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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채무 보증에 선급금 반환채무도 포함"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다른 건설업체가 수급보증을 서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때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서울보증보험이 C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95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날인했고,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도급계약서에 C사가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돼있을 뿐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돼 있지 않다거나, A사의 담당직원이 시공보증의 의미로 C사가 수급보증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급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같은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C사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보증인으로 기재돼 있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사는 보증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도급
공사채무
서울보증보험
수급보증
건설공사
건설업계
채무불이행
좌영길 기자
2012-06-20
민사일반
임대아파트서 분양전환 된 후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후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시공사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10년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9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23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까지 모두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대아파트로 건축돼 5년 정도 임대됐다가 분양전환된 아파트도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1년 경기도 양주시에 10동 792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다 2006년 4월 분양전환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물 상태를 반영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좌영길 기자
2012-04-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축자재'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 행사 못해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성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N아파트 경락자 조모(47)씨가 건축자재대금채권 대신 N아파트 거주권을 허락받은 건축자재공급업자 배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62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규정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야 하는데, 배씨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H사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했을 뿐"이라며 "배씨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H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배씨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건물에 부합됐다고 해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건축자재대금채권과 N아파트의 견련(牽連)관계를 인정해 N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2003년부터 1년6개월여간 A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H사가 진행하는 N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배씨는 H사가 1억30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발주자인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자재대금
건축자재
건자재
건물명도청구소송
민법
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2-02-10
민사일반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했다면 공사수급인 유치권 주장 못해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어도 경매등기 후 공사를 완료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수협이 목욕탕 공사업자 박모(5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5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박씨 등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의 성립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해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협의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은 2009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2월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수협은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수협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부동산 압류당시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경매개시결정
수협
유치권부존재확인
목욕탕시설공사
기입등기
이환춘 기자
2011-1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 분할합병 했어도 공사도급 계약 구성원 지위 승계 안된다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를 분할합병했다 해도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T건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다440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Y사와 대우건설이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T건설에게 분할합병됐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한전으로부터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Y사는 지난 2007년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당좌거래를 정지당했다. T사는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 등을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우건설은 같은 해 Y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을 통지했고, 한전도 2009년 이를 승인하고 대우건설을 단독 계약대상자로 변경했다. T건설은 2007년 계약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공동수급체 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제외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수급업체
분할합병
공사도급계약
공동수급인
지위승계
이환춘 기자
2011-09-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분양회사와 도급계약 따라 공사 이행, 시공사는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더라도, 도급 계약에 따라 아파트 시공을 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청주시 비하동의 A아파트 주민 황모 씨 등 17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라며 B아파트 분양사 T사와 시공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1354·2010가합4742 병합)에서 "T사는 가구당 18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는 소유자 내지는 도급인이지 시공사가 아니고,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수족(手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완공했으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인근 건물 소유자의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지 여부까지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T사에 대해선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A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T분양사는 K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B아파트를 완공했다. 황씨 등은 B아파트로 인해 실내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신축
일조권
도급계약
공사이행
시공사
2011-08-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완공돼 구분소유등기 마쳤다면 조합은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못한다
구분소유등기 후 조합은 도급인에 대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구분소유등기 이후에도 조합이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의 태도와 다른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구리시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A조합이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재건축공사를 한 B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5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이 완공돼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며 "조합은 더 이상 수급인에 대해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이 완공돼 조합원들 및 수분양자들 명의로 구분소유권 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그 조합은 단기간 내에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소멸하는 것이 보통이다"며 "조합이 소멸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수급인을 상대로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당사자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구리시의 C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 A조합을 설립해 B건설회사와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100% 분양됐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A조합은 B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분소유등기
도급인
하자담보추급권
구분소유자
재건축
조합
김소영 기자
2010-07-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받았어도 독자 분양분 건설사가 취득세 납부해야
토지소유자 명의로 아파트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건설사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했다면 건설사가 나머지 일반분양분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20명이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7688)에서 “개인별로 부과된 980여만원의 세액을 180여만원으로 감액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는 정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 대신 완공시 아파트 1세대씩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해 시공하고 제세공과금 및 세금도 일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사는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에 관해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도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인 건설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되 다만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허가명의만을 정씨들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실들에 의하면 일반분양분은 건설사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중 정씨 등이 소유하기로 한 아파트 1세대씩 합계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징해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지소유자
아파트건축허가
대물변제
취득세
과세표준
이환춘 기자
2009-10-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전철 노선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건설사, 증액 요구 못한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이는 정식계약 체결 전 사정이므로 공사비 증액요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대우건설 등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 6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06가합11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변경은 도급계약 체결 전의 사정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수급인인 대우건설 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공단에 대해 실시설계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조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해도 바이오21센터 등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청이 위 기관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대우건설 등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제9공구(군북-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2002년6월 입찰공고를 했다. 대우건설 등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실시설계 도중 철도청은 바이오센터21 등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등은 노선변경설계를 했는데 물량증가가 발생하자 추후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철도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대우건설 등은 일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경전철
노선변경
공사비증가
증액요구
일괄입찰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환춘 기자
2009-09-0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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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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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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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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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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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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