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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정서적 학대, ‘신체 학대’와 같은 처벌은 합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서적 학대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신체적 학대 못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들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4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아동복지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불명확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진 경우 그것이 신체적 학대인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도 포함되는지 그 기준을 전혀 알 수 없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6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제71조 1항 2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못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서적 학대 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피해아동의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 등에 비춰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신학대
아동복지법
아동발달
보육교사
보육원
유치원
홍세미 기자
2016-04-1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02). 이씨는 2004년 남편인 A씨를,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각각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2개월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B씨와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비염약이라 속여 술에 섞어 먹인 뒤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씨의 간에서는 치사량에 해당하는 독시라민 성분이 발견되면서,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0년 전 숨진 남편의 시신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직접 추정할 수 없고, 이씨가 다른 범행은 다 인정하면서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며 A씨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남편살해
내연남살해
독시라민
치사량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사체유기
홍세미 기자
2015-12-28
형사일반
[단독][판결] 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상태에서 출산한 미혼모에게 항소심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양형판단 요소로 적용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여)씨의 항소심(2015노1430)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송씨와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필로폰 5.61g을 160만원에 구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미 한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던 고씨는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4g을 40만원에 팔았다가 덜미를 잡혀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중 고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한달여 뒤인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생후 2개월 남짓된 딸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생활했다. 아이의 아빠인 고씨의 남자친구 역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송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는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보호·양육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갓 출산한 고씨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고씨에 대한 형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12월 국내 발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 이 협약 제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1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협약과 함께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우리 헌법 규정과 아동의 복지 및 권리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규정도 양형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을때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며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약물치료
양형
아동권리협약
유엔
미혼모
마약사범
밀수입
필로폰
장혜진 기자
2015-09-18
형사일반
[판결]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19)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 등)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오후,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임씨의 폭행으로 대장천공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친부인 김씨는 A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거나 토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된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과 임씨가 B양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붓딸
칠곡계모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복막염
아동학대
성추행
강요
홍세미 기자
2015-09-10
형사일반
[판결] PC방 가려고 세살 아들 숨지게… 대법원 "살인 무죄 아니다"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살인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길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23)씨의 상고심(2015도7138)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를 조사한 경찰관들이 '정씨가 자신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정씨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정씨가 아들의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정씨가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서 '유아살해' 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정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집에서 오후 2시께 PC방에 가려는데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명치를 3차례 내리치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쓰레기봉투에 A군의 시신을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만난 김모씨와 2009년 11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A군을 낳았다. 하지만 이후 김씨가 생계 등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자 정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A군과 단둘이 살았다. 정씨는 평소 밥을 주지 않은 채 A군을 집에 방치하고 이틀 가량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명치를 가볍게 내려치기만 했을 뿐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지만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들살해
부검
질식사
홍세미 기자
2015-09-02
형사일반
[판결] 영상통화 열 살 초등생이 음란전화 요구에 응해도
군인이 열살에 불과한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부 촬영을 요구했다면 피해 아동이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초등학교 4학년 A(10)양과 영상통화 등을 하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군인 채모(23) 일병의 상고심(2013도778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9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채 일병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물리적 내지 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영상통화로 음부를 보여달라'는 채 일병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에만 주목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아동복지법 제29조 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 일병의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고 별다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던 것일뿐"이라며 "채 일병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피해자의 성적 무지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이용해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채 일병은 2012년 7월부터 A양과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3회에 걸쳐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의 부모가 고발했다.
아동복지법
성적학대
아동성학대
영상통화
음란전화
홍세미 기자
2015-07-22
형사일반
[판결] 다문화가정 초등생에 막말 교사…'정서 학대' 첫 유죄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을 '정서 학대'로 인정해 유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51)씨는 지난해 6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자기 반 여학생 B(12)양이 급식 시간에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기자 "너는 반(半)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느냐, 이러면 (나중에) 너희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학원 다니면 손을 들라"고 한 뒤 B양이 손을 들자 "너는 부모 등골 150그램 빼먹는 애"라고도 했다. 또 사건 한달 전에는 B양이 수업 중 질문을 자주하자 반 학생들을 시켜 "○○(B양의 이름) 바보"라고 3회 외치게 했다. A씨는 막말로 제자의 정신건강을 해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2일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33).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서" A씨가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태도 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막말교사
아동학대교사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다문화가정어린이
이장호 기자
2015-02-12
형사일반
[판결]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24년
두 남자를 살해해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시신과 함께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02). 재판부는 "소중한 생명을 두 번이나 빼앗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아들을 그대로 방치해 어린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인 A(사망 당시 41세)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에 있던 B(사망 당시 49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 C(8)군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29일 "집 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며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악취가 가득한 집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절반 정도 치웠는데도 100ℓ 쓰레기봉투 19개에 가득찰 정도였다. 작은 방에 놓인 빨간 고무통에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발견됐다. 집주인이자 아이 엄마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씨는 시신 발견 3일 만인 8월 1일 시내의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검거됐다.
아동복지법
남편살해
포천고무통살인
내연남살해
자녀방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1
형사일반
[판결] "생활고로 아이 입양, 아동매매 무죄"
부모가 생활고로 아이를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고 양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면 아동매매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4도7998)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복지법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성립하는 범죄"라며 "적법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것이고, 이들이 받은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상병은 2012년 9월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생활고로 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자 둘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기로 했다. 김 상병의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에 관해 문의했지만 입양이 어렵자 인터넷 카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A씨 부부는 김 상병 부부의 글을 잃고 같은 해 10월 김 상병의 아내를 만나 아이를 넘겨받았다. A씨 부부는 김 상병 부부의 어려움을 알게 돼 그 날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 상병 아내에게 "큰 아이 분유 값으로 쓰라"며 200만원을 건넸다. A씨 부부와 김 상병의 부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군인인 김 상병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은 김 상병에게 벌금 100만원을 항소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동매매죄
아동복지법
입양
생활고입양
입양대가성현금
신소영 기자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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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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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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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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