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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반가공' 상태 가구 수입해 국내서 조립… 미군에 납품할 땐 원산지 표시의무 없다
중국에서 조립식 가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미군에 납품했다면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외무역법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해 외화 획득에 사용하면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1일 가구 수입업자 김모씨가 세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소송(2011구합1399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외무역법상 외화 획득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이 '원료'일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게 정하고 '완제품'일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반가공 상태의 가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장식품을 부착해 미군 부대에 납품했으므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생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대로 제공되는 물품이 아닌 이상, 단순한 조립 공정만을 거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원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무역법이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에 관해 규정하면서 가공 수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규정이 없는 이상 실질적 변형이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따라 외화 획득용 원료인지 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베트남과 중국에서 반가공 상태의 조립식 가구와 조명기기 5800여점을 수입해 미군 부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지웠다는 이유로 과징금 6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의무면제대상
외화획득용원료
반가공수입국내조립
수입원료국내조립원산지표시
홍세미
2012-11-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풀무원, 370억대 수입콩 관세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주)풀무원홀딩스가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378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66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기농 콩 구매계약서 및 풀무원 측의 구매절차에 의할 때 풀무원 측의 제조공장에서 수입 콩을 인수하는 시점이 물품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이는 점, 국내 지정장소에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J무역업체 등이 물품관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J사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19조1항은 특정 물품을 수입 신고한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업체인 J사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풀무원 측이 J사가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토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서울세관의 주장에 대해 "풀무원 측이 실제 산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J사로부터 산지가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J사가 풀무원 측에 제시한 구매기준가격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는 근거자료의 성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풀무원홀딩스는 2001∼2009년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J사와 H사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풀무원 유기농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했다. 2010년 서울세관은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콩의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78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풀무원 측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풀무원
수입콩
관세
세울세관
조세심판원
김승모 기자
2012-09-20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세금 고지서 송달일자 앞서면 조세채권, 근저당권 보다 우선
세무서가 납세 의무자의 경영 상태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된 후에 압류 등 체납처분을 했어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4일 기은14차 유동화 전문회사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라 추가로 대출을 해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1나96941)에서 "세무서는 납세 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체납사실을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세관장은 A사의 체납세금 자진 납부 및 공식적인 체납 유예조치 등에 따라 A사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다가 A사가 경영상태가 더는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 것"이라며 "A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해적 대출 의도를 알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7년 12월로, 세무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일인 2009년 1월보다 앞서지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인 고지서 발송은 2006년 12월이므로 건물 경매대금에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우선권이 있다"며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곧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함으로써 체납사실이 공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은 대출하면서 자신의 책임 하에 조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세징수법에 납세증명서와 체납정보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A사를 통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와인 수입업체인 A사에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기업은행은 대출금이 연체되자 2009년 4월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유동화 전문회사는 154억여원의 채권계산서를, 서울세관은 9억6000여만원의 채권계산서를 신청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토지근저당보다 늦지만 건물근저당보다는 앞선다며 유동화 전문회사에 35억여원을, 서울세관에 3억400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유동화전문회사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세금고지서
송달일자
체납처분
압류
유동화전문회사
조세체납
이환춘 기자
2012-06-19
국가배상
지입車 빼돌려 불법수출… 확인 소홀 구청도 책임
구청 직원이 자동차제작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지입차를 인도받은 회사가 지입차를 불법으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면 구청은 지입차주들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35명이 광진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26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광진구는 고씨 등 29명에게 지입차 구입 대출금의 80%인 2억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등록시 제출된 자동차제작증에 수정테이프(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있고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되는 것이라면, 광진구 소속 등록 담당 공무원은 수정테이프로 지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등록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만연히 S사의 신규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 등이 맺은 지입계약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량을 지입목적물로 한 것으로 불법인 점, 고씨 등이 지입계약 후 차량 출고·등록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광진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고씨 등은 "파주세관이 미등록 자동차에 대한 수출심사 시 할부·리스금융 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은 고씨 등의 차량에 관한 수출신고가 이뤄진 이후인 2007년 9월 14일께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었고, 미등록 차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증 원본을 받는 등의 처리지침대로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 등 원고들은 2007년 7~9월 H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S사에 지입하고 월 230만원씩 급여를 받는 내용으로 계약기간 3년의 화물운송지입계약을 S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S사는 인도받은 차량을 원고들에게 넘기지 않은 채 수출신고를 하고 이어 구청에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 설정 신청을 했다. 결국 이 차량들은 8~9월에 파주세관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고, 고씨 등은 H캐피탈로부터 대출금 지급 소송까지 당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적게는 960만원에서 많게는 2320만원까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원고들은 2010년 8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지입차
자동차제작증
지입차불법수출
불법수출
지입차주
국가배상
지입계약
이환춘 기자
2012-03-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원산지증명서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신고, 관세미납 이유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신고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세 미납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해산물 수입업자 김모씨 등 4명이 서울세관장 등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705)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가 북한으로 기재돼 있어서 원고들이 수입한 조미오징어를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미오징어가 관세법령상 북한산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고 이로 인해 납부할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미오징어 수입 당시 이미 언론에서 중국산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으로 둔갑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므로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기재됐을 것이라는 점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세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별도로 유전자 검사나 유통경로 확인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홍콩의 중개회사를 통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조미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므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세면제물품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했다.
원산지증명서
북한산
중국산오징어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민경련
임순현 기자
2011-10-25
선거·정치
행정사건
천성관 후보자 가족 출입국내역 유출 관세청 직원해임은 정당
천성관 전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천 후보자의 가족과 지인의 출입국내역을 민주당 박지원 의원측에 유출한 관세청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전 관세청 공무원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85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으로 조회,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고도의 직무상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3회에 걸쳐 타인의 출입국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7월 인천공항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천 전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박 의원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천 전 후보자와 가족, 지인에 대한 출입국내역을 파악해 유출했다. 관세청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공되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임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입국내역
관세청
관세행정
비밀준수의무
해임처분
임순현 기자
2011-04-1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매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과세대상 아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사무소가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설립한 구매대행사에 지급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세계적인 스포츠용 의류 등을 제조하는 C사의 국내사무소인 A사가 "구매대행사인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구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관세법 제30조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가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B사가 A사의 구매대리인으로서 제조자인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판매자로서 A사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인지를 살펴 A사가 B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B사가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해 A사에 판매했는지 여부는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돼 그로인한 상품가격등락에 따른 손익과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B사가 부담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매자 선정, 가격설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A사가 가지기로 한 점 △B사는 A사에게 제조자를 물색해 주고 A사의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알려 주며 물품을 검수확인하고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B사가 C사에 물품을 주문할 때 A사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한 점 △C사가 B사를 A사의 대리인으로 표시해 송장을 발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매매계약 당사자는 A사와 C사라고 할 것"이라며 "B사는 A사의 구매대리인이고 A사가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 1998년 C사가 100% 출자한 B사와 구매대리 서비스계약을 체결해 C사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해 오면서 물품대금의 8.25%를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지급해 왔고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이후 A사는 구 관세법이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서울세관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국적기업
국내사무소
구매대행사
구매수수료
과세가격
구매대리인
관세법
감액경정청구
국제심판원
수입물품
임순현 기자
2011-02-18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수사기관 부실수사 '망신'
수사기관이 일반범죄와 다른 관세법 위반범죄의 특징도 모르고 부실수사를 했다가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통상 관세법위반범죄의 경우 세관에서 초기에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관세법의 경우 일반범죄와 달리 ‘어떤 물건’을 ‘얼만큼’ 밀수했는지 등 밀수품의 대상과 양이 공소제기시 정확히 적시돼야 하지만 경찰은 초기에 부실하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했고 결국 공소사실도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기재했다. 이에 법원이 이런 경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밀수된 다이아몬드를 취득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이아몬드 판매업자 임모씨 등 14명에게 모두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2008고단3051)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관세법 위반범죄의 경우 특징상 초기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수사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수품 취득의 경우 피고인이 어떤 물품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항”이라며 “‘피고인이 밀수품인 다이아몬드 나석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의 특성상 그 밀수품의 개수, 크기 등 규격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취득대상인 ‘다이아몬드 나석’의 규격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부분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같이 막연한 공소사실의 기재를 허용하게 되면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
다이아몬드
밀수
관세법위반
부실수사
김소영 기자
2009-07-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입물품 관세, 명의만 빌려줬다면 납세의무 없어
물품 수입으로 인한 관세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5일 송모(42)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누20746)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 제19조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진다"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조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조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조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송씨가 아니라 조씨로 봐야 한다"며 "송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인인 조씨의 부탁으로 2004년5월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12월 "송씨가 조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다. 송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씨가 인천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2005년3월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송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다.
납세의무
수입관세
명의자
명의대여
실소유자
원산지허위표시
저가신고
박수연 기자
2008-07-3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밀수 물건액수 2억원 이상이면 원가 2배 벌금… 위헌 아니다
밀수입 물건의 액수가 2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수입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인천지법이 특가법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위신고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20)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하게 된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에 한정된다”며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해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2년5월초 원가 2억7,000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000여만원어치 상당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밀수입
2억이상
특가법
골프채
건강식품
관세법위반
세관적발
류인하 기자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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