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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011' SK텔레콤 상표권 인정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1.2위인 SKT와 KTF의 서비스표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SKT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2일 SK텔레콤(주)이 (주)KTF 등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취소송상고심(☞2005후339)에서 "SKT의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등록서비스표는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이를 SK텔레콤의 식별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PEED 011' 상표가 국가의 정보통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KTF와 LG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품질을 오인하도록 만들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외에 무선호출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공중기업통신망서비스업에서도 'SPEED 011'의 식별력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업계 1위의 SK텔레콤은 2004년 5월 'SPEED 011'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KTF와 LG텔레콤이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받아 들이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의 서비스표권을 인정 받았다.
SPEED011
SK텔레콤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
서비스표
KTF
SKT
오이석 기자
2006-05-2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죽 전문체인점 '본죽' 상표, 제3자는 죽그릇 상표로 못쓴다
서비스표의 표장을 해당 업종과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붙이는 것도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해 원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죽 전문체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죽 관련된 식기 등을 만드는 '본죽'의 대표 성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2005허9053)에서 "해당업종과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사용하는 상표도 원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더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인 것을 사용해 서비스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그 제공에 수반되는 등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범위내에 속하는 물건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며 "다만 서비스업과 상품 사이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판단해서는 안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와 상품의 밀접한 관계 여부,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여부·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거래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죽전문체인점 '본죽'을 운영하는 김씨는 죽 관련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성모씨등이 지난해 9월 김씨의 서비스표 표장과 자신들이 죽용기 등에 사용하는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청구를 내 인용받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서비스표
본죽
죽전문체인
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오이석 기자
2006-04-15
지식재산권
특허법원,'항아리 수제비'도 서비스표 된다
음식점에서 '항아리'용기를 사용해 왔다면 서비스표에 '항아리'표기를 넣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항아리'의 서비스표권자인 공모씨가 '항아리수제비'의 서비스표권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2005허8647)에서 "'항아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아리'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분식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제공되는 음식물을 항아리에 담아 준다것으로 인식하므로 이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규정한 상표법 제51조1항 중 제2호의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돼 '항아리'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아리'서비스표권자인 공씨는 '항아리 수제비'의 서비스표권자인 김모씨가 2004년 12월 특허심판원에 '항아리 수제비'에서 항아리 부분은 공씨의 '항아리'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인용받자 '항아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항아리수제비
서비스표
사용서비스업
권리범위
항아리
오이석 기자
2006-04-0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미스터 차우' 서비스표 등록거절은 부당
언론보도와 유명인사들이 자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지·저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4일 제이제이케터링 주식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4허3485)에서 "미스터 차우는 국내에 주지·저명성이 없어 특허청의 서비스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스터 차우 레스토랑은 지난 81년11월 이후 55회에 걸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의 잡지와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고 유명 연예인 등이 단골로 찾아가는 식당이긴 하나 전국적 또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춘 체인점이 아니라 영국의 런던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및 뉴욕 등 단지 3개의 점포만이 있다"며 "주된 이용자가 한정된 부류의 사람들로 보이고 그 외 외국에서의 실제 인지도,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선전광고비 내역이나 매출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서비스표 출원 당시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내 유명 일간지와 유명 잡지에 '미스터 차우'레스토랑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이 사실만으로 국내의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서비스표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 서비스표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지·저명한 서비스표를 모방한 것으로 서비스표 출원을 거부하려면 모방하려는 서비스표가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어야 하고, 주지·저명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6월 'Mr.CHOW'라는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고 같은해 10월 서울송파구에 1호점을, 이듬해 5월 서울 모호텔에 2호점을 개설해 영업을 하고있는 제이제이케터링(주)은 2002년10월 특허청이 미국에 본사를 둔 'MR.CHOW'의 국내 진출을 저지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목적의 출원이라며 서비스표등록을 거절하자 다시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미스터차우' 엔터프라이즈는 국내 오리온그룹과 합작으로 지난 2002년1월 'MR. CHOW'와 'EUROCHOW'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올해 서울에 미스타차우점을 내 영업을 하고 있다.
주지저명성
서비스표
미스터차우
출원거부
언론보도
유명인사
오이석 기자
2004-11-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그룹분열 후 각각 활동해 왔다면 그룹명칭 사용권리 모두있다
소속사와의 계약관계 등으로 그룹멤버들이 소속사 잔류자와 탈퇴자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을 결성, 활동해 왔다면 기존의 그룹명칭에 대한 사용권은 탈퇴자와 잔류자 모두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지난92년 '사랑과 우정사이'라는 곡으로 인기가요 1위에 올랐던 그룹 '피노키오' 멤버 김모씨가 또다른 멤버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3라17)에서 지난달 5일 "피노키오란 그룹명칭을 두 명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룹 분열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개의 '피노키오' 그룹을 만들어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 오던 중 먼저 채권자가 먼저 피노키오 표장에 관해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했지만 채무자도 피노키오란 그룹명으로 콘서트 등 음악활동을 하며 장기간 그룹 명칭을 사용해 왔다"면 "피노키오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상표법 제51조제1호, 제2조제3항에 의해 채권자의 이 사건 피노키오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은 채무자가 자신의 음악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피노키오는 구성원의 탈퇴와 영입을 반복하며 활동하던 중 98년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채무자 김씨 등 2명은 소속사에 남게 되고 채권자 김씨 등 3명은 탈퇴 후 각각 피노키오란 그룹명을 사용해오다 채권자 김씨가 2001년2월 라이브 공연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피노키오 표장을 서비스표 출원해 2002년9월 등록을 마쳤다. 그 후 채권자 김씨는 자신들이 서비스표 출원을 등록한 이상 표장사용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원에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었다.
그룹분열
그룹명칭
사용권리
서비스표
표장사용권리
피노키오
사랑과우정사이
오이석 기자
200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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