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미술학원의 7세 남자아이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한 여선생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여·33)의 항소심(2001노3112)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돼 있다"며 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7세의 남자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이미 인지능력과 기억능력이 상당히 발달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허위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0년 6월 춘천 D학원에 근무할 당시 7세의 남자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