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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범위 등 엄격하게 해석해야"… 권선택 시장 사건 파기환송
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경제포럼 등을 만들어 이 단체를 이용해 '시민토론회', '전통시장 방문'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에서 정치신인이나 공직에 있는 않은 정치인에게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단체 설립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이같은 목적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지만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당락의 목적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나 활동이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지역경제포럼을 만든 것은 권 시장이 당선된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전이고 주요 활동 역시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며 "이 사건 포럼 설립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5900여만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했다. 이에대해 김용덕·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야인으로 머물면서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00여만원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1,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며 관련 활동들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713862_150833.pdf)과 공개변론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SWMGPGn7fDY&feature=youtu.be)은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다. 판결문 받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권선택대전시장
사전선거운동범위
선거운동
정치활동의자유
신지민 기자
2016-08-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4·13 총선 선거구 늑장처리' 각하 결정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않아 두 달 이상 선거구 공백 상태를 가져오고 4·13 총선 불과 42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더라도 위헌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회의 늑장처리로 총선 예비후보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일부 침해됐더라도 이후 선거구가 획정되고 이에따른 선거가 치러졌다면 선거구 미획정이라는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송모씨 등이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177 등 병합)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 선거에 필수적인 요소인 선거구를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선거구를 입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국회는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옛 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회에 1년 2개월 동안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국회는 입법개선시한을 넘겨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며 "이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선거권자도 선거정보를 원할하게 취득하는 것이 어렵게 돼 국회가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일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해 그 다음 날 공포돼 시행됐으므로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던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면서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했던 송씨 등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도 달성됐기 때문에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대해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선거구 늑장처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반대의견에서 "이번과 같은 선거구 공백 상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남아 있는데다 국회가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제"라며 "국회가 선거일 불과 40여일 전까지도 헌법이 위임한 선거구를 정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선거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14년 10월 당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줄이도록 결정했다(2000헌마92). 헌재는 개정시한을 2015년 12월31일로 못박았지만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서 기존 선거구 구역표가 올 1월 1일부터 무효가 돼 선거구 공백 상태가 초래됐다. 지난해 12월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씨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늑장처리해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송씨 등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 등이 비슷한 이유로 제기한 6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선거
공직선거법
입법부작위
늑장처리
선거구
선거구획정
신지민 기자
2016-04-28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형사일반
[판결] 농협조합장 당선 후 약속한 금품 지급도 처벌 대상
농협 조합장 선거 전에 지지자를 매수하고 당선 이후에 약속한 금품을 제공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 북서울농협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53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벌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투표 전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투표가 끝난 후에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최씨는, 선거 이전에 직전 조합장인 조모씨에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주기로 약속했다. 최씨는 당선 이후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조씨에게 135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투표가 끝나 당선이 확정된 후에 금품을 제공한 때에는 선거일 전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농협조합장선거
부정선거
당선후약속한금품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지지자매수
신소영 기자
2015-02-02
선거·정치
헌법사건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합헌… 곽노현 전 교육감 패소
선거일 후에 발생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선거일 후'가 아닌 '범죄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38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 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함께 출마한 김명기 후보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2억원과 공직을 제공한 혐의(사후매수죄)로 2011년 9월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그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201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거일 후에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일까지의 선거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기산하게 되면 지나치게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 행해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있기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선거일 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노현교육감
선거범죄
공소시효기산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4-05-29
행정사건
헌법사건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규정은 "위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정당법 제44조1항 제3호는 정당성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진보신당·청년당·녹색당과 당 대표자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2헌가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 했다. 또 진보신당 등이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을 다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제41조4항도 위헌으로 판단했다(2912헌마431).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정당설립 자유를 고려했을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등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지만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등록취소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효투표총수
등록취소
정당법
정당성립의자유
위헌법률
득표율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합헌 결정 2題] 투표시간제한·투표권연령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등 임기만료로 인한 공직선거 때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은 일용직 노동자 투표권 침해 아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김모씨 등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이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공직선거법 제15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 815,905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시간 제한 규정은 투표·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해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보궐선거보다 더 일찍 투표소를 닫게 되지만, 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보궐선거는 특정 선거구에서만 실시되므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세 고졸 사회인도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 헌법소원도 기각= 헌재는 이날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18세였던 최모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74)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입법자는 우리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중등교육을 마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며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투표시간제한
투표권연령
공직선거법
일용노동자투표권
선거권
투표권
좌영길 기자
2013-08-05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혜영 의원 항소심 무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혜영(61)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1일 사전 선거운동 등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0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기관 설치로 기소된 부분에 관해 처벌의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9조1항이 지난달 2일 개정됐다"며 "이는 형법 제1조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4호에 해당해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 개정의 취지가 범죄구성요건인 유사기관의 설립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2.10.2 개정 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선법 제89조1항 단서는 개정 전에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 이후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변경됐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행위는 모두 공선법 제58조에 의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내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며 "원 의원이 공선법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사건을 겪으면서 상식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로 당혹스러웠다"며 "항소심이지만 법원이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선법상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해 계획적으로 선거대책기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에 해를 줬다"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라는 원 의원 측 주장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혜영의원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선거운동기구유사기관
선거대책기구
김승모 기자
2012-11-21
선거·정치
정보통신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통신사 직원은 모두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공격
선관위홈페이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박희태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선거·정치
행정사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규정,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공직을 상실시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역구 선거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거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다른 비례대표 당선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공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역구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고지 취소소송(2010두280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단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그 적용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의 의미를 당선인이 당선된 그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해 해석하면 선거부정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선거'의 의미를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은평구선관위는 같은 해 11월 의원직 상실을 이유로 문 전 대표에게 기탁금 등 반환을 요구하자 문 전 대표는 2010년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부정방지규정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문국현
좌영길 기자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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