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저작물의 저작권을 우리 국민이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해명광고 청구소송 등의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파이널 판타지’의 컴퓨터 게임과 애니메이션 저작자인 (주)스퀘어 에닉스가 가수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3681)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청구와 명예회복 등의 청구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방법으로 보고, 준거법에 관해서는 베른조약 제6조의2 제3항에 의해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보호가 요구된 국가는 우리나라이고, 저작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해명광고청구에 관해서는 베른조약에 의해 우리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보충적인 규정”이라며 “관련 국제조약에 저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에 따르고, 관련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저촉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법률관계의 성질은 불법행위이고, 그 준거법에 관해서는 (베른조약이 아닌)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은 뮤직비디오가 배포된 곳이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 비춰 우리나라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