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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고수익을 올린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해임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41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6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2007~2010년 서울서부지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다 2009년 사기 등의 피의사건으로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2009~2012년 6500만원을 투자해 1억68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같은 투자 기회를 얻은 것으로 판단해 A씨가 벌어들인 투자수익 가운데 1억여원은 뇌물이라고 봤다. 이에 2014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711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2017년 소청심사위는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2013년 기소돼 2015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투자약정 등 정당한 사법상 권원에 기해 투자수익 등을 수수한 경우 투자약정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행정소송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판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B씨 사업에 투자해 단기간 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면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이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거나, 검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힘입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한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로부터 일부 돈을 받을 때는 검찰수사관이었으나 2010~2013년까지는 검찰 행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A씨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도 B씨가 자신 및 관련자들이 피의자 등으로 관계돼 있거나 향후 관계될 수 있는 다수 형사사건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1억이 넘는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B씨로부터 받은 돈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렴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한 후 투자수익금을 받은 것은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성실의무
행정소송
해임
손현수 기자
2018-06-25
전문직직무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법조브로커 일당 일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김모(38)씨와 유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2017노3296).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브로커 임모(42)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이 사건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역별로 4개의 지사를 두고 3만 2313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했고, 수수료가 114억원이 넘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리고 수수료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본사와 지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김씨와 유씨 등은 범행으로 각각 수십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급여도 인상됐지만 범행의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생이 조직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오씨와 고씨가 3년 이상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조직적인 대규모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 일당 9명과 두 자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2016년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임씨와 김씨·유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1심에서 기소된 11명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1심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무사
변호사
명의
법무사법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강한 기자
2018-05-02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그룹장,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는데 투자자들의 돈이 정말로 FX마진거래에 잘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유씨는 김 대표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와 유씨 등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지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했다"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씨가 김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사기 방조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허위 FX프로그램의 만들어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최모씨 등 2명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IDS홀딩스
왕성민 기자
2018-01-19
형사일반
[판결](단독) ‘게임머니 단순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 처벌 못해
공소장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게임머니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40).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사행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의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는데, 최씨 등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한 빌딩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챙기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 동의 범죄가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20억원, 박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최씨의 추징금을 160억원, 박씨의 추징금을 110억원으로 변경했다.
게임머니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토토
충전
환전
이세현 기자
2017-12-11
형사일반
[판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징역 4년' 추가 확정
1300억원대 투자사기로 징역 13년이 확정된 송창수(41)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다른 투자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송씨는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던 인물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655). 송씨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900여명의 투자자에게서 822억 90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됐다. 송씨는 또 이 투자금을 투자자들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송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3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투자사기
송창수
이숨
정운호게이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7-11-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100억대 수수료 챙긴 브로커 일당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최석진 판사는 2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임모(41)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모(61)씨와 법무사 고모(58)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4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 판사는 이들 11명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사건
법무사
변호사
브로커
강한 기자
2017-11-03
형사일반
[판결] 공무원증 위조해 검사 행세… 애인 가족까지 등친 30대 '실형'
공무원증을 위조해 검사 행세를 하며 수년에 걸쳐 애인 등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2380, 2017고단3092). 김 판사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과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가짜 검사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애인 A씨 등으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A씨에게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후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A씨에게 "공무원 신분이라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카드대금을 대신 내 주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모두 갚겠다"며 3200만원을 받고, A씨 명의로 34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결혼을 전제로 A씨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벌금을 낼 처지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로 복직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낼 돈을 빌려 달라"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3~2016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등을 대상으로 인천지검 검사·헌법재판소 파견검사 행세를 하며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식으로 속여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증
위조
사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강한 기자
2017-10-20
[판결]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몰수대상 아니라 추징대상
전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몰수대상이 아니라 추징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AVSNOOP.club'을 운영하며 비트코인 등으로 회원들의 결제를 유도해 총 19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2884).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회원 122만여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와 이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사용료와 광고비 등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범죄수익금 19억여원 중 14억여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5억여원어치(216 비트코인, 시가 4월 17일 기준)는 비트코인 등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또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회원에게는 사이트 이용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가 압수된 첫 사례여서 가상화폐가 몰수 대상인지, 압수된 가상화폐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 등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됐다. 2009년 출시된 비트코인은 1 비트코인의 원화환산 가격은 최초 약 3.4원에서 이날(7일) 약 508만원까지 치솟아 7년여 만에 가치가 149만5000배 증가했다. 안씨의 216 비트코인의 원화가치는 선고일 기준 11억여원이다. 검찰은 안씨가 벌어들인 현금에 대해서는 추징,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그러나 법원의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19억여원 중 3억4000만원만만 안씨의 범죄수익으로 인정했다. 반 판사는 "해당 216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2008도1392) 등에 따르면 증거에 의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16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검찰에서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과 회원으로부터 받은 포인트 수익금 3억4000만원만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트코인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닌 이번 사건에서 해당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외에 가상화폐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안씨가 운영한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은 AV(Adult Video·성인 비디오)와 SNOOP(염탐꾼)의 합성어로, 회원 간 음란물과 성 경험담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는 음란 동영상, 성 경험담 등 모두 23만5000여 건의 음란물 대부분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하루 방문자만 12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반 판사는 "3년여 동안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수많은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해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왜곡해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가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지는 않은 점 △안씨가 사이트 검색기능에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아동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몰수
추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한 기자
2017-09-11
형사일반
[판결] 대학 실험실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명문대생 '징역형'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립대 대학원 졸업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화학전공 대학원 졸업생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6 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합323). 황씨에게 필로폰 제조를 부탁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390만원, 한씨에게는 추가로 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제조한 물질은 통상의 필로폰과 비교해 모양이나 효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필로폰 성분이 함유돼 있다"며 "한씨는 이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는 자신의 전공 지식과 대학 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했고,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돈을 주겠다는 한씨의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화학 전공자인 황씨에게 제안했고 범행 재료를 구해 전달했으며 필로폰의 품질을 검증해 판매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사기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한씨로부터 "필로폰을 만들어주면 내가 판매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같은해 10~11월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화학 실험실에서 실험기구 및 화학약품을 이용해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를 추출,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g(소매가 39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이들 필로폰 가운데 약 8g을 106만원에 판매했고 그 중 약 50만원을 황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13g은 4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
제조
마약
유통
이순규 기자
2017-08-29
민사소송·집행
[판결](단독) 사기범에 20억 등친 변호사, 항소심도 3년형
의뢰인이 맡긴 거액의 돈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은 알고 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226). 해외통화 파생상품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50억원을 받아 챙긴 일명 '맥심트레이더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주범인 신모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50억원을 전 변호사에게 보관을 위탁한 뒤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전 변호사는 이 돈이 신씨가 사기 범행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상 보내주기로 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지 않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경비, 차량 리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20여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신씨가 위탁한 돈은 사기로 번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을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신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며 "신씨가 국외로 범죄수익을 송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변호사인 전씨에게 의뢰한 것은 현행법 내에서 적법한 수단을 통해 송금해달라는 것이지, 범죄행위를 의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이용해 신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므로 쉽게 반환청구를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는 전씨가 의뢰인의 신뢰에 반해 위탁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20억원을 넘는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죄책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횡령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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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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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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