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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동거인에 전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본인이 아닌 동거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3일 A은행이 B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2017다2577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질랜드법에 따라 설립된 A은행은 2013년 B씨 등을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 대출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뉴질랜드 법원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B씨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했고, 한국 법원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남편에게 소송서류를 보충송달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은 B씨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A은행은 뉴질랜드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는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재판부는 "뉴질랜드 법원의 촉탁에 따른 송달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법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 방식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보충송달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수령 대행인을 통해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식과는 달리 피고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충송달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위한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판결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송달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법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에 따라 보충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후 외국법원의 판결이 이뤄졌는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적법절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은행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며 A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89933_18262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판결
보충송달
소송서류
동거인
박수연 기자
2021-12-23
행정사건
[판결](단독)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주소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통해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대한 주소지를 확인해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박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47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은 2020년 3월 A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 조치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서울경찰청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면허를 취소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제출 기회 거치지 않은 채 면허 취소는 위법 박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해야 하고,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A씨가 이를 송달받았는지, 만약 송달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서울경찰청은 송달 여부나 A씨의 실제 거주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했다"며 "A씨가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 대한 통지에 갈음해 행해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통지
운전면허
자동차
취소통보
운전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1-12-09
민사일반
[판결] 사형 집행 후 재심서 무죄…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모두 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등에 의해 이뤄진 자백을 기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이를 이중지급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의 실수에 의한 것인데도 환수에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국가가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7다2583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51년 초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 받고 그해 3월 사형이 집행됐다. A씨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을 했다. 이후 딸 B씨는 아버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국가에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국가배상소송과 형사보상결정이 비슷한 시기에 확정돼 국가는 2014년 10월 위자료 8000만원을, 2014년 12월 형사보상금 3797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국가는 이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은 이중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B씨를 상대로 나중에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보상법 제6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B씨가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해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B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B씨가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무렵 B씨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금액이 형사보상금 중 사망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초과해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중보상금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씨는 이중으로 보상받은 형사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국가도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이중지급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형사보상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는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서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사보상 결정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형사보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확정된 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형
국가배상금
무죄
형사보상금
박수연 기자
2021-11-25
민사일반
[판결](단독)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남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아내가 매수인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소병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1045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남편 C씨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공동소유했다. 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가졌다. A씨는 2020년 7월 초 공인중개사 D씨를 통해 B씨 부부가 매물로 내놓은 이 아파트를 알게 됐고, B씨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D씨는 매매가와 계약일, 잔금일 등을 정리해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B씨는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런데 B씨의 남편 C씨는 같은 달 말 D씨에게 '이 계약은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해 가계약에 준한다. 내 위임장이나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D씨의 과실로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의) 이행거절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B씨는 A씨의 내용증명을 받은 날 법원에 피공탁자를 A씨로 지정하고 가계약금 1억원에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매수인 일부승소 판결 소 부장판사는 "이 계약은 매매당사자와 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확정됐고, D씨의 증언 내용과 문자 중에 '1억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 거래관행을 종합하면 계약금을 1억45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됐다"며 "B씨가 남편 C씨를 대리해 아파트의 남편 지분에 대해 계약을 맺었으나 그 대리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35조 1항에 따라 B씨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35조 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소 부장판사는 "B씨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며 "따라서 A씨의 내용증명 송달로써 계약이 해제돼 B씨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8월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시가는 18억원이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A씨는 당시 맺은 계약상 매매대금 14억5000만원의 차액인 3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A씨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1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1억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앞서 변제공탁한 1억1000만원을 공제해 총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매매계약
부부
아파트
공동소유
이용경 기자
2021-11-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달 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 조치 등 청구소송(2020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B씨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의 코킹 탈락 부분과 균열 부분 등에 유입된 빗물이 A씨 아파트로 유출돼 발생했다"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83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의로 공사 이행할 가능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는 부작위 채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당 공사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B씨가 자신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상
간접강제
보수공사
공사
누수
이용경 기자
2021-10-14
헌법사건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은 합헌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안동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A씨가 "교도소장이 내게 발송된 서신을 개봉·열람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1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안동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와 서신으로 의사 소통을 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서신 7건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송한 서신 1건을 안동교도소장이 개봉하고,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송달된 수원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등 문건 5건을 열람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2019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는 '교도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교도소장은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예외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문서의 내용을 심사해 전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하므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의 '열람'은 구 형집행법 제43조 4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서신을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서신을 개봉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사익 침해가 크지 않으므로 서신개봉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기에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열람행위는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법원 등 관계기관이 발송한 문서를 정확히 전달해 수용자들의 법률관계 등에 불이익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인 반면,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그대로 전달해야 하므로 사익 침해는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열람행위도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교도소
교도소장
서신개봉
박수연 기자
2021-10-08
헌법사건
‘춘천강간살인 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국가 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와 명예 회복,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느 것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헌재는 춘천강간살인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 증거조작 등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던 A씨와 그 가족이 국가(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034)을 최근 각하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 이석태 재판관이 회피해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헌재는 △절차 계속 중 사망한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와의 화해 권유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절차 종료선언을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전적 배상·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각하)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과 가해자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4(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측은 수사기관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2014년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2016년 12월 국가가 과거사정리법 제34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올해 3월 사망하자, 일부 유족이 소송을 수계했다. 헌재는 심판청구 가운데 배상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되지만, 명예회복과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은 심판절차 종료된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화해 권유않은 부작위는 각하·위헌 4대4로 헌재는 "A씨의 심판청구 중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는 배상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를 신청한 청구인들이 수계하고, 관련 기본권이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명예회복 부작위와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의 심판절차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배상조치 부작위 관련에 대해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부존재하는 이상 배상조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헌법이나 헌법해석상 피청구인들이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배상·보상을 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고,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제36조 1항이나 고문방지협약 제14조로부터도 피청구인들이 국가에 직접 금전적인 피해의 배상이나 보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명예회복 관련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도 작위의무는 존재하지만 이미 이행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6(각하)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형사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그러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됐을 뿐 아니라 과거사위가 춘천강간살인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 요지가 첨부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 보고서를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여,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나 형사보상절차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없으며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발간 조사보고서가 게시되고는 있지만 양이 방대하고 일반인들이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피해자나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피해자 유족들과 가해자 간 화해권유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각하 결정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각하 의견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동수를 이뤘는데, 이 경우 주문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제시해 최종 주문이 각하로 결정됐다. 주문표시 의견에서 5대3으로 ‘기각’ 아닌 ‘각하’ 결정 이에 대해 헌재는 "국가는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의 일괄 처리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이나 포괄적인 국가 사과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에게도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는 등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작위의무를 이행했고, A씨가 사망한 이상 국가가 유족인 청구인들에 대해 이러한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위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유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A씨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이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령시설 준공 시점 등에 과거사와 관련해 일괄 사과를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이 경우 주문 표시와 관련해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은 소송법의 확고한 원칙으로 헌법소원 심판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법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심판청구가 적법성을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견해도 과반수에 이르지 않은 이상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문형배·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113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적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인 각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각하의견이 재판관 4명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면서 "또한 화해권유 부작위가 유족인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4명으로 헌법 제113조 1항, 헌재법 제23조 2항 단서 1호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해 인용결정도 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기각'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과거사정리법이 정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해야 할 의무가 선언적인 명목상의 의무가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임을 인정했다"며 "특히 작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국가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정부
국가배상법
과거사정리법
법무부
형사보상법
명예회복
화해권유
박수연 기자
2021-10-06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있은 후 회사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회사 대표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회사가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한 상태 유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무효 확인소송(2021누312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 법무팀 이사인 C씨는 2018년 11월 권익위에 회사 대주주인 D씨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그러자 회사는 같은 달 C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했다. 이에 C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 무렵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돼 업무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2019년 2월 A씨에게 'C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송달했다. 이후 B사는 C씨를 시장조사팀 팀장으로 발령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는 권익위가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조치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1조2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있은 이후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A씨가 처분의 상대방인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대표는 법률상 책임 질 지위” 원고 승소 1심 취소 판결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이익 조치 후에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불이익한 상태의 유지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인 C씨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는 A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됐다"며 "A씨가 불이익 조치 상태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실제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에 비춰 보면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상회복 조치는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면 공익신고자 등이 유지하고 있었을 상태로 복귀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보호결정 조치 전후 C씨의 직책과 담당 업무, 근로조건 등을 보면 원상회복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익신고
공익제보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한수현
2021-09-27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징역 1년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748).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2016년 12월 12일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불출석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별도로 또 선고 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 혐의와 관련해 "구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불출석죄는 적법한 의결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와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한 증인출석요구는 적법한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인출석요구서를 증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국회 불출석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개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에서 다시 개업신고를 했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신고를 수리했다. 다만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안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였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우병우
불법사찰
박수연 기자
2021-09-16
민사일반
[판결] 법원,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에게 "1억원 배상하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38937)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안 의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변론 판결로 종료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끝내며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정권 시절 불법적으로 축적한 수조원 대의 재산을 국내외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선고 직후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에게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순실
은닉
손해배상
허위사실
국정농단
이용경 기자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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