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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중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구속됐더라도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인 비리로 구속됐더라도 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이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아파트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위임한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성공보수와 대신 납부한 소송비용 등 5억 7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4나5396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계약당시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던 C변호사가 2011년 개인적인 비리로 구속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성공보수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표변호사가 구속된 이후에도 법인의 소속변호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당 소송을 진행했다"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하자감정결과가 재판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사건 하자감정신청은 위임계약 해지전에 이뤄진 점을 볼 때 피고의 계약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로 간주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정약관이어서 무효라는 B입주자대표회의에 주장에 대해서는 "승소간주조항은 기본적인 취지가 승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임인이 부당하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해 수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승소로 간주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한하므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법무법인은 2010년경 B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건설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 도중 대표변호사인 C가 2011년 12월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2013년 6월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D 변호사가 A법무법인을 나와 개업하자 B입주자대표회의는 재판부에 A법무법인 사임서를 내고 D변호사가 있는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014년 1월 원고일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자 A법무법인은 B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표변호사
개인비리
성공보수
계약해지
승소간주
불공정약관
이세현
2015-09-08
전문직직무
[판결]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수행 가능 범위는…
건물 안전진단 업체가 아파트 하자소송을 기획한 뒤 법률사무에 대한 성공보수금이나 소송 수행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실무에 능숙한 무자격자가 소송대리를 기획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획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이 늘어난 요즘 무자격자의 법률 수행과 관련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의 안전진단을 주로 하는 A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전역에 있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단소송에 적극 나섰다. 보통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하자감정을 할 회사를 고용하지만 A사는 달랐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나 주도적으로 소송을 기획하고 소장도 작성했다. 소송대리인도 A사가 소개했다. 그리고는 변호사와 따로 계약을 체결해 감정료 의외에도 변호사가 받는 승소보수금의 9%를 따로 떼어받았다. A사는 이를 '기술자문료'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지난 2010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하자감정을 맡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가 승소 후 약속과 달리 기술자문료를 나눠주지 않아 소송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B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A사가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성공보수금에 욕심을 내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할 정도로 소송수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며 A사에 승소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최근 A사가 B변호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눠주기로 한 24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7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의 하자감정을 맡은 뒤 B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하도록 알선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뒤 대가로 승소금액의 9%를 기술료로 받기로 계약했는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뒤 보수를 나눠갖기로 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업무 기술자문사가 수행 '이면계약'은 불법" 이번 판결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술자문사의 법률사무가 문제가 됐다.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관건이었다. 문제의 A사는 해당 아파트주민과 법률 대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직접 작성해 변호사에게 제공했고 변호사는 이를 대부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와 A사는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술자문료'에 대한 계약서도 주고받았는데 이 계약서는 사실상 A사가 마련했다. 겉으로는 아파트 주민들과 변호사가 상의해 비용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A사가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면계약' 이었다. A사가 맡았던 다른 하자보수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사건 내용은 하나도 모른 채 이름만 올린 적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A사의 행위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적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겉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송들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가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면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한 주택관리회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수행에 든 비용을 물어내라"고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87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수행 비용을 들인 뒤 승소시 성공보수금과 소송비용 반환을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무자격자법률사무
기술자문사
이면계약
소송대리
소송대행
홍세미 기자
2015-05-0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재소자와 '억지소송' 수익 나누려다
변호사가 재소자와 짜고 억지소송을 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5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모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8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씨는 2011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전에도 다수의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공개 결정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은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로펌에 소속된 A변호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정보에 접근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을 내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받고 A변호사와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며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해 강제노역을 피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징계개시 청구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1,2심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정보 비공개가 허용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억지소송
서울남부지검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권리남용
신소영 기자
2015-01-27
민사소송·집행
[판결]'신정아' 패소 동국대, 예일대 소송비용까지…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력 조회를 잘못해준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에 소송비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예일대가 동국대를 상대로 "미국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 미화 29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2014가합108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이 예일대와 동국대에 대해 내린 소송비용 관련 판결은 양 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확정됐고 더 이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 등 관련규정상 강제집행 허가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재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미국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은 과하지 않다"며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5년 이상 재판을 계속했고, 미국 법원은 예일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해 소송비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판결은 국내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해 집행판결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에 교수임용 신청을 했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고 신씨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 2007년 신씨의 가짜 학위가 들통나면서 예일대가 행정 착오로 신씨의 학력을 잘못 확인해 준것이 드러났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학력 확인을 소홀히 해 학교의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코넷티컷주 지방법원과 뉴욕 항소법원은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동국대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신정아학력위조사건
예일대학력조회
집행판결청구소송
동국대학교
외국법원의확정재판
홍세미 기자
2014-12-02
민사소송·집행
[판결] '유우성씨' 민변 변호인 상대 국정원 소송 각하 이유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문제삼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 등 3명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및 폭행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인 듯 주장해 피해를 봤다"며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52027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측 변호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주소도 개인주소로 보기 어려운 사서함을 기재했으며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도 위임장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음에도 국정원 측 대리인은 내부 규정 등을 들며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았음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국정원 측 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피고 장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수사관'이라고만 지칭했을 뿐, 원고들의 신분이 특정될 어떤 내용도 말한 적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의 대리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 폭행 등을 당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유우성씨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민변 변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후 민변은 "국정원이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합동신문센터
국정원대리소송
직원명의도용소송
민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홍세미 기자
2014-11-2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자기비용으로 남의 법률사무 처리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남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주택관리회사가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2013다287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겼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자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B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송달료, 인지대 등을 무이자로 대납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이 종료돼 판결금이 입금되면 소송비용을 A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하자보수시공권과 시공사 선정 계약권을 A회사에게 주고 B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시공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4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9년 7월 건설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가 입금한 6500만원을 인출했다. 그러자 A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이 종료돼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받은 후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약정한 시공권도 주지 않고 관리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비용 3200여만원, 위약금 22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109조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사무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 실질적 대리가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에 관해 판결금이 입금되면 지급하되 패소 시에는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면 A회사에게 하자보수시공권, 시공자 선정 계약권, 관리위수탁 재계약을 보장해 주되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A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내고 그 진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돼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며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해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심 역시 A회사가 B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에 관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승소 후 소요된 비용을 승소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반사회질서행위
법률사무처리
실질적대리
약정무효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신소영 기자
2014-08-08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원고들이 독립해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소가(訴價)에 따라 산정해야지 소가를 모두 합산해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강모씨 등 14명은 2008년 12월 서이천 냉동창고에 보관한 물품이 화재사건으로 타버려 370억여원의 손해를 입자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GS리테일 등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각자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 그러나 강씨 등은 패소하고, GS리테일이 지출한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GS리테일은 강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을 냈다. GS리테일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변호사보수로 2억14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1억9240여만원[980만원+(370억여원-5억원)×0.005]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포함해 소송비용 총액을 1억925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GS리테일에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은 각자 소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재판부의 병합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동소송인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명이 승소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명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370억여원)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1억9240여만원),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해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명이 부담할 몫을 정해야 한다(14분의 1)"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GS리테일이 강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2014마145)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러 명에 의해 특정인을 상대로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해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했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됐다"며 "이 경우에는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비용 확정 사건(2000마5563)에서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돼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소송을 낸 원고들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소송을 낸 경우이고, 이번 결정은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공동소송인이 된 경우"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보수
변론병합
GS리테일
소송비용
공동소송
신소영 기자
2014-07-08
민사소송·집행
당사자가 소가(訴價) 모르면 법원이 석명권 행사해야
소송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없어 소가(訴價)를 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료 제출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소가를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건물주인 양모씨 등 11명은 A건설의 신축공사로 자신들의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양씨를 선정당사자로 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양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 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건설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A건설은 변호사 보수로 2200만원을 지출했지만 이 가운데 얼마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차등 인정하고 있는데, 양씨 소유의 건물 가액이 분명하지 않아 소가를 정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며 "소가는 인지규칙 제12조5호 가목의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양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다"면서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소가 2000만100원을 기준으로 양씨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계산했다. A건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75만여원이 인정됐고,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9700여원 등 총 76만여원이 소송비용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건설이 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2014마329)에서 "소가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규칙은 법원은 소가 산정을 위해 직권으로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석명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자료이거나 당사자가 부주의·오해·법률의 부지로 진술을 간과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당자사에게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의 가액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것이고, 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해 공백을 시정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소가
석명권
인지규칙
소송비용
건물가액
신소영 기자
2014-06-1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여러 명이 함께 여러 소송… 변호사비용 분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여러 소송을 냈다면 수임료는 각 소송의 원고들이 모두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약 원고 가운데 한 명이 일부 소송에서 자신이 낼 몫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냈더라도 다른 소송에서 수임료 부담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 2007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줄곧 동기들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력가였던 아버지가 남긴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여러 형제가 나누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형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민사나 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진행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 수임료는 그때마다 형편이 되는 형제가 알아서 지급했다. 비교적 현금을 융통하기가 쉬웠던 A씨가 대부분을 냈는데, 모두 1억 600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소송이 일단락되면 수임료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형제들은 자신의 분담분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여동생 B씨의 반발이 심했다. B씨 역시 수임료로 4800여만이나 썼기 때문이다. 법원 "일부 소송에서 자신의 몫 보다 많이 냈어도 나머지 소송 수임료 분담 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익현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24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66767)에서 "A씨에게 2400여만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지만, 동시에 건물 임대수입 가운데 B씨에게 반환해야하는 돈도 있으므로 소송비용 범위 안에서 이를 상계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1심에서는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남매 등 5명이 여러 개의 소송을 함께 낸 뒤 A씨가 이 중 일부 소송에서 자신의 분담분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한 뒤 B씨에게 수임료 분담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B씨가 다른 공동소송에서 자신의 분담부분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공동소송수임료는 연대보증이 아닌 연대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자신의 분담비율만 계산하면 되지만,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해 따로따로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B씨가 다른 소송에서 수임료를 대표로 내면서 전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을 넘어서는 돈을 썼더라도, A씨에게 이를 주장하면서 구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청구소송
수임료분담
공동소송
연대채무
공동부담
홍세미 기자
2014-05-29
민사일반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 확정되면
아파트 건설회사와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보증회사가 아파트 건설 이후 하자가 발견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면서 조정을 통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한 경우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인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한주택보증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7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는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세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인 아파트 건설회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한 부대채무로서 대한주택보증에 변상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이씨도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연대보증
구상금채무
입주자대표회
대한주택보증
조정
구상금청구
하자보수
신소영 기자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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