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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법원 "당사자에 통보 않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메신저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집회·시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26)씨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2015보6)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최근 용씨의 주장대로 압수수색 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은 2014년 5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혐의로 용씨를 수사하면서 용씨의 카톡을 압수수색했다. A4 용지 88쪽 분량인 용씨의 이틀치 카톡 대화에는 자신이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나 용씨가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 혐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검차은 용씨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4년 11월 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뒤늦게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으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낼 수도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은 '급속을 요하는 때'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는 영장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숨길 염려 등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 카톡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 등은 용씨측이 접근해 정보를 숨기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용씨나 용씨 측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도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세월호참사추모침묵행진
불법시위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2-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선고유예'로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편인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85)에서 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의혹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게 아니라,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대로 밝히라'고 해명을 요구했다"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날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글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고 후보가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2차로 공표한 점에 대해서는 "상대후보의 해명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 공표를 한 것은 허위란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선고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적격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증거들을 배척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유예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1도6138)이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일부 무죄 판단을 근거로 선고된 선고유예도 파기환송심에서 깨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 교육감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튿날 다시 같은 의혹을 2차로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는 2년 8개월이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직선거법
미국영주권
사실적시
장혜진 기자
2015-09-0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2심도 징역형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른바 '브로커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13노3460). 박씨와 함께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51)도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련된 의사를 비롯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녹음이나 녹취록까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를 잊은채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관계에 있는 김 변호사를 소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검사가 다루는 직무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원심 판결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사건 알선 외에 부당한 사건 처리 등 부정처사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언어장애를 앓는 아이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근무할 때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에게 청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의료법 사건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검사
검사비위행위
사건알선검사
프로포폴투약피의자
부정청탁변호사
장혜진 기자
2015-01-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2심도 승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5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2년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재판 당일 사건을 재배당 받은 다른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법정에 나가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의 처분은 과중해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길중진보당간사장
과중한징계
검사품위손상
임은정검사
과거사사건무죄구형
장혜진 기자
2014-11-06
행정사건
상부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 女검사 정직 4개월은…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에 들어가 '무죄 구형'을 강행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245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검사의 무죄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명시한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들며 "구형도 상급자인 공판2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만일 지휘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의제기권에 따라 지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구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의 권한이므로 부장검사가 직무이전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임 검사는 재심사건에 관한 공판검사로서 직무수행을 할 권한이 있다"며 "따라서 직무이전명령을 전제로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검찰이 직무이전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제7조는 이의제기권을 규정했지만 그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결국 이의제기권에 대한 세부 절차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무부의 잘못으로 임 검사로 하여금 공판2부장의 지휘감독에 반해 무죄구형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백지 구형은 사실상 무죄 구형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구형권 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적법한 구형에 해당한다"며 "백지 구형이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이 현재의 관점 변화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지 구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 직무의 특수성이나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임 검사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항명' 논란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사례를 들며 "징계사유를 비교해 보면 윤 검사의 징계사유가 임 검사에 비해 더 중하다"고 형평성의 문제삼았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검찰 상부는 임 검사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하도록 직무이전명령을 내렸지만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출입문을 잠금 채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과 '검사로서의 체면 및 위신 손상 행위'를 이유로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백지구형
무죄구형
검찰정법
이의제기권
정직
장혜진 기자
2014-02-21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 부를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판에 트위터 글을 수집해 검찰에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577)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트위터 글 121만건을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이 국정원 계정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빅데이터 업체 담당자가 트위터 본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트위터 글과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리하는 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출해서 검찰에 제출했는지에 관해 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겠으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빅데이터 업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해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따라서 공판 진행 일정은 다음 달 10일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 측은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의 동의없이 자료를 받고, 또 재가공해서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빅데이터 업체가 검찰이 요구한데로 자료를 만들어준다는 게 압수수색 효력 범위에 들어가는 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빅데이터에서 수집한 트위터 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문제는 변호인 측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검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의 위반 가능성 만으로 모든 증거를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료와 판단 절차,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공소사실을 최종적으로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범죄사실은 없지만 기존 내용 중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을 빼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받은 박형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검사가 참석했다. 박 검사는 당분간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공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국정원
원세훈
빅데이터
공판준비
증인신문
개인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4-01-27
행정사건
형사일반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인간의 도리…"
과거사 재심사건의 공판을 맡았다가 공판검사가 재배정되자 법정문을 잠궈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무죄를 구형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39·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무죄 구형은 검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무죄 구형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일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인간의 도리"라고 말했다(2013구합12454). 임 검사는 "당시 수사검사 역시 유죄구형을 할 사건은 아니라고 봤지만, 무죄 구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백지 구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무죄가 선고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고 주장했다. 또 "백지 구형은 전국 검찰이 현재 겪고 있는 그리고 내일의 문제이고 앞으로 불행한 구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백지 구형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보고 싶어 무죄 구형 당시 검찰 내부게시판에 징계청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임 검사의 이의제기 후 다른 공판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고, 임 검사가 상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지시에 따랐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 선언이 있거나 무죄로 판단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 구형을 할 수 있다는 공안부 지침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절차 규정이 없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7조2항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검사는 "상부에 무죄 구형의 법리적 근거와 이익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며 "이의제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답도 없이 공판검사를 교체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 "2004년 이의제기권이 도입됐는데 정작 검사들도 잘 모르고 있고,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 규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가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28일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윤모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재판 당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다른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법정에 나가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월 검사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검사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임은정
창원지검
백지구형
지휘감독
이의제기권
검찰청법
신소영 기자
2013-12-1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43). 박씨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다"면서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처사를 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은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를 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르게 볼 견해의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이유가 있다"며 김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매형을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에게 청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의료법 사건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알선
변호사법
청탁
금품
기소유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1
형사일반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 유죄 인정되면…
지난 18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6200억원의 비자금을 굴리며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7월부터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첫 재벌총수다. 이 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고합710). 박정식(가운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18일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한 특수2부의 윤대진(왼쪽) 부장검사와 신봉수(오른쪽) 부부장검사가 배석했다. 횡령과 배임은 동종범죄로 손해 액수를 합산해 양형기준 유형을 선택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합산액이 300억원 이상인 5유형에 해당해 기본 5~8년 사이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횡령·배임 범죄보다 높다. 특가법상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을 한 경우 기본 양형은 5~9년이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조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등 양형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8~12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회장처럼 여러 범죄로 기소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범죄에서 형의 상한이 높은 범죄를 기본 양형으로 정한다. 이 회장은 형량이 더 높은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기본 양형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범죄 양형의 상한에 2분의 1을 기본 양형의 상한에 더해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회장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가중·감경 양형을 제외한 기본 양형만 따져봤을 때 조세범죄 5~9년에 횡령·배임 양형의 상한 8년의 2분의 1인 4년을 합산하게 된다. 따라서 5~13년의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대로 2000억원대의 금액이 모두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배임은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또 재판부의 심리에 따라 공소사실보다 인정된 손해 금액이 낮아지거나 일부 무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 말기 상태라는 점과 손과 발 근육이 위축되는 삼성가의 희귀 유전병으로 알려진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재현
CJ그룹
조세포탈
조세범죄
횡령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7-22
선거·정치
형사일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1년 확정(종합)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곽 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금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2도463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교육감과 (돈을 받은)박명기씨의 관계, 박씨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박씨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박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에게 박씨를 위해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32호1항 제2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규정 적용대상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전 매수 못지 않게 사후매수 또한 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강 교수가 금전지급합의는 물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또는 곽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어 곽 교육감이 박씨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2헌바47)을 냈다. 곽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이를 통보했더니 변호인이 내일(28일) 오후 2시경 서울 구치소에 곽 교육감이 출석할 것이라고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출석하면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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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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