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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 정황증거 따라 엇갈린 운명
대법원이 23일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두 사건 중 한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다른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모두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범죄가 확실하다고 볼 정황 증거 유무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정황 뒷받침되면 유죄 인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서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도 지난달 19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60).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2008년 대법원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2)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당시 A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아내가 실종 당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이틀 뒤 새벽에는 A씨가 집에서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나와 승용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찍히는 등 정황증거가 인정됐다. ◇피고인 혐의 부인하고 정황증거 없으면 무죄=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정황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이날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3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B(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누군가에게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대법원이 동거생활을 반대하던 동거녀의 언니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4)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신없는살인
정황증거
살해동기
범행자백
혐의부인
좌영길 기자
2012-08-27
형사일반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씨가 "김씨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강씨를 살해한 뒤 매장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강씨는 양씨가 양심 고백을 하기 전에는 실종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양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곧 숨을 거뒀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 탓에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1심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공범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살해 동기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범행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남 함안군 모 회사 기숙사에 같은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M(37)씨의 상고심(2011도91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A(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누군가에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행방불명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신없는살인
자백
신빙성
암매장
시신유기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피고인에게 적대적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 유죄 증거로 삼을땐 더 신중해야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때에는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업체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55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심씨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인 김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술이 오히려 심씨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 사실에 대해 새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심씨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기 위해 심씨가 A사의 대출이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과장해 진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김씨와 함께 A사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신용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구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9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K은행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참고인진술
적대적관계
신빙성여부
유죄증거
이환춘 기자
2012-07-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피고인 알리바이 신빙성 없어도 유죄로 못 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alibi, 현장 부재 증명)가 신빙성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전 총괄부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892)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I사 전 대표 인모씨에 대해서도 "방화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재 발생 당시 범죄 현장인 공장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씨의 알리바이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박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이 면제되거나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증거만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모순이나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화재 당일 오후 10시 42분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연결된 발신기지국이 범죄 현장인 건물 내 또는 근접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돼 있지도 않다"며 "박씨가 휴식 장소에서 차로 10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실제 38분 가량이 걸렸다고 말했다고 해서 화재 발생일 당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정도의 행적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총괄부장이던 박씨는 2004년 10월 화재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평가가액 7억여원의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회사 대표와 함께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화재 당일 I사 대표는 예정에 없던 직원 회식을 개최해 건물에 아무도 남지 않도록 준비하고, 박씨가 불을 놓았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박씨와 I사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I사 대표는 2004년 3월에 I사를 피보험자로 해 기계류를 대상으로, 같은해 10월에는 공장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해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각각 7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었다. 건물주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화재가 박씨의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007다67982). 그러자 건물주는 박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내 2010년 4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09나93567).
현주건조물방화
알리바이
신빙성
입증책임
화재보험금
직접증거
간접증거
이환춘 기자
2012-06-28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수용한 1심판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 없으면 항소심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해 내린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45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심 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보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항소심이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문씨는 옆 가게 종업원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가게를 나가는 김씨를 향해 작업용 도끼를 내리쳐 김씨를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살인미수 혐의 대신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마장동
살인미수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정수정 기자
2011-04-04
형사일반
추가 증인신문 없이 1심서 나온 정황만으로 항소심서 함부로 감형은 안돼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이미 1심에서 나온 사정들만 가지고 유무죄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특별한 사정없이 1심 판결을 깨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모(49)씨는 2006년과 2007년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2007년9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21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했던 박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 증인이 모순된 증언을 한 바 있고 여러 정황상 실제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술의 증명력이 떨어진다"며 박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바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449)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판결 내용과 적법한 증거에 비춰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심은 증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번복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봐 배척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증인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해 보는 등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않고 주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정들에 비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이 증인의 제1심 법정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해 불과해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다"며 "원심이 증인이 제1심에서 한 진술 등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인신문
항소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무죄판결
증거조사
정수정 기자
2010-08-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전 총리 수뢰사건 1심서 무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은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재판부의 선고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한 전 총리의 지지자와 야권 인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선고 이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은 "재판부는 반성하라"며 소동을 벌여 이번 재판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 재판부, "곽씨 진술 신빙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3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500).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을 △곽 전 사장이 문제의 총리공관오찬에서 5만달러를 건네주었는지 여부 △공기업 사장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여부 △5만달러 수수사실이 인정된다면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인지 여부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인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첫번째 쟁점인 5만달러 수수사실과 관련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점에 초점을 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판례(▼하단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4월5일자 3면 참조)는 금원 제공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야 하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씨의 뇌물공여진술은 전후의 일관성이나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정증언 등을 볼 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있고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으며, 건강악화로 극도의 공포를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곽씨가 자신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대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곽씨진술의 신빙성이나 진정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쟁점의 전제조건인 5만달러 수수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검찰 "항소하겠다", 또다른 뇌관 H사 9억여원 수수 수사로 불씨 이어가= 검찰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하자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선고 하루 전인 8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건설업체 H사 본사와 자회사, 이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불씨를 이어갔다. H사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것"이라며 "기존 뇌물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선고결과에 상관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는 야당 인사들과 한 전 총리 지지자, 시민단체, 보수단체회원, 취재진 등 수백여명이 몰려 경찰 2개중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주변에 배치됐으며, 법정에도 25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15명이 넘는 경비인력이 법정내에 투입되기도 했다.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총리
뇌물수수
김재홍 기자
2010-04-09
형사일반
명백한 새 증거없다면 항소심도 존중해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과 재판부가 내린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065)에서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고려해 1심판결 내용과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춰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심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다수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만장일치로 평결결과를 내놓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결과를 토대로 강도상해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지적한 사항들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또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온 같은 진술의 반복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을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8월 친한 동생의 여자친구인 장모양(당시 고등학생)과 30대 정모씨가 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정씨를 폭행한 뒤 정씨의 신용카드를 뺏으려 하고 금목걸이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지인에게 "경찰이 내 이름을 물으면 김훈이라고 하라"고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최씨의 상해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도혐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목걸이를 강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고, 단순히 이름을 거짓으로 말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권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심 공판에서의 피해자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강도상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1심
형사소송법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류인하 기자
2010-04-05
형사일반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정은 잘못"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성폭법상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04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3 제3항에 따라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7세 여아를 2차례 강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1차 강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1심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진술조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조서과정에 동석했던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쓰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등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유일하고, 피해자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해 1차 강간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는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자체뿐이므로 1차 강간혐의는 증거능력없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11일 당시 7살인 외사촌 동생 윤모양을 파리채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강간하고, 약 열흘 뒤 또다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22일께 사촌동생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1일에는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윤양의 친오빠와 어머니의 법정진술과 외할머니 김모씨의 검찰진술조서, 윤양의 경찰진술조서 등을 모두 증거로 인정, 징역 4년에 5년의 열람정보공개를 선고했다.
미성년자강간
성폭법
사촌동생
영상물
직접증거
영상녹화물
전문진술
류인하 기자
2010-02-08
행정사건
정식회부 사안 외 혐의사실 참작해 처벌수위 결정… 재량권 남용 아니다
공무원 징계의결과정에서 정식회부된 위법행위 외의 혐의사실을 참작해 처벌수위를 결정했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경기도청 공무원 최모(53)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송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 인사위원회가 더 심리할 필요가 없었다"며 "한편 인사위로서는 원고가 2,330만원을 수령했다고 자인하는 원고의 자필확인서 등이 제출돼 있어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 위해 이 점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위가 그 조사를 위해 의결을 연기하면서 자필확인서 등에 대한 자료를 피고로부터 따로 제출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임의결서에도 그러한 조사의 결과로서의 혐의의 구체적 내용, 원고의 소명내용 및 관련 소명자료의 신빙성 유무 등을 길게 나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인사위가 2,330만원의 수령사실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위가 징계의결서에 금품수수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징계의결에 참작했다고 서술하는 등 최씨의 2,330만원의 수수혐의사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서술하고 있을 뿐 징계사유의 하나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오히려 혐의사실을 현저히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해 원고에게 100만원 수수의 기준적인 '정직'보다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가하는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적 설시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 과장급 공무원인 최씨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돼 있는 C사 대표 송모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는 100만원 수수사실 외에 다른 업체들로부터 2,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된 자료도 추가로 제출했고 인사위원회는 최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최씨는 "인사위원회는 경기도지사가 징계의결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해임의결을 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30만원 금품수수사실까지 인정해 해임의결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했다.
징계의결과정
공무원
중징계
금품수수
해임처분
류인하 기자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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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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