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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공방 "재산권 침해 vs. 주택가격 안정"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불붙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일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이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7건의 종부세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를 맡은 민한홍·전정구 변호사와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왔으며, 국세청 등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서규영·이선희·손호철 변호사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등에 부과하도록 제정돼 시행됐다. 2006년부터는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과세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로 합산하도록 개정됐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정부측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세대별 합산조항과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이중과세인지 등의 여부다. 또 투기와 관계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격돌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는 단지 입법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졌다. 청구인측 전정구 변호사는 모두변론을 통해 “종부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등 헌법상의 재산권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한홍 변호사는 “종부세를 1년에 3,0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면 한달에 월세 250만원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에게 국가의 재산에 세들어 살게한다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다소 독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종부세는 토지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해 보유세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2002년 헌재에서는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었고 이번 세대별 합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며 “조세회피는 과징금이나 증여세 등 다른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 변호사는 “종부세법 제정 당시 세대 구성원간 증여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해 2006년도에 세대별 합산과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혼인한 자에 대해 사회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될 수 있고 세대별 합산은 자산분배를 통한 조세회피방지에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청구인측 민 변호사는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특히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주택은 인간생활을 위한 필수품이고 이를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를 투기자로 볼 수 없고 이는 헌법이 정한 구체적 평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입법목적달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또 1가구 1주택 보호 필요성 있다고 해서 30~40억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특별한 보호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세대별합산조항
미실현이득
이중과세
1가구장기보유자
엄자현 기자
2008-09-22
형사일반
‘석궁테러’김명호 전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4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는 14일 ‘석궁테러’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2007노1060)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화살의 실종,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의 일관성 문제, 석궁발사의 우발성 등을 들어 제기됐던 이의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밝히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상해의 고의성 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확인한 뒤 미리 화살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풀어둔 석궁을 들고 계단에서 내려와 다가오면서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석궁을 발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석궁으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독립적인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에게 위해를 가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사전에 수차례 사격연습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했으며 장전된 석궁을 들고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나아가 범행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월15일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이 선고된 뒤 항소했다.
석궁테러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김명호전교수
석궁
2008-03-21
민사일반
고법부장 피습 김씨가 제기한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성균관대학교측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소송(☞2005나847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별 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재임용 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씨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대학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다른 덕목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기준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학생들이나 수학과 교수들의 인격·실력을 무시하거나 학생들이 따라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한 점,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시험거부를 당하고 동료교수들과도 화합하지 못한 점, 주로 오후에 출근하고 학생들에게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성적을 부여한 점 등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라는 기준에는 현저하게 미달된다"며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재임용 거부결정을 받게 되자 성균관대 부교수로 승진임용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97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7년이 지난 이후 김씨는 다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학별입시고사
성균관대학교
교수지위확인소송
대학교원
대학교수
재임용거부결정
엄자현 기자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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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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