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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 부부와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4다37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며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B씨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열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며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C씨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인 2007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했다"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운영하던 당구장 손님이던 B씨는 2001년부터 A씨와 친해진 뒤 2002년 4월 A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렸다. 변제기한은 두 달 뒤로 정했고 B씨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B씨가 돈을 갚지 못했자 A씨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2012년 8월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B씨 등은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업자금
상사채무
민사채무
대여금청구소송
연대보증인
상행위
상인
준비행위
상법
홍세미 기자
2016-05-26
형사일반
[판결] 수사관의 복합질문에 피의자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해도
검사나 수사관이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묻는 '복합질문'을 했다면 피의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문 속에 포함된 두 개의 사실 가운데 어느 것을 인정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B카드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계좌에 입금된 돈은 2400여만원이었다. 전산 착오로 이중송금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이 돈을 두 달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이중송금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임의로 썼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당시 A씨가 "2013년 9월전에 B카드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것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2984). 재판부는 "2개 이상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결합된 '복합질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검사의 질문은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과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이 결합된 복합질문이기 때문에 A씨가 어느 질문에 맞다고 답변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A씨가 질문을 받기 전후로 '9월이 되기전에 돈을 다 썼다', '떼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하고 딸 수술비로 썼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진술의 맥락을 살펴보면 A씨의 '맞다'는 대답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딸 수술비로 다 썼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답변은 검사의 주장처럼 A씨가 이중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소비했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합질문
이중송금
횡령
자백
진술
이세현
2016-04-05
민사일반
'신격호 롯데 회장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분쟁, 맏조카 최종 승소
<사진제공=연합뉴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맏조카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소하(2005년 사망)씨의 딸 A씨가 자신의 큰 오빠인 B씨를 상대로 "부의금을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나눠달라"며 낸 부의금반환청구소송(2015다71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이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과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도 부의금을 냈다. A씨는 신 총괄회장 등이 낸 부의금 가운데 자신에게도 5분의 1 지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소하씨의 2남 3녀 중 둘째딸이다. 신 총괄회장 등이 낸 부의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B씨를 비롯한 나머지 남매들은 장례 이후 아파트를 사거나, 일부는 B씨에게서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보조받았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다가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형제도 있었다. 1심은 "형제들이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씨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돈의 액수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역시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2심은 "신 총괄회장이 준 돈은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장남인 B씨가 이 돈을 동생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준호푸르밀회장
신춘호농심그룹회장
신격호롯데그룹총괄회장
롯데그룹
부의금반환청구소송
부의금
홍세미 기자
2016-03-21
행정사건
[판결] 자녀가 분할청구 기초생활비 정보 비공개 요청 땐 친권자라도…
아버지가 모두 받아가고 있는 기초생활비를 자녀가 분할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청구서 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아버지는 친권자라도 관련 서류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편이 어려웠던 이모씨는 2007년 당시 10살과 9살이던 자녀들과 A씨가 운영하는 찜질방 건물에 들어가 A씨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중국 출장 등으로 밖으로 도는 일이 많았고, 2014년 12월부터는 아이들과 아예 떨어져 살게 됐다. 이씨와 이씨의 자녀들은 모두 기초수급자여서 기초생활비를 받았는데, 이씨가 자녀 몫의 기초생활비까지 모두 받아가고 있었다. 지난해 8월 이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어 우리 몫의 기초생활비는 우리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서울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구청에 자녀들이 낸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를 복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구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녀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는 "아이들의 친권자이므로 정보를 볼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96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는 이씨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은 물론 작성자들의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자녀들이 A씨 가족들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반면 이씨와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이씨의 자녀들이 서류 공개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씨가 친권자라고 해서 서류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민원서류
수급자분할청구
이장호 기자
2016-03-14
헌법사건
사립대 등록금 결정시 학생의견 반영은 합헌
사립대학교가 등록금 등 예·결산을 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대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서침례학원과 성산학원, 강남학원, 송담학원, 최성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이 "사립학교 회계 예·결산에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학내 분란을 야기하고 대학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69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과 제31조 3항 1호는 대학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각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외에도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심의위는 교직원과 학생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 총장 등 청구인들은 "등록금심의위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어서 학생들이 예산 편성을 부결시키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등록금심의위가 생긴 것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기 때문"이라며 "등록금심의위 조항은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대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은 사법인이라는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은 국립대에는 문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립대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며 "사립대는 등록금심의위의 심사·의결을 거칠뿐 의결 결과에 구속받지는 않아 문제의 조항이 사립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립대학교
등록금
등록금심의위원회
성서침례학원
성산학원
강남학원
송담학원
대학운영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6-03-10
이혼·남녀문제
남편이 한의원 운영하며 수입·지출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이 수입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6년 결혼했다. 한의사인 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9년부터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나 병원운영이 어려워져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이 생긴 B씨는 2004년 A씨 아버지 병원을 나와 따로 한의원을 개업했다. 이 무렵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B씨는 한의원을 개업하면서부터 수입과 지출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히 주지않으면서 어머니인 C씨에게는 수시로 돈을 줬다. A씨는 결국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시어머니 C씨를 상대로도 "친정부모를 무시하고, 남편의 수익을 빼돌려 부동산을 샀다"며 위자료 2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합201011)에서 "원·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인에게도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B씨가 한의원의 재정상황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금을 관리·처분하면서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므로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C씨가 B씨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받아 본인 소유 상가의 대출금을 갚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B씨가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과정에 C씨가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제적소외
혼인파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2016-02-12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유언대용신탁’ 법적성질은 ‘유언’ 아닌 ‘계약’
유언대용신탁을 한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했다면 위탁자도 신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성질은 피상속인이 언제든 내용을 변경·철회 할 수 있는 '유언'이 아닌 '계약'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라도 계약 내용에 반해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맺어 사후 재산 분배 등을 맡기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피상속인이 신탁한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관리를 맡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상속 집행한다.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지는 유언에 비해 신탁계약을 통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재판부 박주현 부장판사)는 치매 증상이 있는 전모(70대·여)씨가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해지하니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신탁계약 무효소송(2015가합71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탁자인 전씨가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을 때 사후 수익자인 자신의 딸 4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이러한 계약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씨가 한 '인지기능검사 및 면담결과'를 보면, 전씨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며 "전씨가 신탁계약을 맺을 당시 치매때문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익자 전원 동의 얻어야 계약 해지' 특약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어 고양지원, 원고패소 판결 전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가진 부동산과 현금 9억원을 '생전에는 내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고 사후에는 4명의 딸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치매 증상이 있던 전씨는 신탁계약을 해지·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인 딸 4명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걸었다. 하지만 전씨는 5개월 뒤 마음이 바뀌어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치매 환자로 신탁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씨와 계약을 맺은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고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되면 치매에 걸린 전씨를 대신해 재산에 욕심있는 딸 중 한 명이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하나은행을 대리한 김상훈(42·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위탁자가 계약 당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특약을 설정했기 때문에 위탁자라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반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 판결이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한 소송에서 리딩케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해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신탁계약
하나은행
전원동의
의사무능력
리딩케이스
손현수 기자
2016-01-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사건 이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30여년간 부인과 별거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은 70대 남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70)씨가 부인 조모(6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73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다. 이씨는 원래 혼인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지만, 상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이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이씨는 부부싸움 끝에 1984년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됐다. 이씨는 옛 애인을 다시 만나 1994년부터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 조씨와 자녀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웠고,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봉양에, 제사까지 꼬박꼬박 챙겨야 했다. 하지만 이씨는 2013년 9월 조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으므로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났는데도 조씨가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거기간 동안 이씨가 생활비를 전혀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조씨가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충실히 생활해 왔던 점을 볼 때 조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통해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재확인한 데 이어 나온 후속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기존보다 확대하긴 했지만 이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당시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유책주의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를 확장했다. 그동안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줬다. 대법원이 새로 확장한 예외 사유의 골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이씨는 30년이 넘는 별거 기간 동안 부인인 조씨나 자녀들에게 전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인 조씨가 여전히 배우자나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인 이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외사유를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한 셈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전합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25년의 장기간 별거 생활 동안에 유책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상대방 배우자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으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유책주의
파탄주의
장기별거
생활비
홍세미 기자
2015-12-07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사시 준비하며 가족생계 책임 명문대 졸업생, 법원 "병역감면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수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명문대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제2국민역(입대면제)으로의 병역의무 감면 신청을 냈다. 홀로 사는 이씨의 아버지는 지체장애 6급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명목으로 매달 41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사시를 준비하며 과외와 알바로 월 90만원의 생활비를 벌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데 내가 입대를 하면 아버지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뒤 사시를 수년간 공부했다"며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있는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유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이 입대 후 부친의 생계 유지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입대면제
기초생활수급
생계유지곤란
사법시험
장혜진 기자
2015-10-1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판결 뒤 생활비 보조… "사실혼으로 못 봐"
이혼을 하고서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A(63·여)씨와 B(68)씨는 1975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다. 30년을 넘게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2009년 A씨가 계(契)를 하다 사고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시작했고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행적이 묘연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그런데 B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50만원씩 송금했다.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 요금을 대신 내기도 했다. 그러다 B씨는 2013년 6월 지원을 끊었다. 그러자 A씨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는데, 남편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2013년 6월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A씨에게 꾸준히 송금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A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가출한 2009년 1월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혼
생활비보조
사실혼
부부공동생활
혼인실체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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