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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자보수소송을 맡아 일을 했더라도 해당 로펌은 수임료를 못 받는다는 취지인데, 법원은 위임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의무는 로펌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2012년 7월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C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 소송에는 입주민의 71%가 동의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이던 양모씨는 A법무법인과 △C건설과 합의시 합의금의 10% △승소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인 6억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성과보수금으로 6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법무법인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소가 힘들다고 판단해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A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는데 이제와서 상의도 없이 소를 멋대로 취하했다"며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억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204317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가 안 되는 9명만 참석했다"며 "이들 모두 소송 제기에 찬성했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소송제기에 70%가 넘는 입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접한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A법무법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
입주자
시공사
소송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이장호 기자
2016-02-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도로 인근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505176)에서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소음원은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분양받아 입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한 곳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 도로 설치·관리자가 예산을 투입해 추가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 또는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나 철도 가까이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방지 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4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성북구 정릉로 지점과 인접한 곳에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년여 뒤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15m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1억8300여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소음
소음저감
방음대책
방음시설
소음피해
내부순환로
안대용 기자
2015-09-3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원 "시 경전철 계획 인용했다면 분양광고 허위 아니다"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수분양자 설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의 상고심(2012다119955)에서 설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오륙도SK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생기고 부산도시철도와 경성대·부경대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뒤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완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설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 등 수분양자들이 대금지급을 지체해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7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비율을 60%로 다시 재조정했다. 항소심 판결로 설씨 등 6명의 위약금은 1인당 2000만∼3100만원씩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이 '위자료'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따라 분양광고 전체가 허위·과장광고임을 전제로 설씨 등이 내야할 위약금을 60%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도 이번에 파기되게 됐다.
경전철
분양계약
파기
분양광고
해양생태공원
부산
SK건설
홍세미 기자
2015-09-0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판결] 롯데 컨소시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무효
대전광역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 등과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기한을 넘겨 체결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소송(2014가합21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와 2013년 11월 6일 첫 협의를 진행한 때부터 협약체결 기한이 되기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기한을 넘겼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인 2013년 12월 27일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이듬해인 2014년 1월 6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 협약체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컨소시엄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대전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자격상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자기비용으로 남의 법률사무 처리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남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주택관리회사가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2013다287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겼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자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B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송달료, 인지대 등을 무이자로 대납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이 종료돼 판결금이 입금되면 소송비용을 A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하자보수시공권과 시공사 선정 계약권을 A회사에게 주고 B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시공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4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9년 7월 건설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가 입금한 6500만원을 인출했다. 그러자 A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이 종료돼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받은 후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약정한 시공권도 주지 않고 관리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비용 3200여만원, 위약금 22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109조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사무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 실질적 대리가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에 관해 판결금이 입금되면 지급하되 패소 시에는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면 A회사에게 하자보수시공권, 시공자 선정 계약권, 관리위수탁 재계약을 보장해 주되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A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내고 그 진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돼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며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해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심 역시 A회사가 B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에 관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승소 후 소요된 비용을 승소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반사회질서행위
법률사무처리
실질적대리
약정무효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
신소영 기자
2014-08-08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관에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 명시해도
재개발조합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적혀 있더라도 시공사와 맺을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 조합원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바꿀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원 김모(65)씨가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3나2115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적식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당시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로 결정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조합의 정관이 이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까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요건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는 사안이나 당초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 변경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 한 두 차례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2008년 설립된 월배지구근생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정관에 '총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다. 2012년 10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38명 중 27명이 참석, 15명의 찬성으로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2013년 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38명 중 22명 참석, 20명 찬성으로 정관의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늘리기로 결의했다. 김씨는 "총회 의결은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냈다.
의결정족수
과반수
정관변경
환지계획
월배지구
유추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조합
2014-03-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거주자가 재건축조합과 소유권 이전 계약해도
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재건축조합이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전등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4단독 김기풍 판사는 A아파트 거주자 최모 씨가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2013가단10348)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의 강제집행 신청을 불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조합은 최씨에게 8400만 원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진 뒤 조합은 최씨의 계속된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지급하기는커녕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최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을 진다"며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했을뿐더러 재정 상황이 언제 개선될 지도 불투명해 최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조합에 해주기로 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창원시의 A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섰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 둘씩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나 최씨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합은 최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법원은 조합이 최씨에게 84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이후 최씨는 조합 앞으로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3차례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묵묵부답이었다. 2009년 최씨가 재개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재개발을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에 조합은 법원에 8400만 원을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강제집행청구이의소송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2013-09-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 없이 토지 사용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강모(59)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2나105118)에서 "김씨 부부는 조합에 468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제49조6항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종전 관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정비사업과 관계없는 제3자가 사업 시행구역 안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때에도 직접 퇴거나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된다"며 "결국 종전 권리자들과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나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밖에 없게 돼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비사업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김씨 부부의 주장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 현장 부근에 식당을 설치해 운영할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4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정비사업조합은 김씨 부부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 구역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자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반환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전의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이라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에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휘경동
함바식당
사용수익권
도시계획법
관리처분계획
김승모 기자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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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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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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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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