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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피보험자 자필서명 없이 구두동의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더라도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 가입시 필수요건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 판례를 완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그 동안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해 오던 사례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우체국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피보험자인 시어머니 김모씨 대신 서명한 며느리 추모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9141)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가입 당시 구두 동의를 받아 대신 서명한 만큼 실질적인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씨는 2002년 10월 시어머니인 김씨를 피보험자로 우체국 보험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당시 한자리에 있던 김씨가 글을 모른다며 대신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대신 서명을 했다. 이후 2004년 9월 김씨가 패혈증에 감염돼 사망하자 우체국 보험을 상대로 5,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측이 가입 당시 김씨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자필서명
피보험자
보험금
생명보험
우체국생명보험
보험사고
오이석 기자
2007-01-08
국가배상
서울고법 "도주자에게 실탄 발사 경찰관 정당"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향해 실탄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9일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모씨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6나43790)에서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절도죄로 의심되는 이씨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5월 친누나의 시어머니 승용차를 훔쳐 번호판을 바꿔달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씨는 검문에 불응한 채 경찰의 정지방송과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인도돌진ㆍ신호위반ㆍ역주행을 하면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범인이라면 당시 경찰관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 밖에 없다"며 권총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아무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은 이씨를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충분히 제압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인정했었다.
경고사격
절도범
절도차량
국가배상
공포탄
인도돌진
신호위반
역주행
2006-11-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정모씨(64)가 아내 박모씨(56)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2005므8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아내의 지나친 성격과 요구를 사랑으로 감싸고 대화로 설득하며 이를 다독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원고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보다는 매사에 자기중심적 성격과 돈에 대한 집착 등으로 원고나 시집식구들과의 사이에 수시로 분란을 야기한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3년 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낳았으나 박씨의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집안에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정씨와 박씨는 각자 교사와 미용사로 사회활동을 했으나 부인 박씨는 결혼후 마련한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 7백여만원을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드리자는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자기가 챙기기까지 했다. 지난 2000년 박씨로부터 나머지 재산도 포기하라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받은 정씨는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형식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하다 2003년 집을 나오며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
재산포기각서
분란
정년퇴직
정성윤 기자
2005-09-02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간통자는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책임 없다
부모 일방의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더라도 파탄가정의 자녀들은 간통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파탄가정의 가족들에 대한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지난해 대법원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이모양(26) 등 2명이 "자신들의 어머니와 간통을 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899)에서 지난 13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해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나,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혼인관계의 유지여부와 그에 따른 자식과의 동거여부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녀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녀가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별거하게 됐더라도 부녀가 그 자녀에 대해 간통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상간자도 적극적으로 부녀와 자녀의 동거를 저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 95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인 송모씨와 간통한 사실이 밝혀져 2001년 이혼하자 아버지 이모씨와 함께 송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아버지 이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원고들에게는 각각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법원이 아버지 이씨에 대한 청구만 그대로 인용해 확정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1심판결을 취소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에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특별1부(주심 趙武濟 전 대법관)는 부인의 간통으로 이혼한 김모씨(50)와 자녀 2명, 시어머니 등 일가족 4명이 간통의 상대 남성인 임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므2671)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1천5백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1백50만원씩, 시어머니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 당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4명 가운데 주심을 맡은 趙 전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번 재판에도 참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은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간통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 상대방 가족에 대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쟁점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만큼 엇갈린 판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통행위
가정파탄
상간자
불법행위책임
상대방자녀
정성윤 기자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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