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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건물 증축으로 일조방해 심해져도 기존건물 소유자에 손배책임 없다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일조방해를 당하던 주민이 인근에 또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당한 경우 기존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늘어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고모씨가 기존건물을 증축한 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2372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소유의 기존 2층 주택이 건립된 후 인접 5층 건물이 신축된 상태에서 이미 고씨 소유의 주택 총 일조시간이 '36분'이고 최장연속 일조시간이 '0분'에 불과했다면 고씨로서는 인접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이 인접건물의 신축으로 심화된 일조방해에 대해서는 기존 2층 주택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기존 2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로 인해 고씨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종전보다 '28분' 정도 더 단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건물신축 전에 고씨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일조량과 인접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고씨의 신축 건물 자체만에 의한 일조방해의 정도 및 주변 지역특성과 고층화 경향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씨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방해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물증축
일조방해
수인한도
불법행위
증축
정수정 기자
2010-07-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35층아파트 15층으로 건축제한 결정
공사가 진행중인 35층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H아파트 주민이 L아파트 시행사인 S사를 상대로 "L아파트의 건축으로 일조침해를 받으므로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동을 15층을 초과해 건축하지 말라고 결정했다.(☞2009카합12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의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후에는 연속일조시간이 전혀 없고 총일조시간은 5분에 지나지 않으며, 총일조시간이 종전보다 97.8% 감소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L아파트의 X동의 신축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사는 2006년9월께 연제구청에 3개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했다. 이에 H아파트 주민이 위 아파트가 건립되면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S사는 기존신청을 취하하고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3개동이 30층내지 38층이 되도록 건축 내용을 바꿔 승인신청을 받았으나 H아파트 주민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S사의 아파트 3개동은 심리종결일 무렵 모두 5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X동은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X동 외의 다른 동은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건축제한
조망권
일조권
수인한도
일조침해
2009-09-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장 소음피해 주민 입증책임 완화
소음으로 인한 환경소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종래 해양오염 등 오염물 유출로 인한 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한 예는 있었지만 소음과 관계된 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A씨 등 서울 성동구 주민 169명이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비롯된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주)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2566)에서 "두산은 A씨 등 168명에게 1인당 월 4만원씩 모두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소음이 발생한 모든 기간에 대해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거나 적어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측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일반인에게 기대하기 여려운 일"이라면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소송에서는 주민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상당한 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원래의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 수인한도 초과의 점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요건으로 △높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기계가 투입됐을 것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이 상당할 것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기존 문헌과 환경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해 특정 건설기계의 기본적인 소음값에 주민들 주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소음치를 추정해 65dB 이상의 소음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가 효과적인 방음대책을 세웠다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건설사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점만을 주장할 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터파기 공사 동안 장애물이 없이 소음이 직접 도달하는 공사장 전면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너편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7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증책임
환경소송
소음
신축공사
두산건설
입증책임완화
이환춘 기자
2009-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미만이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 배상책임 없다"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오염농도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이므로 매립한 공사는 어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모씨 등 김포와 강화 어민 274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40467)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침출처리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고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며 “강씨 등 어민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피해가 있고 그것이 공사의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한 것이라 해도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의 매립지 인근 어장에 대한 권리는 면허어업권자의 권리와 달리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해 조업할 수도 있었다”며 “공사는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환경조건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주된 어업장소라고 주장하는 매립지 인근은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그 피해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에 관해서는 개인별 또는 어촌계별로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졌거나 보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피해율 추정에 관한 감정인들의 감정내용의 비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침출수처리장에서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강씨 등의 소유의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도 강씨가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 내의 범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와 강화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온 강씨 등은 “공사가 지난 1992년께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매립지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며 지난 2003년2월 소송을 냈다.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정화처리장에서 처리된 뒤 인근 하천인 시천천에 배출돼 하류의 장도수유지에 저류됐다가 썰물시에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방출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202명의 어민에게 1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7년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하는 침출처리수의 오염물질농도가 폐기물관리법의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사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수인한도
이환춘 기자
2009-08-25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국가 배상해야
대구 군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도시 배경소음을 이유로 수인한도 기준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모씨 등 3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1952)에서 "국가는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른 3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22억여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된다"며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은 공항주변 인근지역은 90웨클, 기타지역은 75웨클을 항공기소음한도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대도시지역의 배경소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배경소음의 존재로 인해 대상소음이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도시 배경소음 등의 기여를 고려해 수인한도 기준이 상향되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향리사격장 언론보도로 사격장 및 비행장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 됐다"며 "늦어도 1989년에는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1989년1월 이후 이주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은 30%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주기간별로 소음도가 80~90웨클 지역은 매월 3만원, 90~95웨클은 4만5,000원, 95~100웨클은 6만원씩을 위자료 인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에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해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2월에는 광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2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군비행장
매향리사격장
위자료인정기준
이환춘 기자
2009-07-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조권 침해에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별도 위자료 줄 필요없다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방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관행적으로 인정해 오던 대법원판례와는 다른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최근 서울 방화동 A아파트 주민 안모씨 등 36명이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재산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42890)에서 1심 판결 중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B사는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방해를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거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로 파악할 수는 없다”며 “일반적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조합의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로 인해 A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자료와는 달리 B조합 등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그 범위는 “A아파트 건축 당시 B연립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일조방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일조방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의 70%로 정했다. 방화동 A아파트 주민들은 B조합이 아파트 남쪽에 건물을 신축해 직사광선이 차단되자 지난 2006년 B조합과 시공사인 C사를 상대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조권
수인한도
일조방해
정신적위자료
재산상손해
이환춘 기자
2009-03-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일조침해 설계도까지 살필 의무없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아파트 설계도까지 살펴 일조침해여부를 살펴볼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최근 신도림동 A아파트 주민 신모(49)씨 등 306명이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품질미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분양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8나86227)에서 “피고는 4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적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의 일조 등이 보장되는 아파트를 공급해야할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며 “그 분양계약상의 의무위반(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분양안내서를 읽어보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외에 아파트의 설계도까지 살펴본 후 분양계약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설사 그런 주의의무가 인정된다해도 건축분야의 문외한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조감도나 분양안내서만 살펴보고서 주변 건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나 심각성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1차를 분양받은 신씨 등은 새로 건설된 2차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자 지난 2001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당사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뿐인데 청구하지도 않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조침해여부
설계도
아파트분양
신의칙
수인한도
분양안내서
이환춘 기자
2009-03-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랑천 소음·먼지공해 집단소송… 노원마을 주민에만 33억 손해배상
지난 2003년 중랑천 상류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공해소송이 마침내 노원마을 주민들만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사건당사자만도 4,500여명이 얽힌 데다, 총 26회의 변론을 거쳐 1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5년7개월이란 세월을 흘려보낸 뒤 일궈낸 값진 승리였다. 의정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20일 공해배출업체들은 노원마을 주민 773명에게 위자료로 33억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3가합4072 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배출업체 중 일부는 의정부 소재 공장에서 1997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골재파쇄기 및 시멘트 벽돌기계 등을 설치하고, 관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 밤낮없이 골재채취업을 운영, 파쇄공정에서 먼지와 소음을 방치했다"며 "노원마을 주민 등에게 수인한도인 150㎍/㎥을 초과하는 먼지와 55㏈ 이상의 소음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랑천 상류 건너편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 3,700여명의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지역을 감정하기 위해 평지적용 대기확산 단기예측모델(ISCST3)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먼지와 소음의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면서 "감정인이 적용한 대기확산 단기예측모델인 ISCST3은 평지임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인데 이 일대는 좌우에 837m 높이의 북한산, 740m 높이의 도봉산, 638m 높이의 수락산, 508m 높이의 불암산으로 둘러싸여 편서풍과 산곡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잦은 하천범람을 보이는 중랑천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이 감정결과를 손해발생의 증거로 삼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소한 도봉파크빌 3단지와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불복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해사건의 감정결과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원마을과 중랑천 건너편 아파트 주민 등은 2003년 7월 인근 콘크리트 골재채취업체 때문에 먼지와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11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노원마을
중랑천
공해소송
공해배출업체
소음공해
먼지공해
2009-02-25
민사일반
"위법성과 수인한도 여부 별도로 판단해야"
이 판결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배상의 기준을 일응 구체화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도로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기존 도로에는 아무 변화없이 단지 도로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소음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내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음규제에 대해 행정기준만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기존의 판례(2008가합4126 등)들과 다른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소음배상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했다. 배상기준인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변화일 것 △특정한 주체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변화일 것 △그 변화가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될 것 등 3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환경전담부의 임채웅 부장판사는 “기존의 판례들은 환경규제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론적인 틀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무차별적인 환경권 인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의 판례는 행정기준을 넘으면 위법하고 동시에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배상액수 정도만을 판단하는데 그쳤다”며 “그러나 이 판결은 수인한도 이전에 위법성을 먼저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행정기준을 넘어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며,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 배상을 할 수는 없다”며 “그에 대한 해결은 건축규제라든지 수익자부담의 형식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생활이익의 내용에 있어서 물적 하자와 구분되는 기능적 하자에 있어서 ‘특정이용 영조물’과 ‘일반이용 영조물’을 구분하여 설시함으로써 영주물별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를 구분했다. 도로와 같은 ‘일반이용 영조물’과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특정이용 영조물’을 구분해, 전자의 경우 침해를 유발하는 이용자 즉 일반공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만, 후자의 경우는 항공기나 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한강철교는 ‘특정이용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설치·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니라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구성은 앞으로 공작물 설치와 관련한 소음분쟁의 법리구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
수인한도
생활이익
영조물
물적하자
환경배상
통행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아파트 과다소음, 시공허가한 지자체에 책임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별다른 조치없이 아파트 시공을 허가한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광역시가 강모(54)씨 등 부산사상구 L아파트 주민 560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8다9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시공한 G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할 때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로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한다"며 "특히 차량통행으로 유입된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정도를 넘은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도로의 하루 통행차량이 약 8만6,361대에 이르고 피고들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해도 거주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 55㏈을 훨씬 초과한다"며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도로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시공·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거주자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분양계약에서 소음방지시설 및 조치에 관해 특약 및 분양회사가 공동주택의 소음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1993년 G건설사에게 사상구주례동 방면 동서고가도로 및 백양로 바로 옆에 총 95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3년의 공사끝에 입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 약 8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 소음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G사에게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원고들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부산광역시에 "시공허가를 내기 전 방음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등의 책임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한 반면, 시공을 맡은 G사에 대해서는 "소음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도로
과다소음
시공허가
신의칙
부수의무
차량통행
류인하 기자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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