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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홈택스 이용제한 처분 취소소송 각하
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이용 권한을 달라"며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홈택스 이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17821)에서 지난 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없더라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법 개정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을 주긴 하지만 세무사 등록부에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되고 관련 인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2008년 세무사자격증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했다. 2013년 8월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반려하고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의 홈택스 관리번호도 삭제했다. 홈택스 시스템에서 기장수임이나 신고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사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이 있고, 세무사 등록이나 세무대리업무등록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2014누65617)이 진행 중이다.
세무사법
변호사세무업무
변호사세무사자격
홈텍스관리번호
변호사홈텍스이용권한
장혜진 기자
2015-03-19
노동·근로
[판결] 학원강사는 근로자… 전속계약 위약금 무효
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학원 측에 주겠다고 약속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근로자인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 A사가 정모(40)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계사·세무사 시험 전문 강사인 정씨는 2011년 3월 A사와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경우 2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듬해 다른 강사들이 학원을 떠나면서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반 강의가 불가능해지자 정씨는 학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경쟁 학원인 B사로 옮겼다. 그러자 A사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정씨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정씨가 세무사로 다른 추가수입을 올렸고,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강사료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며 "학원 운영과 강의 개설 등을 계획한 주체는 A사이고 정씨는 학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제공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의교재를 다른 곳에서 출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정씨는 A사에 25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위약금약정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위약금계약금지조항
학원강사근로자
강의계약위반위약금
장혜진 기자
2014-11-2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 자문료 5억' 前국세청 관료 세금소송서 패소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모(64)씨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6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한 이씨는 2004년 퇴직 후 곧바로 국내 대형 A로펌에 상임고문(세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씨는 이 로펌으로부터 2007∼2010년 총 26억4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기업으로부터 총 5억41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 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강남세무서
원천징수대상소득
자문계약
세무사
장혜진 기자
2014-10-23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48).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대금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을 뿐 양도할 임목의 품종과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양도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양도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외관상으로 꾸며 27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이들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미 13억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한 점,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2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세금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포탈
미필적고의
특정범죄가중법
장혜진 기자
2014-10-2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은 타당"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입학 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로 선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제2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노모씨 등 로스쿨 졸업생 6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6553)에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월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노씨 등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평가방식도 절대평가체제를 유지해야 함에도 법무부는 법률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정원제 선발방식을 도입해 변호사시험법 제10조 1·2항의 취지를 위배했고, 제1회 변시 응시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합격점수가 크게 상승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1항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변시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2항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되,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 최저 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법무부가 변시 합격자 결정에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범위의 합격인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변호사시험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아직까지는 그 체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고 변시 역시 2012년 처음 실시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 당분간은 탐색적인 제도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법무부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변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실시하더라도 반드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광범위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나 변리사의 자격까지 주어지는 포괄적인 전문직이므로 변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변별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변호사의 자질에 대한 검증을 막연히 시장의 선택이나 경쟁원리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정원제선발
변호사시험법
재량의일탈남용
상대평가
절대평가
장혜진 기자
2014-08-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거부 '논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문제를 두고 변호사와 세무당국이 벌인 법정싸움에서 변호사가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아닌 절차 위반을 이유로 세무당국에 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변호사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정모 변호사는 2008년 10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유효기간이 2013년 10월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받았다. 정씨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 제6조1항, 제20조의2, 세무사법 부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한다"며 갱신신청을 반려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후 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에 위탁되면서 변호사들에게 기존에 해줬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은 모두 거부됐다. 이를 두고 변호사들은 "현행법상 변호사는 세무대리 자격 규정이 있으면서도 등록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만 금지할 뿐 세무대리업무등록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에 관한 적극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 대상은 되지만 세무사 등록이나 세무사 대리업무등록 등 등록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률상 등록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 및 갱신 반려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정, 소득세 신고 등 실질적인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은 원칙적으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2013구합239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세무사법의 세무사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5년으로 해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해 교부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세무대리등록을 마친 원고로서는 세무사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한 이상 세무대리업무등록의 갱신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제한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사법
변호사
세무사등록
장혜진 기자
2014-05-22
헌법사건
'회계학 등 특정과목 이수' CPA 응시자격 제한 "합헌"
대학에서 회계학 등 특정 과목을 이수해야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진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801)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공인회계사법 제5조3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비전공자는 그 대학에 개설된 회계학 등 관련 과목에 대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비전공 대학졸업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거나 시내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점이수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공인회계사법은 학점 이수 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목적과 공인회계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학점 이수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무사나 세무사, 변리사 자격 취득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법무사나 세무사 등은 교과목 이수를 응시자격으로 두고 있지 않는데 공인회계사 시험만 특정 교과목 이수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인회계사시험응시자격제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침해의최소성
학점이수요건
좌영길 기자
2012-12-09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 간 '2라운드' 법정싸움으로 불린다. 소송 결과는 그동안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변호사와 세무사 업계에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상위법 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9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며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정하면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만 한정해 법무법인은 물론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된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반이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소속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외에 세무사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게 정하고 있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구성하거나 그에 소속될 경우 그 법무법인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2명 이상이 구성하거나 소속된 법무법인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법무법인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3명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무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기업의 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을 위해 전문조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이 나는 부분의 원인을 밝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되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차별은 불공평" vs "세무사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 판결이 선고되자 변호사업계는 "법원의 유권 판단을 얻었다"며 느긋한 반응을 보인 반면, 세무사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두 업계의 이해가 걸린 만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세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소송 전 변호사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시행규칙에 법무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여러 직역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손을 대기 어렵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아무리 민감한 사안이라도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하위법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이번 판결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무사법은 세무업무의 특성상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세무사가 아닌 다른 자격자와 동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따른다면 세무사법의 겸업금지 규정과 모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을 받게 된다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명의를 앞세워 법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자격 없는 다른 변호사들이 세무조정계산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없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들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이어 지난 2008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이 제출되자 변호사 550여명이 세무사 등록을 했다. 이들은 2003년 세무사법 개정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연수원생들이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한편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인 1라운드 법정싸움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2012두1105)해 변호사업계가 패했다. 이 판결은 2004년 1월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와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해석됐다. <▼ 하단 관련기사 참조>
로펌
상위법
법인세법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사
고유업무
홍세미 기자
2012-06-1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변호사도 세무사 시험 합격 못하면 세무사 등록 못한다"
변호사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이번 판결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 등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45)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법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에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3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등록을 신청했다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받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는 세무관련 소송대리나 세무상담 등 법률적 행위는 기존처럼 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기장업무나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사실적 행위는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소송 전문가인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대법원이 입법 취지를 따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변호사와 세무사 수의 증가로 인한 문제이므로 이를 세무사법 개정 등의 입법으로 풀기보다는 인접 직역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등록
소송대리
세무상담
입법취지
좌영길 기자
2012-06-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국세청의 변호사 세무사등록거부는 정당"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같은 정도로 세무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1일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3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세무조정을 비롯한 일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해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실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같은 정도로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해 이를 두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무사법을 보면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기는 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될 수 없다"며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조세전문 원로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막는 세무사법 개정 자체가 세무사들의 직역지키기에서 발로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판결은 지극히 형식적인 법논리에 매몰돼 법조인접직역통합이라는 법조개혁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등록신청을 했지만 세무사법 제6조에 규정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이 불가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지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2003년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자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변호사직무로서 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이 개정된 후인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자부터는 세무사등록이 불가능했지만 그동안 국세청은 이들 변호사들의 세무사등록부등록신청을 거부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거부하기 시작했었다.
변호사
세무사
법률사무
세무대리
세무사자격
직업선택의자유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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