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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실수로 화재피해 확대, 배상책임 있다
소방공무원의 실수로 화재진압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됐다면 경과실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확대됐다면 그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어야하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중과실책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4)씨 등 화재피해자 일가족 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66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예상보다 확대돼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발화점과 불가분인 물건의 소실 등의 직접화재가 아니라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즉시 진압되지 않아 주택 및 가재도구들의 피해규모와 정도 등이 확대됐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이 청구의 경우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이 소방관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책임유무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화책임법을 전제로 소방관의 화재진압과정에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3월 새벽 3시13분께 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집 밖에서 이웃들과 구조를 기다렸다. 7분 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영하 13.6도의 추운날씨 때문에 소방펌프 연결케이블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화재발생 20여분이 지난 뒤에야 출동한 소방차로 화재진압을 시작할 수 있었고 6시30분이 돼서야 완전히 불이 꺼졌다. 박씨 가족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1심에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2심은 그러나 실화책임법 규정을 들어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관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일부 확대됐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피해자
피해규모확대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실화책임
중과실
류인하 기자
2009-01-09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 정신분열증 재발해 동료 살해… 지자체에 손배책임
정신분열증 때문에 휴직했다가 복직한 소방공무원이 병이 재발해 동료를 살해한 경우 복직을 명한 임용권자, 즉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동료소방관에 의해 살해된 A씨의 유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가합79730)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분열증 가운데 망상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는 폭력성향을 보인다"면서 "B씨에 대한 임용권자나 관리, 감독자는 이같은 질병의 특성이나 정도 등을 감안해 복직여부를 신중히 판단했어야 하고, 복직시켰더라도 스트레스가 덜한 업무에 배치하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정신분열증상의 재발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하며 재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휴직을 명하거나 근로를 금지, 제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에 B씨의 직속상관들이나 다른 동료들에게도 증상을 알려 이상증세를 보이면 즉시 보고하게 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귀가시키는 등 b씨를 다른 동료들과 격리한다거나 다른 동료들도 B씨가 휘두르는 폭력에 대비해 사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할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복직 이후 B씨에 대한 건강관리등 정신분열증의 재발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직속상관들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복직 전 앓았던 정신질환의 종류와 특성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아 A씨가 B씨의 폭력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한 관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서울시는 B씨에 대한 인사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부소방소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03년6월말 과거 정신분열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동료 B씨와 같이 상황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병이 재발한 B씨에 의해 11차례나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 후 A씨의 유족들은 서울북부보훈지청에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업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B씨의 범행위험 상태에서 동료직원들을 구조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거분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무원
정신분열증
동료살해
지자체
관리감독
복직
박수연 기자
2008-08-11
행정사건
인터넷에 소속기관 비방글 올린 공무원 징계조치는 정당
공무원이 공개된 인터넷게시판에 소속기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은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소방조직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김모 소방교가 영등포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78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주장하는 소방조직 내부의 문제점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 게시물 게시로 전체 소방조직의 위신이 실추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사실확인이나 동료 소방관들과의 의견교환 절차등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하위직 소방공무원들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표현해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이런 글을 내부직원들만 볼 수 있는 폐쇄적인 게시판이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가 접속해 읽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 게시했다"며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불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동안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소방방재청의 고위 간부들이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 '소방조직은 인권의 사각지대이다'는 등 소방조직을 비난하는 글 215건을 올려 견책처분을 받자 "소방조직의 성장을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징계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
인터넷게시판
소속기관비방
비방글
소방조직
소방교
소방방재청
엄자현 기자
2006-12-27
민사일반
소홀한 화재진압에 손해배상 인정
화재진압을 철저히 하지 않은 소방관들의 과실이 인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이모씨(34)가 “소방관들이 옆 공장에 발생한 화재를 제대로 진압하지 않고 철수하는 바람에 다시 불길이 번져 공장이 전소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9374)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유 공장의 화재는 그 화재에 앞서 발생한 인근 화재현장에서의 화재진압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화재신고가 들어온 후에도 제대로 화재진압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출동한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양주군에서 화장용품 제조공장을 경영하던 이씨는 지난 2000년4월 같은 건물에 있던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의정부소방서 파발파출소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압하고 철수했으나 다시 불길이 번져 자신의 공장이 전소하자 “당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시 화재신고를 한 때에는 제대로 화재진압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출동해 화재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화재진압
소방관
소방공무원
과실
화재피해
정성윤 기자
2002-09-16
산재·연금
행정사건
친구구하다 사망한 경우도 '의사자'
군인·소방관 등과 달리 구조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상자예우법'에서 규정한 '타인'에는 친구나 동료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5일 저수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사망한 김모씨와 같은 과 후배를 구하다 익사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3543)에서 보건복지부의 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친구나 동료사이에 상대방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서로 돕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한 도리여서 국가적 예우를 받을 만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구조행위자와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 또는 동료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고향친구와 함께 저수지에 갔다가 친구가 혼자 나룻배를 타다 뒤집혀 허우적대자 뛰어들어 친구를 구조하고 자신은 수초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또다른 김모씨는 2000년 5월 후배들과 한강 고수부지에서 놀다가 술을 마신 후배가 한강에 뛰어들었다 허우적대자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익사했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에 2백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의료보호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된다.
의사상자예우법
저수지
타인
친구
사망
의사자
구조행위
박신애 기자
2002-07-09
행정사건
빨치산 정보 알려주다 총살된 양민도 국가유공자
6·25 당시 군경에 빨치산정보를 알려줬다가 인민군에 총살된 양민도 국가유공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8일 윤모씨(63·여)가 "6·25당시 사망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62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사변 전 낮과 밤으로 국군·경찰과 인민군·빨치산이 번갈아 나타나는 등 치안이 매우 불안하던 시기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향토방위대원 내지 소방관 등의 신분이 아니어서 공비소탕작전의 수행을 지원할 임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원고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경찰에 보내고 스스로도 국민회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빨치산 소탕작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보급·수송하고 정보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빨치산정보를 알려주어 소탕작전을 돕는 등 활동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전남 장성군 북상면 국민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6·25사변 중 인민군에 총살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빨치산정보
총살된양민
인민군에총살
국가유공자
전시근로동원법
공비소탕작전
박신애 기자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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