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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인카드 사용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돼
백화점이 법인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구매자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신분증 사진만 확인한 다음 물건을 팔았다면 물건값을 카드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다른 사람이 훔친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에서 1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당시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 화면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뒤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상품권 대금을 받기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한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롯데쇼핑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9가소1688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본인 신분증 확인을 실물이 아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휴대폰의 사진은 일반인도 쉽게 합성해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이라도 변조하기 어려운 공인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책임이 없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인된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분증
법인카드
백화점
박수연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판결](단독) 조달청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행정처분 아니지만 항고소송 대상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실체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 방법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은 갖췄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달청과 물품공급업체 간의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달청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막구조물 제조업체인 A사와 B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누54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조달청과 2015년 2월 막구조물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막구조물을 등록한 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막구조물을 납품했다. 그런데 조달청은 이듬해 12월 'A,B사가 막구조물의 철골 벤딩을 하도급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긴급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다. 물품공급업체 간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이면 위법성 심사방법으로 법률유보원칙 적용은 불가 A사 등은 "조달청의 처분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달청 공고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2017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긴급사전거래정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공법적으로 규율한다고 해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법적 성격이 실체법상 행정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전자조달법 제12조와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쇼핑몰운영고시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상 조달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 심사 방법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A,B사와 조달청 사이에 이같은 특수조건 내용이 조달청 처분의 요건 및 기준이 되므로 그에 기한 사법심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A,B사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함에도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특수조건에 근거해 이뤄져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달청
전자조달법
쇼핑몰운영고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박미영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도서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출판법상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간행물 판매자'를 직접적인 판매자로만 좁게 해석할 경우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베이코리아가 낸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사건(2019마5464)에서 최근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베이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오픈마켓' 운영자로, 온라인 쇼핑몰 G9를 운영했다. 이베이는 2017년 두 차례 이벤트를 벌여 정가 또는 10% 할인된 금액을 도서 판매가로 정했고,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로 10~15% 신용카드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또 도서 할인판매가의 15%를 적립금으로 지급했다.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베이가 발급한 신용카드 할인쿠폰과 적립금 제공은 출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출판법은 도서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베이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다. 출판법상 도서정가의 15% 초과 가격 할인 금지 1,2심은 "이베이(오픈마켓 운영자)는 출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닌 판매 중개자"라며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같은 처분권한을 갖지 않는 판매중개자인 이베이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간행물 판매자는 소비자와 간행물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좁은 의미의 매도인뿐만 아니라 출판법상 간행물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이유 가격 임의결정은 정가제 형해화 이어 "만약 도서정가제의 수범자인 '간행물 판매자'를 좁은 의미의 '매도인'으로 한정해 해석한다면 간행물 유통 관련자들이 법형식을 남용해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오픈마켓에서 간행물이 판매·유통되는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마켓 운영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출판법이 허용하고 있는 경쟁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허용할 경우 도서정가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출판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베이코리아
도서정가제
손현수 기자
2019-10-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이케아가 한국에 1호점을 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의 손해는 이케아의 지주회사인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가, 이후의 손해는 이케아코리아가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Malm, Malm'이라는 상품표지는 이케아가 판매하는 특정 모델의 가구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주지성을 획득한 시점은 이케아코리아가 국내에 매장을 개장한 날에 가까운 2015년 1월 1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케아의 'Malm, Malm'과 A사의 'Malmer'는 그 주요 내용을 이루는 철자인 'Malm' 부분이 완전히 같으며, 이케아코리아가 해당 상품표지를 사용해 판매하는 가구의 형태와 A사가 판매하는 가구들과 품목 및 형태가 일치한다"며 "이케아의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해 가구들을 판매한 A사 측은 고의로 부정경쟁법 제2조 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케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 측이 '이케아가 판매하는 제품은 OEM·OD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OEM 또는 ODM 방식으로의 제작을 의뢰해 상품을 공급받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케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사가 2006년경부터 'IKEA'가 포함된 호스트명 'ikeab'를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한 이케아의 도메인 이전등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영업표지 'IKEA'와 A사의 영업표지 'ikeab'는 주요 부분을 이루는 'ikea' 부분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A사 측의 영업표지에 추가된 'b'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A사의 영업이 이케아의 영업과 구별되는 특정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A사 측은 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케아의 제품과 품목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던 사실이 인정돼,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A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영업이 이케아와 상호 관련돼 있다고 오인·혼동할 여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정경쟁행위
짝퉁
이케아
박미영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487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해왔다. 매년 1월 1일 공통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근로자별로 배정한 뒤 1월과 7월에 균등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하고 타인에게 양도를 금지했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강씨 등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했다"며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며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런 형태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근거법령 등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포인트는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며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직접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근로자에 재산적 이익을 현실화하는 금품의 지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사용자가 배정한 복지포인트 중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수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왔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했고, 향후 동일 쟁점 또는 유사 사안의 해석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9-08-22
형사일반
[판결] 블로그 상위권 노출하려고 순위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해당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하려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포털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779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와 직원 등과 2016년 3월부터 2달여간 강남구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 주소 등을 입력했다. 이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키워드를 입력해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해 방문한 것처럼 IP주소를 변경해가면서 60만여회 방문한 것으로 꾸몄다.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 실제로 블로그에 방문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해당 블로그 등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조작 프로그램은 특정 키워드와 블로그·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주소 생성과 사용자 에이전트(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블로그·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안 판사는 "A씨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해 이용자들의 검색,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 애버크롬비&피치(ABERCROMBIE & FITC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나 반바지 등을 소지하고 2012년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3400여점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의 품질이 정품에 비해 조악해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고,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순위조작
홍보
포털사이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상표법
박수연 기자
2019-07-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터넷 쇼핑몰 SNS에 운영자를 험담하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4196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해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A씨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거나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이런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해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허위사실
댓글
험담
쇼핑몰
박수연 기자
2019-03-25
민사일반
[판결](단독)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 맺은 광고모델이라도…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240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글을 게시할 때 상품 소개글과 쇼핑몰 해시태그를 붙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의 없이 다른 의류브랜드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박씨의 귀책사유로 11월에야 쇼핑몰이 오픈돼 이전에 홍보할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픈 후에는 제품을 찍고 상품 소개 글을 모두 게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 착용한 옷 등의 브랜드 업체는 A쇼핑몰과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이 아닐 뿐 아니라 해당 업체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모델·광고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만 제공받고 계정에 노출시키는 '협찬활동'을 한 것 뿐이며 박씨의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이나 계약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계약내용 엄격해석… 경쟁업종도 아니다” 이어 "계약에 따르면 김씨가 박씨의 사전 승인없이 동일·경쟁업종의 모델·광고활동 등으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다른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모델활동 등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고 3개월분의 모델료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중대한 책임을 부과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문언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계약에 따라 금지되는 김씨의 활동은 사전 승낙 없이 A쇼핑몰과 동일 또는 경쟁업종인 여성용 의류 및 가방 등 악세서리 판매업체로부터 모델료 내지 광고료 등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해 C한의원, D치과, 기타 브랜드 등의 모델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김씨가 업체들로부터 모델료나 광고료 등 보수를 지급받고 광고모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한의원과 치과는 쇼핑몰과 동일 내지 경쟁업종이 아니고, 기타 브랜드의 경우에도 계약상 허용되는 '피고의 품위 유지와 관리를 위한 의류, 브랜드협찬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이 밖에도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최초 상품 촬영일인 2017년 10월 10일부터 3개월'로 돼 있는데 박씨의 요청에 따라 첫 상품 촬영이 같은 달 16일로 연기됐고, 이후 김씨가 사진의 보정본을 보내자 '쇼핑몰 오픈을 11월로 연기하며 그때까지 제품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둘 간 합의에 따라 11월 10일부터 사진을 업로드하기로 한 뒤 김씨는 계약해지 통보 하루 전까지 매일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올리고 소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올린 사진 중 일부는 A쇼핑몰 해시태그가 되지 않았지만, 해시태그는 '해시(#)'를 붙인 태그를 적어두면 링크가 형성돼 같은 태그를 작성한 글들끼리 모아주는 일종의 검색기능으로, 직접 쇼핑몰 사이트로 연동되는 기능은 없다"며 "해시태그 미첨부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모델계약
경업금지
경쟁업종
박수연 기자
2019-03-18
형사일반
[판결] '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 전병헌 前 의원,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 또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관이나 협회 직원이 저지른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원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피고인의 보좌진 4명이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점도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롯데홈쇼핑 측에 방송 재승인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전 전 의원도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을 두 차례 만나 이런 사정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은 비서관에게 보고받는 과정에서 재승인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협회 주관 대회에 3억원이 후원되는 사정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전 전 의원이 강현구 사장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며 "기재부의 예산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무수석이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예산 관련 업무는 정무수석의 일반 직무에 포함된다"며 "그런 정무수석이 구체성과 집행계획 등이 결여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박한 것은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전 전 의원과 공모해 협회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 부분과 함께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어거지 수사'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즉각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집행유예
박수연 기자
2019-02-21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 법치이념 훼손 우려 특허법원 특허2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424)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했다. 생산자·거래처 신용에 영향 고도의 주의 요구 A사는 2014년 11월 C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B씨는 당시 A사와 C홈쇼핑에 'A사의 진공항아리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하라. 불응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C홈쇼핑은 A사에 '분쟁 종료시까지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B씨는 2015년 재차 A사 거래처에 'A사가 만든 제품의 생산·판매는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2차 내용증명통고서 발송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이와 별도로 2016년 B씨를 상대로 "B씨가 등록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A사와 그 거래처 등에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A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어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이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되고, 또 디자인권 등 침해 의심 제품의 생산자와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경고를 할 때는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사가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경고장(내용증명통고서)을 A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에도 발송해 결국 C홈쇼핑이 A사의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사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방해
경고장
디자인권
손현수 기자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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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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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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