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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생후 2주된 아들 학대·살해…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14).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2주된 아들 B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높게 들고 위험하게 다루다가 아내 C씨를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수리를 강하게 부딪힌 B군은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30분간 울면서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군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알았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사는 오피스텔에 지인을 초대해 술과 안주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군이 젖병을 빨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알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이 멍 지우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태어난 지 2주 만에 숨졌다. A씨는 아내 C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B군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생후 10일 남짓 된 신생아의 얼굴을 때리고 던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살해했다"며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C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
아버지
학대
살해
아동학대
박수연
2022-02-21
형사일반
[판결] 유부녀 집에서 성관계 맺었어도 주거침입죄 아니다
유부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804). A씨는 2018년 12월 오전 3시 B씨의 아내인 C씨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6월 C씨와의 불륜 관계를 B씨에게 들키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걍 뒤져 접싯물에 코박고"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선 법리에 비춰 A씨의 출입이 당시 부재 중이었던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02
민사일반
[판결](단독)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부인이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4327)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남편 C씨와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C씨는 2016년부터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3월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B씨에게 'C씨와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관둘 것, 다시는 C씨와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불륜녀 일부패소 판결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미 A씨의 자력구제가 이뤄졌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씨가 C씨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A씨가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씨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며 "A씨와 C씨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남편
바람
불륜
아내
정신적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12-16
형사일반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23). A씨는 2017년 12월 집에서 남편 B(당시 60세)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 했는데, A씨는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10년간 병간호에 애썼으며,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B씨가 2017년 1월부터 자신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B씨의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B씨 얼굴 부위 상처와 목 부위 골절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으로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심에 이르러 국과수 법의관은 비구폐색성질식사 여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B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B씨와 새벽기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은 살해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꾸준히 간병해왔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과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A씨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병간호
살해
남편
부인
아내
박수연 기자
2021-12-10
민사일반
[판결] "난민 면접조서 조작… 국가가 배상해야"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진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난민불인정처분을 받게 한 이른바 '난민 면접조서 조작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200580)에서 최근 "37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아랍 국가 출신인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2016년 5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같은 해 6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면접 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통역을 담당하는 D씨로 하여금 이들의 난민면접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인정 신청사유를 '정치적 의견이다.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와 정치적·경제적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됐다. 국가안보기관으로부터 항상 강제실종의 위협을 받아왔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부부는 위협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에 대해 난민불인정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난민면접 및 난민면접 조서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통역·번역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난민면접조서에는 '해당 국가나 한국에서 폭행, 협박, 위협 등 박해를 받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라는 답변이, '언제 귀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귀국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된 상태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는 답변 등 A씨가 답변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기재돼 있었다. 면접 담당 직원인 C씨와 D씨가 허위 기재한 것이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8년 2월 다시 난민면접을 거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년 가까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상당했고 같은 해 9월 국가와 C씨,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난민신청 심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사 절차는 바로 난민면접이고, 난민면접에서 작성된 조서를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C씨는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난민면접을 실시하면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 진술 내용이 왜곡 또는 조작 없이 면접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D씨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통역하고 면접조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자에게) 정확히 그 진술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와 D씨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난민신청자로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 유지됐고 난민불인정처분과 이의신청 기각 결정,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자신을 박해했고 박해할 것이 자명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씨와 D씨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최초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2016년 6월 난민인정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난민신청
허위작성
난민불인정처분
난민면접조서조작사건
손해배상
국가배상
한수현 기자
2021-12-07
형사일반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 징역 35년'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903).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쇠약해진 16개월의 여아 피해자에 대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몰려있는 곳이 압착될 정도로 강하게 2회 이상 둔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용인했다고 보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객체가 아니라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범죄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아동에 대해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장차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아동을 학대·살해했다는 범행 자체만이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사회적인)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경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부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폭행·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인이사건
폭행
학대
아동학대
양모
한수현 기자
2021-11-26
민사일반
[판결](단독)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남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아내가 매수인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소병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1045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남편 C씨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공동소유했다. 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가졌다. A씨는 2020년 7월 초 공인중개사 D씨를 통해 B씨 부부가 매물로 내놓은 이 아파트를 알게 됐고, B씨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송금했다. 이후 D씨는 매매가와 계약일, 잔금일 등을 정리해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B씨는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런데 B씨의 남편 C씨는 같은 달 말 D씨에게 '이 계약은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해 가계약에 준한다. 내 위임장이나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D씨의 과실로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의) 이행거절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B씨는 A씨의 내용증명을 받은 날 법원에 피공탁자를 A씨로 지정하고 가계약금 1억원에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매수인 일부승소 판결 소 부장판사는 "이 계약은 매매당사자와 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확정됐고, D씨의 증언 내용과 문자 중에 '1억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 거래관행을 종합하면 계약금을 1억45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됐다"며 "B씨가 남편 C씨를 대리해 아파트의 남편 지분에 대해 계약을 맺었으나 그 대리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35조 1항에 따라 B씨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35조 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소 부장판사는 "B씨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며 "따라서 A씨의 내용증명 송달로써 계약이 해제돼 B씨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8월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시가는 18억원이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A씨는 당시 맺은 계약상 매매대금 14억5000만원의 차액인 3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A씨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1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1억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앞서 변제공탁한 1억1000만원을 공제해 총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매매계약
부부
아파트
공동소유
이용경 기자
2021-11-22
형사일반
[판결]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 경남 사천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19). 송 시장은 2016년 11월 2회에 걸쳐 의류와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 건설업자로부터 부인을 통해 관급공사 수주 편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또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았다. 1심은 "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몰수와 82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상품권 몰수와 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이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
상품권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아내가 먹는 밥에 침 뱉은 남편… 대법원 "재물손괴죄"
아내가 식사 중에 계속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아내가 먹는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6934).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부인 B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B씨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하자, A씨는 계속해서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아내 소유가 아니며, (내가)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아내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아내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면서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저도 먹어야 하는데 저도 못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A씨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물손괴
욕설
아내
남편
박수연 기자
2021-10-26
가사·상속
[판결]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국인 남성이 별거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던 4세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 판단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부적합할 것이라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한국 남성 A씨와 베트남 여성 B씨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각각 자신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2021므12320 등)에서 "원심 판결 중 큰 딸 C양에 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A씨와 결혼 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부부 갈등이 지속되자 큰 딸인 C양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다. 약 1년 뒤 이들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한국 입국 후 바로 2차례에 걸쳐 출산을 해 한국어 소통능력은 부족한 편이었다. 하지만 별거 직후 취직해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큰 딸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는 있지만 뚜렷한 직업은 없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큰 딸에 대한 양육자도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아빠 베트남 엄마 이혼 양육자 지정 시 실질적·직접적인 심리해야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B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B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녀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다"면서 "B씨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B씨는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을 보조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B씨의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습득과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한국어 소통능력 있는 쪽이 적합’ 추상적 판단 떠나 자녀 성장·복지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민법 제837조 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별거 후 상당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양육해 온 양육상태를 변경해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나은 쪽이 자녀 양육에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을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교육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노력한다면 향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다문화가정 존중과 아동 복리 차원에서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에 대해 중요한 원칙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혼
베트남
양육
친권
국제결혼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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