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머리 등을 때리며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교육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672).
1,2심은 "A씨는 친아버지로서 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행 또는 준강간했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일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가학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일한 양육자인 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및 학대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자녀로서의 배신감 등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향후 피해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가치관 및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 후 2011년부터 친딸과 함께 거주하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딸의 귀나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