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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여부 공개변론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을 법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9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10헌가82). 현행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1항은 '법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 징역형 등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 중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사건 당사자측 대리인 신대희 변호사는 "전자발찌부착은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출소자에게도 부착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형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 일어난 흉악 성범죄를 보고 우리사회가 특정 범죄전력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과도한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며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처분이므로 보안처분이 아닌 형벌로 규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측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는 "전자발찌부착 소급적용은 기존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부착대상이 되지 않고 방치된 이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김희옥·목영준 재판관 등은 2010년4월 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도 부칙조항을 개정해 소급적용의 특례를 둔 특이한 입법방식에 대해 묻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또 "현재 전국적으로 부칙조항에 의해 전자발찌 청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검사가 이 조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례·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강국 소장은 "재범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체포나 검거만을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무부측에서 들고 나온 전자발찌실물을 헌재에 제출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지난 8월 충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자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이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측은 이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 모르지만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게 돼 있어 결국은 주식을 강제매각하도록 한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매각만 강요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해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민주당의원들이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도 열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형벌불소급
부착명령
정수정 기자
2010-12-10
형사일반
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우려자, "5년간 신상 공개" 선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 우려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4년8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 16세 청소년 2명을 포함해 10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씨를 징역15년에 처하며, "5년간 신상을 공개하라"고 선고(2008고합33)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범행 후에도 비열한 언행으로 피해여성들을 협박했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10명 중엔 16세 청소년 2명도 포함돼 있다"며 "김씨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며 "김씨의 이름·사진·주소 등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이계정 공보판사는 "올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제공명령이 시행됐다"며 "이번 사건이 제주법원 최초로 피고인에게 열람명령을 내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대상
성폭력
재범우려자
신상공개
재범방지
2008-07-22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산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2항1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1년8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1천9백26명의 신상을 공개한게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신상공개는 앞으로도 계속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가 위헌 제청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에 미달돼 합헌결정을 내렸다(2002헌가1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중 ‘처벌’이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공익 목적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것을 기존의 형벌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만큼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韓大鉉 · 金榮一 · 權誠 · 宋寅準 · 周善會 재판관은 “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비록 범죄인이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이라며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해 7월 청소년에게 6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형이 확정된 D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심리 중 D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성매매
정족수미달
신상공개
청소년성보호
성범죄자
홍성규 기자
2003-06-27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포커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지결정 여부 주목
미성년자관련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법조계는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직권으로 가처분결정을 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오는 9월로 예정된 신상공개는 본안 결정이 내릴 때까지 일단 못하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을 들며 위헌제청사건 당사자의 재판은 정지되겠지만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모든 법률은 합헌임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대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6백75명에 대한 신상공개는 예정대로 9월에 실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려 헌재결정이전에 신상공개가 행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성격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이유는 신상공개가 ‘형벌’이기 때문에 징역형 같은 법원의 판단 이외에 또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중처벌’이고 ‘법관의 재판 없이 형벌을 가하는 것’이 되어 위헌의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공개의 주된 입법취지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제고와 범죄예방효과에 있다”며 신상공개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고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주소를 시·군·구까지만 공개해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적인 논점은 신상공개가 ‘형벌’이냐 ‘행정처분’이냐 하는 문제다. ◇각계의 반응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법원이 좀 더 생각했어야 한다”며 “시행초기인데 이런 결정이 나온 점은 아쉽다”라는 반응들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신상공개’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과 사회의 보호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편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가처분을 한 전례는 없다. 명확한 법규정도 없다. 헌재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으며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헌법소원 사건이었다. 사법시험 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한 1차시험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사법시행령(헌재 2000년 12월 8일, 2000헌사471)과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한 군형법시행령(헌재 2002년4월25일, 2002헌사129)에 대해 가처분을 결정했는데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처분 결정의 요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40조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헌법소원과 위헌제청을 달리 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든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이므로 이번 사건의 경우 더욱 가처분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본안결정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그 기간동안 상황의 변화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성범죄자’라는 특성상 당사자가 가처분신청을 내기가 쉽지 않고 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위헌제청을 한 사건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방치한다면 헌법수호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사자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경우 직권으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면 문제는 간단해지는데 이번 사건 신청인은 이미 법원에 의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법원은 제소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할 수 있지만 헌재는 법규의 집행자체를 정지시키도록 법률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라는 법규가 걸리게 된다.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공개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아직 공개된다는 확정적 통보가 없기 때문에 ‘직접성’이 결여되고 이미 신상공개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행정법원을 통해 제소할 수 있는데 헌법소원을 낸 것이 되어 ‘보충성’의 원칙에 결여, 각하되게 된다. 이번 위헌제청결정의 직접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자신은 바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헌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또한 가능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대안 법원일각에서는 “성매수 부분만이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자체의 방식과 법규가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예방이 되려면 확실하게 공개하고 공개의 결정도 법원에 맡겨 성범죄 형선고시에 공개여부와 방식 등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사진까지 공개하며 확실하게 예방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아래 공개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미성년자성범죄
신상공개
여성단체
행정행위
사법시험
미결수용자
박신애 기자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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