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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기도'로 신도 치료하다 숨지게 한 목사 징역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7일 안수기도를 통해 지병을 치료한다며 교회 신도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목사 나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1고합770) 또 나씨와 함께 안수기도를 통해 지병을 치료하기로 공모한 김모(40)씨 등 신도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안수기도를 통해 피해자의 지병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도를 통해 환자의 정신을 치유한다는 종교 활동의 한계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강한 요구에 의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에서 안수기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대가로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혔다. 나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수원시의 한 교회 예배당 거실에서 안수기도를 통해 피해자 주모(55)씨의 지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주씨의 복부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복부대동맥 파열 및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안수기도
교회
교회신도
폭행치사
목사
종교인
종교활동
2012-03-28
형사일반
신고된 사람이 출동한 경찰에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면… 체포 하려는 경찰에 한 항의는 정당방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된 사람이 출동한 경찰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면 그 이후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1노3052). 재판부는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된 김씨가 아파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했으나, 경찰이 현장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해 사건 경위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이에 김씨가 갑자기 욕설 하고 신분증 요구에 항의하며 지갑을 거칠게 내밀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당시 경찰관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체포 과정에서 지갑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쳤다거나 지구대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소속 경사 강모씨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욕을 하고 지갑을 던지듯이 내밀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도 욕을 하고 물을 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사건 당시 김씨가 지구대에 가서 진술하겠다고 한 만큼 도주의 위험성이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이라며 "경찰이 지구대가 아닌 현장 조사를 강행하며 김씨의 흥분과 욕설에 동기를 제공한 면도 다소 있다"고 밝혔다. (수원)
가정폭력
형행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범
지구대
불법체포
정당방위
모욕죄
2011-12-12
국가배상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3일 자전거를 타다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다친 배모(16)군이 수원시를 상대로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10309)에서 배군과 배군의 어머니 유모(41)씨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배수로 덮개가 도로 대부분을 가로지르게 설치돼 있고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하자탓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수원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군이 자전거에 친구를 태우고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운전하다 급하게 정지해 사고가 났으므로 수원시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배군은 2009년 11월 내리막길 에서 자전거를 멈추려다가 도로 위에 1cm가량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왼발이 끼어 넘어졌다. 배군은 이 사고로 발을 다쳐 20여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수원)
배수로덮개
수원시
국가배상법
영조물
국가배상
자전거
자전거사고
2011-11-29
형사일반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안돼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081)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행동대장인 홍씨는 2005년 5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조모씨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강매하고, 시비가 붙자 성매매업소 앞에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손님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성매매영업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공갈
성매매업소
이환춘 기자
2011-11-08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로 교통사고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
위험성이 상존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수원시가 4,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4일 A보험회사가 "도로관리상의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43146)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하게 S자 형태로 굽은 폭 3m의 편도 1차로로써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저수지와 맞닿아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수원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관리에는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5월 안모씨는 수원시 영통구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눈에 미끌어지면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A싸는 안씨에게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이탈사고
도로관리
수원시
방호울타리
위험성
2011-04-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구속까지 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지난 10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여·17)양과 어머니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겨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9509)에서 "국가는 A양에게 1,500만원, A양의 어머니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조사전에 장애의 유무나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진술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A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자 동석 등의 법적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건 관련자의 허위자백에 기초해 A양의 자백을 유도한 뒤 구속에 이르게 했다면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한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A양을 조사한 경찰관들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A양이 국선변호인 참여하에 영장실질심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고 판사로부터 구속영장도 별 문제없이 발부받은 점, A양이 정범이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송치받은 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양의 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어떠한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물 계단에서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B씨가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한 사실을 들어 B씨에게 노숙여성 중 임신한 사람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B씨는 겁에 질려 'A양과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고 허위자백했고 경찰은 B씨의 자백을 근거로 A씨를 체포해 보호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낸 뒤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정신지체가 있어 이렇게 긴 문장을 쓸 수 없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사 결과 죽은 영아와 A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이에따라 수사지휘 검사에게 구속취소의견을 냈다. 검사는 국과수에 유전자 재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A양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A양을 석방했다. 그러자 A양과 어머니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재판부가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권리에 대해 형식적인 보호만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이 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장애인의 진술권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지체
허위자백
유형력행사
적법절차위반
피의자수사
보호자동석
윤상원 기자
2010-09-14
형사일반
양념갈비 6.5%만 호주산인데 '호주산·미국산'으로 표시… 농산물관리법 위반된다
호주산 소고기를 거의 판매하지 않으면서 원산지로 호주산과 미국산을 같이 썼다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다르게 혼동할 위험이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실제로 미국산 양념갈비를 주로 팔면서 호주산과 미국산을 둘다 표기한 모음식점 주인 이모(49)씨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항소심(2009노453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둘다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2항 제1호에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한다"며 또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해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12월3일부터 2009년4월21일까지 판매된 양념 소갈비의 약 6,5%정도 만이 호주산이었고 단속 당시에는 호주산 재고가 전혀 없었음에도 양념갈비(호주산, 미국산)로 표시했으며, 이러한 경우 호주산과 미국산의 소고기를 섞어서 양념갈비로 판다고 인식하거나 호주산 또는 미국산 소고기로 된 양념갈비를 판매하되 호주산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오인하는 손님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2월부터 수원시 장안구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2008년12월3일부터 2009년4월21일까지 양념소갈비를 구입해 판매해왔다. 2009년4월22일 단속될 당시에는 미국산 소고기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산 양념갈비를 '호주산, 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했다는 이유로 적발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미국산
호주산
양념갈비
음식점
원산지
농산물관리법
2009-12-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명령… 지자체가 손해배상 해야
건축허가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가 시공 중인 건물에 공사중지·철거명령을 내려 건축주에게 피해를 줬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건축주 이모씨가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시와 건축사 A(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141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8,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사인 A씨는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시공조례를 위반해 설계한 잘못이 있고, 공무원 역시 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뒤 이에 반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이씨의 신뢰를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했기에 시는 면책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건축설계기준은 시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최종 확인의무는 시에 있다"고 설명해 억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건축주 이씨도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시와 A씨의 배상액을 8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5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사 A씨에게 건축허가대행과 설계를 의뢰해 같은해 8월 권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후 10월에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쳤으나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통보를 받아 건축 전체면적 490㎡ 중 147㎡를 철거했다. 이에 이씨는 "건축사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고, 권선구청장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줘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며 2006년6월 시와 건축사를 상대로 7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건축허가
공사중지명령
현장조사
현장확인
건축물시공조례
2008-09-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증진단 정밀검사권유 거부,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병원에서 의증진단을 받고 정밀검사권유를 거부한 채 보험계약을 했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H손해보험사가 김모(47·여)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채무부존재소송 항소심(2008나32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의증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거부한 사실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인데도 이를 보험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9월 경기도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5월 같은 병원에서 ‘의증 협심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6월에 H손해보험사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에 산부인과수술 사실만 기재하고 협심증을 포함한 다른 질환의 진단사실은 없다고 적었다. 그 뒤 김씨는 2006년 4월 미세혈관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H보험사는 1심에서 “의증진단을 보험청약서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수원)
정밀검사권유
고지의무위반
의증진단
보험청약서
보험계약
2008-08-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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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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