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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성형외과 사진광고 허용범위] 다른조건의 수술전·후 사진은 과장광고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수술효과를 부풀려 촬영한 수술 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일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사진 등은 과대광고가 아니다"며 서울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12939)에서 "수술만 받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 처럼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터넷에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을 300장 이상 게재하면서 성형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화장 등의 기법을 이용해 수술효과를 부풀려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했다"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술만 받으면 완성된 수술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이식 안내를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모든 부분은 지방이식으로 간단히 시행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게재했다"며 "이로인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내용과 수술과정,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 370여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성형외과
과대광고
수술전후사진
성형수술
의료소비자
엄자현 기자
2007-02-15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만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과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사건(99헌마513·2004헌마190 병합)에서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고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의 손상 등으로 인해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며 "대체확인수단인 사진은 세월 경과, 성형수술 등으로 정확성 담보가 어렵고 유전자, 홍채, 치아 등의 사용은 인권침해우려가 높아 여러 신원확인수단 중 열 손가락 지문확인제도가 가장 정확하고 간편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날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 등에 이용하기 위해선 그 보관·전산화·이용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인준·주선회·전효숙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경찰청장이 지문원지를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어 지문정보의 수집·보관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더 큰 지문정보 전산화나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행위는 더욱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열손가락의 평면·회전지문 모두를 수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수사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나 성향을 가진 자의 지문정보를 수집·활용하면 될 것을 모든 일반 국민의 지문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지문정보가 신원확인에 효율적인 수단이어서 신원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지문정보 수집·보관·전산화·이용행위라도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는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범죄수사목적
신원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
홍성규 기자
2005-05-27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무면허 의료행위 받은 사람도 후유증에 대해 일부 책임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에게 성형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겼다면 시술자 뿐만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31·여)등 2명이 무면허 성형시술자 조모씨(30·여)를 상대로 "의사 면허도 없이 피부박피수술을 해줘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상 청구소송(2000나55583)에서 박씨등의 청구를 전부인용한 원심을 취소하고 조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면허도 없는 조씨가 박씨등의 집에서 얼굴에 생긴 여드름, 기미 자국을 없애 준다며 '하이프리게이터'라는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 피부를 벗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박씨등의 시술부위에 흉터와 통증 및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만큼 조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등도 조씨가 시행하는 피부박피술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술을 받은 책임이 있다"며 조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박씨등은 지난해 7월 무면허인 조씨로부터 박피수술을 받아 후유증이 생기자 치료를 위해선 다시 박피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시술후유증
무면허의료행위받은책임
무면허시술부작용
의사면허
홍성규 기자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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