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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따라 기소된 법인 등 처리 혼선
법원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법인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수백여개의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다. 이 규정은 법조계에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재가 지난 2007년11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결정취지를 반영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이 한 법인과 영업주만 처벌하도록 법률들을 개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 이전에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한 형법 제1조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적용,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는 신법에 의하더라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다. 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런 사유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내리는 재판부도 있다. ◇ 신법에 의해 무죄가능성 있다면 피고인 이익 위해 재판시법 적용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 9월 종업원이 고추장 제조과정에서 불량재료를 사용해 종업원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107).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종업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시 법인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취지로 지난 2월 개정된 것은 구법에 의한 양벌규정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반성적 조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남제천농협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하게 변경된 재판시법인 신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도 지난달 12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종업원과 함께 기소된 (주)팬택에 대해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4939). 이 판결들은 법인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법인과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게 한 것은 형법 제1조2항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법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고 헌재의 위헌결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기보다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신법 적용하더라도 유죄 가능성 있다면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신법이 반드시 경한 법률인지는 의문"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는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구법을 적용해 선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불법 영화파일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기소된 케이티하이텔(주) 등 웹하드업체에 대한 항소심(2009노723)에서 "양벌규정 개정으로 행위시법의 위헌적 요소가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으로 구 저작권법 제14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또다른 판사는 "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신법에 의해서도 유죄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법 적용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위헌결정 없다면 구법은 합헌적 법률, 처벌의 가치는 떨어져"= 구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한 경우도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오윤경 판사는 지난 2일 종업원이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식품업체에 대해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2008고정3384).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C회사는 구 식품위생법 제79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나, 양벌규정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형사책임의 기본전제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선고유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합헌적 법률로 해석해야 하지만 위헌성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 법학계, "구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원칙"= 이 문제에 대해 헌법교수들은 대체로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로스쿨 교수는 "양벌규정이 획일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법원이 해석을 통해 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헌재에 위헌제청을 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종익 서울대로스쿨 교수도 "원칙적으로 위헌제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칙 등 개별규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판부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법적용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는 신법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다만 법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구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신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구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
영업주
종업원
책임주의
무죄가능성
팬택
남제천농협
관리감독의무
유죄가능성
위헌결정
이환춘 기자
2009-12-15
형사일반
홈페이지에 벌꿀 효능게재… 식품업체 대표에 무죄선고
빈혈치료 등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벌꿀의 효능을 표시하는 것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 홈페이지 대표 A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2008노6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와 시행규칙 제6조1항 규정은 식품 등에 대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표시·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오인하게 하는 경우만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빈혈예방 및 치료, 간장병의 예방 및 치료'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에 불과해 이러한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같은 게시내용을 보게된다고 해 A씨가 판매하는 벌꿀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세상 홈페이지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말께부터 9월1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벌꿀이 빈혈과 간장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빈혈치료
벌꿀
효능게재
홈페이지
건강식품
식품위생법
2008-12-08
형사일반
홍삼제품 치료효과 광고해도, 식품위생법 위반 안 된다
식품재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더라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41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 제11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1항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하고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별도로 '건강정보'라는 웹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삼 또는 그와 같은 홍삼제품의 원재료 중 하나인 홍삼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지 판매하는 홍삼재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3월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정보란에 '홍삼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촉진, 성기능장애개선, 암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홍삼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40만원, 2심에서 벌금2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식품위생법위반
의약품
혼동우려
식품재료
홍삼제품
질병치료
효능광고
류인하 기자
2008-09-09
형사일반
유통기한 표시의무제품 아니라도, 표시한 기한은 법적 유효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이라도 일단 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후 날짜를 고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유통기한이 찍힌 수입식품을 들여온 뒤 유통기한을 고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심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8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심씨를 식품판매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에 식품수입자가 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에 스스로 유통기간을 기재해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에 따라 소정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며 "'식품등의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이라더라도 해당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기한을 설정·표시해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수입품에 기록된 기한과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식품위생법 제65조는 제11조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도매업체인 J수산 전무인 심씨는 항공사 기내식 납품용 냉동식품을 타업체로부터 사들였으나 원래 유통기한인 2001년12월18일까지 물건을 팔지 못하고 보관해오다 2004년10월께 유통기한이 붙어있는 라벨을 뗀 뒤 2005년3월28일로 기한을 속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여만원의 제품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400만원을 2심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통기한
허위표시
표시의무제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냉동식품
류인하 기자
2008-07-29
형사일반
도박판 벌인 다방손님 일시오락 이유로 무죄인 경우 다방주인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 못해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했으나 판돈이 적어 일시오락에 해당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가게주인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방주인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7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다방에서 한 판에 1,000원~2,000원씩을 걸고 45분 가량 속칭 '훌라'를 치다가 도박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문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77조5호, 제31조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도박은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허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박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정씨와 문씨 등 손님 3명이 훌라를 치는데도 말리지 않고 묵인하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박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문씨와 마찬가지로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와 문씨의 도박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도박판
다방손님
일시오락
훌라
식품위생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8-04-14
형사일반
도로에 화물차 세워놓고 영업… 일반 교통방해죄 해당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포장마차 영업을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식품위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장마차업주 송모(43·여)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662)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로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해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도 3개 차로 중 포장마차가 2개 차로를 차지해 통행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4년 9월~2005년 3월 서울 중구 북창동 대형백화점 인근 편도 3개 차로 중 2개 차로에 트럭을 비스듬히 주차하고 탁자와 의자를 설치한 다음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영업을 말리는 백화점 안전요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반교통방해혐의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
식품위생법
화물차영업
화물차포장마차
정성윤 기자
2007-12-28
행정사건
"된장에 항암효과" … 허위광고 아니다
'된장'은 '항암효과, 고혈압예방, 동맥경화 예방' 등의 광고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된장 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으로 항암효과 등의 광고를 해도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아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부 이재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인터넷으로 된장과 간장 등을 판매하는 몽고유통(주)가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8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암이나 고혈압 등 특정한 질병을 언급하고 그 질병에 대한 식품의 구체적인 효능을 적시하기는 했지만 광고내용이 '메주된장' 등이 아닌 일반적인 된장이나 식초가 가진 약리적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내용이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메주된장' 등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된장은 김치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전통식품으로 누구도 된장을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남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몽고유통는 2005년 8월 월간지에 인터넷 쇼핑묠을 통해 '메주된장과 메주간장 등'을 소개하며 '항암효과, 고혈압 예방, 동맥경화 예방 등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고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강남구청으로부터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1,16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된장
항암효과
고혈압예방
동맥경화예방
식품위생법
의약품
몽고유통
허위광고
오이석 기자
2007-01-15
형사일반
마늘 등에 약효표시해 팔아도 식품위생법으로 처벌못해
마늘과 같은 채소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수산물 유통업자 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84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의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1항 규정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한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의 약리적 효능과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하는 깐마늘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D농산조합의 홈페이지에 '마늘이 위염·위궤양을 치료하고, 소화불량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늘이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마늘
질병치료
의약품
식품위생법위반
허위표시
과대광고
정성윤 기자
2006-12-28
행정사건
식품위생법상 단속절차 지키지 않은 음식점 단속은 위법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의 단속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거한 음식물에서 세균이 검출됐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모씨(33)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494)에서 "절차에 따른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 등을 수거한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거물에 대한 세균의 존재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수거 후 실제로 수거한 식품을 검사했는지, 수거하지 않은 다른 식품을 검사했는지 등의 다툼이 생길 여지를 방지하고 수거에서부터 운반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균오염 및 세균증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거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음식점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더라도 위법한 수거절차로 인해 수거로부터 운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모듬초밥에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돼 증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수거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수거된 이 사건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 진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압구정동에서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청의 음식점 위생관리점검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단속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세균오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식품위생법
단속절차
음식점단속
위생관리점검
황색포도상구균
영업정지처분
오이석 기자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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