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성폭력처벌법
검색한 결과
4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 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 주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89).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게 됐다. 2013년 10월 구씨는 이 여성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여성에게 보냈다가 기소됐다. 1심은 구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사진의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돼 있는 드롭박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씨는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음란사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신지민 기자
2017-06-2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동영상 특정인에 보냈다면… ‘반포’ 아닌 ‘제공’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가운데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6676). A씨는 2015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B씨가 다른 남성인 C씨와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와 다툰 후 C씨에게 자신과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성관계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반포'로 보고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피해자 B씨가 C씨를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C씨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C씨가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보일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한다"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제공' 혐의를 적용하면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관계동영상제공
성관계동영상반포
주거침입
신지민
2017-01-12
헌법사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10년 취업제한 위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70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항에 따르면 취업제한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소멸하지 않는데, 이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했을뿐만 아니라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의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됐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관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직업선택의자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2-01
형사일반
[판결] "13세 미만인줄 모르고 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못해"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형법이 적용되면 이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27)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범행시간이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범행장소 주변에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상당히 어두워 근접하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 45분께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A(당시 12세)양을 사람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배씨가 A양을 강제추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A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A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키가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고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며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A양의 외형 모습 외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새벽에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배씨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인 A양을 '그 여자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A양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죄
가중처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
이장호 기자
2016-07-06
형사일반
[판결]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다 '공중화장실' 아냐”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은 실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5노3433).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전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부터 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만 열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을 건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긴 하지만 이 화장실은 원래 건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볼 때 공중화장실에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로 확대·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장실
공중화장실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처벌법
강제추행
성폭력
성폭력범죄처벌법
공공장소
이장호 기자
2016-04-11
헌법사건
헌재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14세 청소년에게 음란한 내용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A씨가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688)에서 재판관 6(위헌):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행 동기나 행위, 상대방,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른데도 해당 조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커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자의 법익 침해는 제한적"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성폭력범죄
음란물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홍세미 기자
2016-04-01
형사일반
[판결] "성희롱 편지, 집 앞에 직접 두고 갔다면 무죄"
음란한 내용의 성희롱성 편지를 이웃 여성에게 전달했더라도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출입문에 끼워놓는 식으로 전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 입법을 통해 처벌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웃에 사는 여성 A씨의 집 출입문에 6회에 걸쳐 음란 편지를 끼워넣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847).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씨의 행위는 이웃집 현관문에 음란한 내용을 적어 쪽지를 '자신이 직접 꽂아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의적인 국가형벌권을 막기 위한 형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법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형벌규범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유추해석이 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풀 수 없는 이같은 문제는 결국 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에 있는 한 원룸 건물에 살던 이씨는 2013년 11~12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옆집에 사는 A씨의 출입문에 여섯 차례 끼워 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행동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40시간 그대로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성희롱
성희롱성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죄형법정주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성범죄
홍세미 기자
2016-03-21
형사일반
[판결] 강간범 조사과정서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경찰관이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서모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을 서씨에게 말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0조 1항 2호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 언론에 나온 나이와 성별, 범죄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적사항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원적,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도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모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성씨는 2013년 5월 서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조사과정에서 서씨에게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성폭행
성폭력처벌법
비밀누설
특수상간
성범죄
성폭행피해자
홍세미 기자
2016-03-04
형사일반
[판결] 옷 입은 모습 촬영… 불안감·불쾌감 유발했어도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200여장의 '몰카'를 찍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어서 신체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길에서 본 여성 A(23)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스마트폰으로 A씨의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851).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촬영 당시 A씨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회색 긴 티셔츠 위에 모자가 달린 옷을 입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는 상태였다"며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사진 자체가 성적인 수치심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기소된 혐의는 물론, 다른 법 조항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상반신 또는 스타킹 또는 스키니진을 입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2014년 4월 28일 밤 10시48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A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몰래 A씨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유씨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유씨의 스마트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다리나 상반신을 강조해 촬영한 사진 200여장을 발견했다. 1심은 "문제의 사진들이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가 포함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행이 자유로운 개방된 장소인 지하철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모습이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심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사진 200여장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찍은 사진은 노출된 부분이 없어 고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촬영을 의도한 점 △은밀히 촬영이 이뤄진 점 △A씨가 수치심을 느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하면 유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했다.
성적수치심유발
성적욕망
성폭력처벌법
성폭법
몰카
홍세미 기자
2016-01-25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 '알몸 셀카' 인터넷에 공개…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 못해
내연녀가 스스로 찍은 '알몸 셀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해 유포한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내연녀로부터 받은 내연녀의 셀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씨는 2013년 8월께 A(52·여)씨를 만나 교제하다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서씨는 A씨로부터 받은 A씨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고, A씨 딸의 유투브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 사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13년 11월 A씨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A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A씨와 A씨 남편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져 가출한 A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2800만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대여금소송을 내기도 했다. 1,2심은 서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거울에 비친 나체를 촬영하고 서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나체사진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내연녀
알몸셀카
성폭력처벌법
나체사진
인터넷공개
정보보호법
홍세미 기자
2016-01-1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