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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화면구성선택권 인정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주요 피해자인 사건으로 네티즌의 화면구성 선택권(소비자 광고주권)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광고사업권이 충돌해 관심을 끌었다. 가장 문제가 된 쟁점은 과연 피고인인 업링크 서비스 개발업체가 네이버의 인지도와 주지저명성에 무임승차했는지 여부였다. 또 이로인해 소비자인 네티즌들이 과연 그 광고들을 네이버가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해 네이버가 영업에 방해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됐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네이버가 피고인을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8라618)에서 "업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과 상반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업링크 서비스를 이용한 광고방식은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라며 "네이버가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특정광고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내용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그 여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네이버의 영업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런 쟁점들에 대해 "단순히 네이버의 화면일부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네이버를 통해 광고의 빈번한 노출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네이버 자체의 주지저명도나 식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고법의 가처분이의신청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심(2008마1541)이 계속중이며 이번 사건도 네이버가 항소해 서울고법에 계류중(2009노300)이어서 앞으로 상급법원이 어느 쪽에 힘을 싣어줄지 주목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피고인이 과연 네이버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 홈페이지 자체가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를 홈페이지 구성부분부분을 나눠서 분석했다. 재판부는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처음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초록색의 'NAVER'마크와 네이버를 상징하는 모자로고는 지난 99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수차례의 걸친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마크와 모자로고에 대해서는 네이버만의 영업표지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녹색 및 녹색테두리의 직사각형 모양의 검색창에 대해서는 다른 포털사이트 것과 비교해 특별한 것이 없는 만큼 독특한 영업표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그 이외 메뉴바 같은 홈페이지 자체의 내부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야후,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고 구성과 배치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를 끌 정도로 특이하게 이뤄져 있지 않다"며 역시 영업표지성을 부정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고아고사업권
주지저명성
화면구성선택권
업링크서비스
네티즌
김소영 기자
2009-02-10
노동·근로
행정사건
불친절 개인택시기사 운행정지는 정당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에게 불친절한 언동을 다반사로 하던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자체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5일 택시운전기사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5590)에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누구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행정청의 거듭하는 주의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승객들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통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 11건, 불친절(욕설포함) 60건 등 약 90여건의 민원신고를 받았다"며 "피고는 경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또 다시 손님에게 욕설과 함께 하차를 다그치는 등 불친절한 행위를 계속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을 해오다 승객들로부터 불친절 등 민원신고가 다수 접수돼 지난 5월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승객에게 반말을 하며 짜증을 내다가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고 도중에 내리겠다고 하자 무임승차를 했다면서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등 상습적으로 불친절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양천구청이 지난 9월 60일 사업정지처분을 하자 김씨는 "다수의 민원신고는 무분별한 신고이고, 개인택시영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승차거부
불친절
개인택시
운행정지
민원신고
엄자현 기자
2008-12-15
교통사고
형사일반
경미한 접촉사고후 합의시도 했어도 연락처 안주면 뺑소니
접촉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시도했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가버렸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차량 기사 김모(53)씨는 지난해 4월 새벽4시께 부천시내 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마침 우회전하던 A씨의 승용차와 부딪혀 A씨 차의 백미러를 부러뜨렸다. 김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수리비를 합의하려 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자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떠나버렸다. 그러나 A씨가 차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어둬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차량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은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고, A씨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또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지도 않았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사고현장을 이탈할 무렵, 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액을 합의하지 않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달아나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하급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56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승차해 도주했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한 핸드폰에 찍힌 사진상태 등에 따라 피해자가 도주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수도 있을 것이 예상돼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촉사고
경미
합의시도
뱅소니
인적사항
연락처
류인하 기자
2008-12-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특정광고 프로그램은 업무방해 해당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특정광고가 마치 포털사이트의 광고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광고프로그램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광고프로그램을 만드는 B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사건(2008라618)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모니터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특정광고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내용을 그대로 대체하거나 그 여백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동작하면 대체광고의 경우 신청인이 제공하는 광고는 모두 사라지게 되고, 키워드 광고는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의 최상위에 피신청인의 광고주들을 나타나게 하는데 이는 포털사이트가 검색결과의 순위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순위를 가로채는 것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광고방식은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하고 신청인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광고프로그램
포털사이트
특정광고
부정경쟁행위
고객흡인력
엄자현 기자
2008-11-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10인승 이하 자동차 '승합''승용'으로 분류, 세금 달리 부과…'조세평등' 위반안돼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전방조종자동차와 비전방조종자동차로 구분해 세금을 달리 부과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즉 보닛(bonnet, 일명 본네트)이 전혀 없는 차량으로 버스나 트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방조종자동차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분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 등의 적용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카니발 운전자 이모(52)씨가 "7~10인승 자동차를 승용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002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종래 승차인원이 6인 이하인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7인 이상 자동차를 '승합'으로 규정하다 96년12월9일 개정되면서 10인 이하인 자동차를 '승용'으로, 11인 이상인 자동차를 '승합'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종전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규칙의 시행일인 96년12월9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여야 하므로 2001년6월26일에 등록된 이씨의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를 등록,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의 성격이 강한 지방세이므로 매 과세분기마다 납세의무가 각각 새로이 성립하게 된다"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용 또는 승합 자동차 인지를 따져 그 당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다고해서 헌법규정에 위반된 소급과세라거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를 다른 승용차와 달리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전방조종자동차 대부분이 오래 전에 출시돼 단종된 상태이거나 구청에 등록된 차수도 97년 1,706대에서 2006년 472대로 줄어들었다"며 오히려 "저가의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담세능력이 빈약한 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되므로 다른 승용차와 달리 취급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카니발 LPG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고 2001년6월26일 자신을 소유자로 신규등록까지 마쳤다. 이후 서초구청에서 11인 이상 자동차가 아니면 승용자동차로 분류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방조종자동차
비전방조종자동차
10인승
카니발
승합자동차
조세평등주의
박수연 기자
2008-07-1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상표분쟁' 국내 중소업체에 패소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가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국내 중소업체인 스타프레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동종업체인 (주)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06허5072)에서 "두 상표가 오인·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프레야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와는 외관이 다르고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스타프레야'나 '스타벅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호칭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스타프레야의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일간신문, TV 등에 수천회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저명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며 "스타프레야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고, 표장의 외관과 호칭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어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스타프레야의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해 그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출원된 것이라며 스타프레야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상표분쟁
스타벅스
상표모방
스타프레야
등록상표
엄자현 기자
2006-10-11
민사일반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은 적법
셔틀버스를 아파트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구입,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행했다면 유상으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셔틀버스운행 적법 문제와 관련한 법원의 첫 결정으로, 건교부의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단속지침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상철·李相喆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안여객 등 안동지역 3개의 버스회사가 “아파트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으로 승객 수가 감소,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켜달라”며 신안동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9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2가합60)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건 셔틀버스 승객은 당해 각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제한되어있고 일반 불특정다수인의 탑승을 주민증 확인 등을 통해 차단하고 있는점,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징수 또는 승차권 판매로 받은 돈은 셔틀버스의 구입비, 운전기사의 봉급, 유류대 등 셔틀버스의 경비로만 충당될 뿐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의사에 기해 공동재산으로 셔틀버스를 구입,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행한 이상 비록 그 차량의 운행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민들로부터 일반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받거나 또는 탑승시 개별적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내지 고객유치 목적 노선운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의 출퇴근, 통학, 외출 등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노선에 따라 각 아파트와 시내 주요거점 등지를 운행하고 매월 8백원에서 1만1천4백23원의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해왔고 일부 아파트는 승차권을 1매당 3백원에 판매하여 셔틀버스 운영비로 충당해왔다. 이에 버스회사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제73조의 2(고객유치 목적 노선운행 금지) 규정에도 불구, 위 각 아파트들은 셔틀버스를 유상운송에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승객 수 감소로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셔틀버스 운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아파트셔틀버스
입주자공동재산
유상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버스회사
200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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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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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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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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