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밀반입한 대마를 팔고 판매대금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온 20대 남성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씨(26)에게 징역 7년을, 공범 구모(26·무직)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18고합396).
이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광진구 이씨의 집에 LED조명기구와 환풍시설, 화분, 식물종자 발아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초 약 20그루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재배한 대마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하자 3회에 걸쳐 약 420g의 대마를 호주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배 또는 밀반입한 대마를 팔기 위해 2016년 12월 미국 IT업체의 서버호스팅 등을 이용해 쇼핑몰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판매할 대마를 수입·조달하는 한편 쇼핑몰 운영·유지·보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구씨는 대마 매수자들과 접촉 및 대마 배송을 담당하는 등 역할도 분담했다. 이들은 쇼핑몰에 올린 판매광고를 보고 구매자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구매의사를 밝혀오면, 1회용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다음 특정 장소에 대마를 가져다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2월 하순부터 4달 동안 총 71회에 걸쳐 대마 약 364g을 팔고 5600여만원(46.07BTC)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16년 6월 영국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종자 10개를 밀수입하고, 한달 뒤 스위스발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는 대마 종자를 수령하던 중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6월 밀수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스위스발 국제우편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수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그해 말 6월 범행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 등
2명… 홈피까지 개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은 다리 통증을 완화하려는 치료 목적이었고 그나마 재배에 실패했다"면서 "대마 수입도 이미 국내에 밀반입된 것을 다시 매수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리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영리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씨 역시 이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마를 판매하게 된 경위와 대마를 조달하고 판매한 방식, 이들의 관계와 역할 분담 및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이 공모해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영리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해 여러 매수자들에게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대마를 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한 다음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여의치 않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대마를 수입·판매해온 기간이 길고 판매 횟수와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최고 징역 7년·추징금 56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이들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25년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7~11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1~2년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8월이라며, 이를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