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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난동부리며 남자를 '소주병 폭행'한 20대 女, '오상방위' 주장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소주병으로 남자 손님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4).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욕설을 하며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23)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빈 소주병을 들어 대항한 것"이라며 "설사 B씨가 폭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방어의사로 한 행동이므로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욕설을 하면서 말리기는 했지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산지법, 징역 8월 선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의 법익이 부당하게 계속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오인할 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식점
난동
특수상해
업무방해
소주병
2018-08-13
형사일반
[판결] 음식점서 난동 '소주병 폭행' 20대女, '오상방위' 주장했지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20대 여성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빈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오상방위(침해 상황이 없음에도 있는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것)'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옆 테이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64).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음식점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자 테이블을 뒤집고 욕설을 하며 식당내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23)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다가와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빈 소주병을 들어 대항한 것"이라며 "설사 B씨가 폭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그렇게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방어의사로 한 행동이므로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욕설을 하면서 말리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형법은 오상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위법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의 법익이 부당하게 계속해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오인할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
특수상해
난동
음식점
왕성민 기자
2018-08-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드나드는 손님들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불법주차 방지 등 외부차량 출입 관리를 위해 차량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한 것을 두고 벌어진 상가 소유자들과 아파트 주민간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가도 공용부분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단지내 보안과 불법주차 방지 등을 위해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당한 권리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상가 구분소유자 12명이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나5577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배씨 등의 상가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가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거주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기와 펜스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해 아파트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고, 방문 목적 확인은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단기 설치로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며 "상가 방문 목적이 확인되면 상가방문증을 발급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출입방법을 마련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부분 사용권의 조화를 넘어 상가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했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상가 소유자들은 "우리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작정 손님들의 주차와 통행을 막아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주차 방해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 상가 소유자의 권리에만 치중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선고하곤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법원이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민
상가
주차장
아파트
불법주차
4대보험료
이장호 기자
2018-02-0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단독)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월세 등 받았다면
김모(59)씨는 2013년 5월 A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기로 약정했다. 김씨는 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자신에게는 분양대행 권한만 있었지만 임대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사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만든 B사의 명의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았다가 사기 및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서를 위조해 보증금 등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B사(김○○ )'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했는데, 1,2심은 "(B사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격을 모용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560). 재판부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들은 김씨가 오피스텔의 책임자라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임대차 계약서가 B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고 김씨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는 점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 사문서 행사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문서위조
이세현 기자
2018-01-25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정훈련 중 반려견, 다른 손님 물어
행동교정 교육을 받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견주는 물론 교육을 하던 교정교육전문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반려견(말티즈 종) 견주인 최모씨와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52612)에서 1심과 같이 "최씨 등은 공동해 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2016년 11월 서초구 양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최씨와 권씨가 행동 교정 훈련을 하고 있던 반려견에게 왼쪽 다리를 물려 부상을 입었다. 이에 오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오씨는 "사고로 내가 다쳐 어머니가 매우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정도 위자료에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약값 50여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오씨의 어머니가 따로 최씨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오씨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오씨의 어머니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반려견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씨는 스스로 반려견을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반려견 교육을 위탁받은 권씨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정
반려견
견주
교정교육전문가
위자료
주의의무
이순규 기자
2018-01-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찜질방 직원이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치우던 주변을 손님이 지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님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나모씨(62·여)가 A찜질방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303)에서 "현대해상은 9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나씨는 2014년 2월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A찜질방에서 대리석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왼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찜질방 직원은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닦고 있었다. 나씨는 이듬해 7월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중목욕탕 운영자 등은 이용자에게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해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찜질방 직원은 대리석 바닥의 음료수를 제거하는 외에 구두로라도 맨발인 고객들이 그 주변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막거나 바닥에 있는 음료수를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씨도 직원이 바닥에 흘려진 음료수를 닦고 있어 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우회하거나 유심히 살피지 않고 통행한 잘못이 있다"며 찜질방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찜질방
부상
골절상
시설·설비
고객
이순규 기자
2018-01-15
형사일반
[판결](단독)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긴급상황’ 아니다
노래방 주류 판매 단속은 긴급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노래방 업주가 영장제시 없는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7)씨에게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6080). 윤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7캔을 판매했다. 불법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래방을 수색했는데, 윤씨는 이들의 앞을 가로 막아 "영장 가지고 와서 조사하라"고 소리 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윤씨가 비슷한 전력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이 무겁지 않는 점과 주류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윤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라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데, 특히 형소법 제216조 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한 것이 되고 사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해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려고 윤씨의 노래방을 수색한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령도 없다"며 "경찰관들이 사건 당일 윤씨의 노래방에 대한 112 첩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노래방을 압수수색할 당시 구체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형소법 제216조 3항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과 논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노래연습장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영장
이세현 기자
2017-12-18
민사일반
[판결](단독)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 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식당 주인이 실수로 엎지른 뚝배기 국물에 데어 손님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차모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5007)에서 "보험사는 일실수입 6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200여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모 숯불갈비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았다. 그런데 식당 주인인 이모씨가 찌개를 나르다 탁자에 뚝배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다. 뜨거운 국물이 차씨의 다리에 쏟아지면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이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외모에 추상(醜相·추한 모양)이 남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차씨가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둬 이씨의 통행을 방해해 차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면서도, 차씨의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이씨가 뚝배기 두 개를 한꺼번에 옮기다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면서 손님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의 소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차씨가 다리 화상으로 반바지를 입기가 곤란하고 일상 생활에도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위와 정도 등이 장래의 취직·직종선택·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차씨에게 현재의 추상 정도가 장래의 승진·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식당
화상
손님
배상
치료비
과실
이순규 기자
2017-12-14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야간에 행인이 길가에 설치된 식당 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간판을 설치한 식당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우모씨가 유명 음식점 D레스토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76483)에서 "D레스토랑은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D레스토랑은 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울 삼청로 식당 앞 보도 가장자리에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했다. 2014년 9월 오후 9씨게 근처를 지나던 우씨는 이 간판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간판에 연결된 전선은 사선으로 팽팽한 상태로 유지돼 있었고 그 위에 고깔 모양의 플라스틱 주차금지판이 놓여져 있었다. 우씨는 올 4월 "레스토랑측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면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레스토랑은 "(사고 이후에도) 전선은 고정시켜 놓은 원래 상태대로 놓여 있었다"며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우씨는 레스토랑을 찾아가 사고 발생을 알렸고, 레스토랑 측도 사고 다음 날 우씨에게 '전적으로 우리 잘못으로 알고 관련 치료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선이 사고 직후 비교적 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씨도 야간에 전선이 가로놓인 보도를 따라 걸어갈 경우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며 레스토랑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행인
간판
부상
손해배상
사고
안전
이순규 기자
2017-11-20
형사일반
[판결] 가게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 집에 가서 칼 들고 왔다면
가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이 집에 가서 칼을 들고 왔더라도, 그 칼을 어떤 범죄에 이용할 예정이었는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6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687).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임씨가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칼(과도)을 휴대했는지를 증명하지 않았고, 임씨도 당시 어떤 의도로 칼을 소지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임씨가 당시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이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6년 6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과일이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직원에게 항의하다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다시 식료품점을 찾아왔다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폭력행위처벌법
폭력
가중처벌
이세현 기자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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