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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책임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자전거를 계속 몰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62893)에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김씨가 65%, 연합회가 35%를 책임져야 한다"며 "연합회는 유족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 불로 바뀌었다.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는 녹색 불이 켜지자 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전기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며 택시 운전자보다 김모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며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액 중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자전거
교통사고
자전거사고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택시
보행자전용
신지민 기자
2016-03-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쳤다면 누가 얼마나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여성의류 주름 기술자로 일하고 있던 이모(48)씨는 2010년 7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교차로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해 달리다가 앞에 서 있던 개인택시 뒷문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택시 승객 A씨가 하차를 위해 열었던 문에 그대로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이씨는 발목과 아킬레스건 등을 다쳐 170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느라 일도 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억7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이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334445)에서 "연합회는 이씨에게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연합회는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므로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씨도 택시가 3차로에 정차중이었므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다 이씨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손해액 가운데 택시 측 책임은 65%, 이씨 책임은 35%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주의의무
교통사고
오토바이
택시승객
공제사업자
공제계약
신지민 기자
2016-0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구내식당 종업원이 국물 쏟아 화상… 회사 책임 80%
회사의 구내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A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회사 여직원 이모(25·여)씨가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900)에서 "A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A사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12월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94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물
화상
구내식당
흉터
손해배상청구
회사책임
신지민 기자
2016-02-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의뢰인이 주장한 손해액보다 배상 적게 청구했어도
의료사고 사건에서 환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환자 측이 요구한 손해금액보다 다소 적게 청구해 승소했더라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A법무법인이 김씨 유족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며 낸 약정금청구소송(2015나16998)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유족들이 주장한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병원에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은 의료소송에서의 의료진 책임제한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일 뿐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 원인이 된 뇌병증이 스트렙토마이신 투약 때문인데도 A법무법인이 유족들과 상의없이 다른 약물 투약에 의한 것이라고 변경해 주장함으로써 병원의 책임이 60%만 인정됐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주장한 대로 병원 측의 책임이 인정됐다"며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족들의 주장대로 진행됐더라도 1심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100%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모 대학병원에 내원하며 폐결핵 치료를 받던 김씨는 2011년 2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입원 당일 혼수상태에 빠졌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같은해 7월 A법무법인과 착수금 550만원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하고 사건을 맡겼다. 한달 뒤 김씨가 사망하자 A법무법인 유족들을 대리해 병원을 상대로 "3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액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자까지 합쳐 얻은 이득액의 15%인 3300여만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족들이 "A법무법인이 의료진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장한 손해액 4억4000여만원의 70%만 청구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액 중 70%만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금이 일부 감액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성공보수금
약정금청구
의료소송
책임제한사유
뇌사
혼수상태
이장호 기자
2016-01-14
금융·보험
[판결]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이웃에 난 불이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 옮겨 붙어 화재피해을 당한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전체 피해금액에 모자라면 이웃에 남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고, 이웃은 자신의 책임 범위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에 난 불이 옮겨붙어 피해를 입은 산업용 접착테이프 제조업체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46211)에서 지난 22일 "화재 사고로 생긴 B사의 전체 피해액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사가 책임 한도 안에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로, 2008년 10월 인근 A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B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억6200만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24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재 원인이 A사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 6억6200만원의 60%로 봤다. 이에 따라 A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액은 3억9700만원이 됐다. 항소심 법원은 "A사는 B사에게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가 책임져야 할 3억9700만 원에서 B사가 이미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7300만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금성은 이러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금은 B사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그때까지 보험사에 낸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고, A사의 손해배상책임과는 관계 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금은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만한 새로운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 화재를 일으킨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B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때에는 B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B사의 손해배상책임보다 적을 때에는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 6억6200만원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3억3800만원을 A사가 지급해야 한다. 승소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금성의 김동구(53·사법연수원 25기), 박재범(35·41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화재보험
화재손해배상액산정
손해배상책임액보험금공제
화재보험금부족손해액
피보험자화재손해배상청구
신소영 기자
2015-02-02
금융·보험
[판결] '화재사고' 보험금으로 전체 손해 메울 수 없다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화재 사고에 대해 보험금으로 전체 손해를 메울 수 없을 때에는 가해자가 책임지는 손해배상금 한도 내에서 남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에 난 불이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산업용 접착테이프 제조업체 B사(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4다46211)에서 22일 "화재 사고로 생긴 B사의 전체 피해액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사가 책임 한도 안에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로, 2008년 10월 인근 A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B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억62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24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재 원인이 A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 6억6200만 원의) 60%로 봤다. 이에 따라 A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액은 3억9700만원이 됐다. 항소심 법원은 "A사는 B사에게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가 책임져야 할 3억9700만 원에서 B사가 이미 받은 보험금 3억2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7300만 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 3억9700만원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 3억2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300만 원만 지급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전체 피해액 6억6200만 원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 3억2400만 원을 공제한 3억3800만원을 A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화재보험금
보험금이상의손해
화재손해배상
화재손해배상청구
가해자화재보상책임
신소영 기자
2015-01-23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다액채무자 변제금 부족 땐 소액채무자 채무 감액 안돼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공동채무관계에 있어서 다액채무 부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했어도 남은 채무액이 소액채무 부담자의 채무보다 많다면 소액채무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과실비율만큼 소멸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689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배상채무를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 2억4467만원의 60%인 1억468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B씨만 항소한 탓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에서 정한 1억480만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또다른 공동채무자인 C씨가 공탁한 7000만원의 60%인 4200만원을 B씨의 채무에서 빼 배상액을 정했다. B씨의 채무는 과실상계에 따라 C씨의 채무 중 60%에 대해서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C씨가 채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해도, 그 액수가 B씨와 C씨의 배상채무액의 차액을 넘지 않는 한 소액채무자인 B씨의 배상채무 중 일부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다액채무자의 변제로 그 전부 또는 일부만큼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만약 다액채무자에게 더 이상의 자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소액채무자가 아무리 자력이 있더라도 채무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액채무자가 1000만원, 소액채무자가 이 가운데 6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을 예로 설명했다. 만약 다액채무자가 400만원을 변제해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200만원(600만원-400만원) 혹은 과실비율에 따라 360만원[600만원-(400만원X60%)]이 남는다면, 다액채무자가 더 이상 자력이 없을 때 채권자는 최대 760만원밖에 못받게 된다. 과실비율에 따라 소액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드는 계산 방식이 대법원 판례다(94다19600). 반대로 변제자력이 있는 소액채무자가 600만원을 먼저 변제하면 채권자는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공동채무자 사이의 변제의 시간적 순서'가 그로 인해 소멸되는 공동채무자의 채무액을 정하는 또다른 '법률요건'이 되는데 그 부당성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3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소개로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후 C씨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아 1억3760만원을 들여 독서실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C씨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A씨는 2011년 3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기타 손해까지 포함해 2억4467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위 임대인인 C씨에게는 모든 책임을 묻고, B씨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를 살피지 않은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채무를 60%로 제한했다. 한편 C씨는 손해액 가운데 7000만원을 공탁했고,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따라 B씨의 채무를 감액했다.
공동채무자
변제의시간적순서
과실비율
소액채무자채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부진정연대채무
이환춘 기자
2013-02-15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대상 물건의 종류 나눠 보험가액 달리 했더라도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물건들의 종류를 나눠 보험가액을 달리 산정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가스폭발 사고를 당한 횟집운영자 곽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삼성화재가 가스공급회사 H사의 보험사 (주)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0312)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와 삼성화재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해 따로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했지만,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고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해 약관에서는 시설과 집기비품 부분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곽씨와 삼성화재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2005년 곽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대해 삼성화재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1억원,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곽씨는 H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도중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8365여만원의 시설물 손해와 집기 파손으로 인한 3193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곽씨에게 시설물 손해에 대해 피해액수 전액인 8365여만원, 집기비품에 대해 한도액인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실비율이 60%인 H가스의 보험사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시설물과 집기에 관해 두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고, 집기에 관해서는 곽씨가 삼성화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2893만원이 H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 1916만원보다 커서 삼성화재가 곽씨를 대위할 수 없다"며 삼성화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이 시설물 손해 보험지급액 82365여만원에 과실비율 60%를 곱한 금액인 4959여만원이라고 판결했다.
보험가액
삼성화재
가스폭발
한화손해보험
구분계약
보험자대위
과실비율
좌영길 기자
2012-09-14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 책임 못 물어
보험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약관을 변경한 고객에게 종전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더라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입은 손해액 1억 800여만원을 달라"며 보험대리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10나54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보험계약의 연령 한정특약을 변경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학력에 불과한 보험가입자 D씨에게 특약에 적용되는 나이가 '만 연령'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주 운전자인 D씨의 아들 H씨의 공부상 나이가 만 2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씨의 대답만 듣고 특약변경을 주도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씨가 B씨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만7770원을 환급받으려고 만 24세인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애초 계약한 연령 한정특약(만 21세 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보험금 상당액이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손해라거나 A사가 면책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07년 11월 D씨와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대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한 D씨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B씨는 보험계약상 주 운전자인 H씨가 "내년 1월에는 26세가 된다"는 말만 듣고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특약을 바꿔 그로 인한 차액 보험료 8만7770원을 돌려줬다. 2008년 7월 H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사는 H씨의 특약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D씨는 "B씨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A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는 민 원 취소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원래대로 환원시킨 후 D씨에게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대리점
보험약관
설명의무
한정특약
배상책임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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