경막탈장
태아
의료진
신생아
강한 기자
2017-10-10
가사·상속
민사일반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아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는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여만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 민사17단독 오흥록 판사는 D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6가단339623)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오 판사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적지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배우자상속
사해행위
이세현 기자
2017-04-1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모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117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군복무사지마비
국가배상법
유족
생존자가족
이중배상금지의원칙
공상군경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이장호
2016-12-12
형사일반
[판결] ‘북한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는 부적법
정치범 수용소 등에 수감돼 있는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인신보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다.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이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탈북자 A씨 등 2명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요덕수용소에 수용된 B씨 등 4명을 구제해 달라며 낸 인신보호구제청구를 각하했다(2016인3).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 제4조는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제청구자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A씨 등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낸 서울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사건을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또는 북한 지역의 공법인·개인·민간단체 등에 의해 수용된 피수용자의 경우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송당사자들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및 적정한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에 부족하고 B씨 등의 석방을 명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판의 실효적 집행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판사는 재일조선인 C씨가 "1959~1984년 강제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 및 그 직계가족과 친인적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을 구제해 달라"며 낸 인신보호구제청구도 각하했다(2016인5).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모두 모이자'의 대표인 C씨는 17세 때인 지난 1960년 북송선 클리리온호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 43년 간 살다 지난 2003년 탈북했다. 정 판사는 "C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신보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C씨가 구제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제3조는 당사자나 가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인신보호구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범
인신보호법
북한수용소수감자
인신보호구제청구
관할권
이순규 기자
2016-10-26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즉시연금보험 과세기준… 청약철회 시기 따라 달라
부모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완납한 뒤 자녀에게 수익자 지위를 증여 또는 상속한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할까. 대법원은 이 연금보험이 청약철회기간(보통 계약일로부터 15일 간) 내에 증여 또는 상속이 이뤄졌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과세 기준이 되고,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면 '해지환금급'을 기준으로 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즉시연금보험 과세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대리한 어머니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30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회기간 내 증여·상속 땐 납입보험료 전액 기준 A씨는 2012년 6월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18억원에 달하는 보험료 전액을 곧바로 납부했다. 이 보험은 보험을 유지할 경우 10년의 보험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보험계약의 존속을 희망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품이었다. A씨는 한달여 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두 자녀로 변경해 보험을 증여했다. A씨는 자녀들에게 매월 정기금인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자녀들이 10년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현재가치인 15억6000만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해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해지환급금 총액은 이보다 1억원 정도가 많은 16억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반포세무서는 이듬해 A씨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납입한 전체 보험료인 18억원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납부된 보험료 18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청약철회 기간 지나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부과 대법원은 "원고들은 (생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취득했는데,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확정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최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5두49986). B씨가 자신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4건에 가입한 다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뒤 사망해 자녀들이 해당 보험을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한 1건은 환급금을 기준으로, 청약철회기간이 남아 있어 철회가 가능한 나머지 3건은 납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과세기준
즉시연금보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
신지민 기자
2016-10-05
행정사건
[판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중단, 문자 메시지로 통보는 위법"
난민 신청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생계비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중국인 A(43)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생계비 미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누3693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를 넘어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문서로써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계비 지급 중단 결정 이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난민법 제40조 1항과 난민법 시행령 제17조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이나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A씨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에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4~5월 각 40여만원씩을 A씨에게 지급했다. A씨는 두 번째 생계비를 받은 뒤인 지난해 6월 초 홍콩으로 잠시 출국했다가 한달 뒤 다시 국내에 입국했다. 법무부는 "A씨가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생계비 지급이 6월부로 종료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해서 6개월간 계속해서 생계비 지급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청구가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생계비중단
난민법
행정절차법
난민생계비지급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04
가사·상속
행정사건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황혼 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해도 자녀들이 재산상속 문제 등을 이유로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재혼 노부부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례가 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혈혈단신 신세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도 많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혼기를 함께 보내며 서로를 보살피면서 의지하고 살았지만 졸지에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50대 여성 A씨는 2009년 3월 B씨와 재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다. 그러다 이듬해 8월 평소 우울증을 앓던 B씨가 이상증세를 보이더니 갑자기 자살했다. 홀로 남겨진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 책임을 물어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부부 재산관계의 청산 등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함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일방이 자살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자살로 사망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을 유기로까지 판단해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도 2006년 3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5두15595). 이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 병석에 누워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70대 할머니 C씨 역시 D씨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 그러다 D씨가 2007년 3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같은해 5월 D씨가 사망했다. 1·2심 재판부는 D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됐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2008스105).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간병하는 대신 버려야만 보호받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정범위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
황혼재혼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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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산상속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법률혼
이순규 기자
2016-07-28
국가배상
[판결] 대법원 "오원춘 사건 경찰 과실 인정… 국가가 배상해야"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7843)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신고내용을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오원춘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112에 전화를 해 "어느 집으로 납치가 돼 현재 집 안에 있고, 그 집은 놀이터 가는 길쯤에 있다"며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관은 계속 A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만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사건발생장소를 집 안으로 특정하지 않아 1시간 가량 순찰을 했지만 허탕을 쳤다. 유족들은 "A씨가 납치된 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늑장 수사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경찰의 위법행위와 A씨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해 213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원춘
국가배상
납치
살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직무상의무위반행위
이장호 기자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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