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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에 실형 선고
심야에 대로를 누비던 폭주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심야에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오토바이를 과속운행하다 경찰관을 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강모씨(26)에 대한 항소심(99노2388)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 5월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고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 2차례에 걸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한 채 80Km로 질주하다 세 번째 단속에 나선 박모 의경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심야
정지신호
과속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주족
오토바이
불심검문
박신애 기자
199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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