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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 더 마시자" 제안 거절했다고 제자 때린 女교수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술을 더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제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대학교수 겸 소설가 이모(42·여)씨의 항소심(2015노971)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이 쓰던 소설의 초고 완성을 기념하는 축하자리를 친구들과 가졌다. 이씨는 이 자리에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A(38·여)씨를 불러냈다. 술이 취하자 이씨는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시비가 일었다. 이씨는 A씨와 다투다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상해
미필적고의
술자리시비
제자폭행
대학교수
안대용 기자
2015-08-04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 했어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술이 깬 뒤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동안 애매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준강간죄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노래방 종업원 A씨는 지난해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났다. 당시 B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함께 어울렸다. 이후 A씨와 B씨 단 둘만 모텔로 갔다. B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하려다 술이 깬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소주를 다섯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A씨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은 'A씨는 만취한 B씨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B씨를 간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517)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랙아웃이란 알코올이 뇌의 활동을 방해해 정보의 입력과 해석 등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 남성 무릎 높이가 넘는 욕조를 넘어가 B씨를 눕히는 일이 쉽지 않고, 만취한 상태의 B씨를 침대에서 간음한 뒤 굳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마땅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스스로 욕조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모텔 객실로 걸어들어가는 CCTV 장면 등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신상실상태
준간강죄
음주후성관계
블랙아웃
만취강간피해자
장혜진 기자
2015-02-09
노동·근로
[판결]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막말 교수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폭언이 담긴 막말을 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파면을 당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전직 교수 A(53·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2014가합10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업시간에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이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어서 학생 대부분이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학생들을 번갈아가며 모욕한 정황까지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학생이 이메일 수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변명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으로 파면 처분이라는 징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학기 자신이 강의하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듬해 1월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 파문이 일었다. 동영상에는 A씨가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 저런 애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라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또 학생 4명에게 '에이플러스(A+)'의 점수를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거부된 것을 꼬투리 잡아 갑자기 낙제에 해당하는 '에프(F)'로 학점을 바꾸기도 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이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학교 측에 A씨의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사직서를 냈지만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고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막말교수
사직서반려후파면
교원징계위원회
성적폭언
막말교수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2
형사일반
[판결] 악수도 도가 지나치면 성추행?
여성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쥐고 양손으로 쓰다듬는 '과한' 악수는 성추행에 해당할까.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전 6시30분경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16)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이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A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다. 한달여 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이씨는 A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A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다. 이씨는 하는 수 없이 악수에 응한 A양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우산을 쓰고 가는 B(18)양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어깨를 밀착시키고 우산을 잡고 있던 B양의 손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1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사기), A양의 연락을 받고 나온 편의점 사장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폭행)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는 199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간치상죄 등 4번의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강제추행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A양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구해 이에 응하자 양손으로 손을 힘주어 잡고 쓰다듬고 비빈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악수를 할 때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나쁜 기분을 갖게 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상황에서 어깨가 닿는 경우는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혹은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들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만지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한악수
성추행
강제추행
성적도덕관념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추행기준
장혜진 기자
2014-12-18
형사일반
[판결] "1억도 없는 것들이"… '슈퍼 개미' 법정구속
사진= tvN 방송 캡처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단3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발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쳐 이마에 5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구대로 연행되고 나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 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행패를 말리는 경찰관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한 혐의도 받았다. 복씨는 10대 후반에 300만원의 종자돈으로 주식을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 들여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했고 '슈퍼 개미'라는 명성을 얻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슈퍼개미
술집난동
집행유예기간중난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6
형사일반
[판결]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 설명 않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배심원 평의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논의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과 재판 전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1항은 재판장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그 밖의 유의 사항에 대해 배심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재판장의 설명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377)에서 1심을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 설명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공판진행 과정을 통해 배심원이 참여한 법정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에도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재확인하도록 한 취지"라며 "재판장이 최종 설명 때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일부 빠뜨렸거나 미흡하게 한 잘못이 있어도, 그전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던 소송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최종 설명 의무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빠트렸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판결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장이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판결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는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주위적 공소사실과의 차이점 등은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 등으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의 내용만 다르고 특별히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률적 쟁점이 없는 축소사실에 해당하고 사안과 쟁점도 복잡하지 않을 것 △그에 대한 1심 재판장의 설명이 없더라도 배심원들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있었을 것 △피고인과 변호인은 1심 재판장에게 최종 설명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 △1심 재판장은 최종설명 때 배심원들에게 평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을 것 △평의 과정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결이 무죄인 경우 배심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평의와 평결에 관해 질문과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 등을 제시했다. 양씨는 2013년 5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모씨와 다툼 끝에 과도로 박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박씨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지만, L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L씨에게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L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유죄 5명, 무죄 4명의 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징역 2년6월 4명, 징역 3년 4명, 징역 4년 1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L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국민참여재판절차 내에서 아울러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에 관해서만 평의를 진행한 것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배제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국민참여재판
예비적공소사실
재판장의설명의무
예비적공소사실심리누락
배심원
신소영 기자
2014-11-28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회장이 쓴 '회삿돈 603억' 용처 싸고 공방
회삿돈 60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자금을 공적용도로 사용했는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이 회장에게 현금을 조달한 재무팀 직원들이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2013고합710). 이날 오전 공판에 출석한 이모 전 CJ제일제당 재무팀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무팀에 근무하면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재무2팀에 전달했다"며 "월 말에 이 회장이 사용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을 때는 술집 가짜 영수증을 구해 임의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이 회삿돈을 임직원에 대한 격려금 등 공적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은 "현금을 받아 금고에 넣으면 회사 재산이 아니라 이재현 개인재산이라고 알았다"며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자료를 모아뒀고 연말에 일계표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 "자금이 회사의 공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었다"며 "이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와, 와인, 차량 구입 등에 자금이 쓰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 감염을 우려해 재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1시간 동안 재판을 받은 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퇴정했다.
CJ
이재현
회삿돈
공적용도
개인적용도
횡령
재무팀
회계처리
신소영 기자
2013-12-31
헌법사건
형사일반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사가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약식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만 물었다. C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는 "판례를 보면 볼펜·유리컵·국그릇·지구본·우산·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도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폭처법 적용 대상을 흉기·총포·도검류로 제한한 일본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처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교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 사기업에서도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법정형 때문에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2005헌바36) 사건 등에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이처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폭처법
상해죄
흉기
위험한물건
사회통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강남 술집 '칼부림' 30대男 1심서 징역 23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을 초과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씨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9년 이상 약 20년 이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피해자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는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도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 한 지하주점에서 가수 김모씨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을 잇달아 칼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형기준초과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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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살인
살인미수
김승모 기자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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