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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3년을, A씨의 아내 B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995). A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이 자녀를 숨지게 한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두 자녀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둘째 딸이 사망한 뒤에도 양육수당 등 7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년 양육과정에서 첫째를 시켜 둘째를 때리거나 밟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자녀들끼리 일부러 싸움을 붙여 영상을 녹화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두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첫째와 유원지 및 주차장 등을 전전하면서 차량에서 숙식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자녀를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와 B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암매장
질식
자녀
사체은닉
살인
박미영 기자
2021-05-07
형사일반
[판결]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9년 4월까지 기존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4월 시행된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694). A씨는 B씨와 재혼한 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을 입양했다. A씨는 2008년 3월~2016년 9월 C군이 자신과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 D군에게도 표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9월~2017년 1월 3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를 2008년 4월~2017년 1월까지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실질적 보호에 목적” 면소판결 원심 파기 이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군을 학대한 혐의 6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2017년까지 C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학대범행은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인데, 공소사실 중 6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2017년 10월에서야 공소가 제기됐다"며 "A씨가 C군을 학대한 혐의 중 6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이 부분은 면소하기로 한다"고 밝힌 다음 나머지 혐의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법
형사소송법
손현수
2021-03-17
형사일반
[판결] 의붓아들 찬물 욕조 방치해 사망케 한 계모, 징역 12년 확정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진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038).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군을 차가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같은 날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는 동생들을 깨우려하자 제지했고,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오전 10시~11시30분 속옷만 입힌 채 물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적장애 3급이었고,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앞서 2016년에도 2차례 학대를 당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호 조치됐고, 2018년 2월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당시 외부기온 섭씨 영하 3.1도, 욕조 물 영상 7.8도였으며 B군의 눈에 초점이 없어 A씨의 딸이 욕조에서 나오게 하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거절해 결국 B군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A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형량가중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학대
의붓아들
장애
장애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1-02-23
형사일반
[판결] 말 안 들으면 빈 교실에 격리… '초등 1학년생 학대' 교사에 벌금형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 이름 붙인 빈 교실에 초등학생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교육 목적으로 수집한 학부모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5426).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혼자 있도록 격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옆 교실을 소위 '지옥탕'이라 부르며 학생들을 일정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수집·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이들에게 아동학대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아이들이 '지옥탕'이란 말 자체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을 곧바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며 "이는 훈육이 아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교사로서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면서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다그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담임교사로서 교육관련 목적으로 수집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탄원서 작성 등을 부탁한 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탄원서
학대
정서적학대
교사
격리
초등학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1-01-27
형사일반
[판결] "지적장애 학생에 고추냉이 억지로 먹인 교사… 아동학대 해당"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겠다며 훈육 목적으로 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인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208). A씨는 특수학교 담임교사로 2018년 5월 학생 C군이 점심시간에 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성인 숟가락 3분의 1 정도 분량의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에도 C군을 훈육한다며 숟가락 절반 정도의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B씨도 학생 D군이 계속 돌아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이유로 D군을 캐비닛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학생 E군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시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 대해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적지 않은 양의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교사로서 장애학생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지적장애
교사
손현수 기자
2020-11-17
형사일반
[판결]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다면 학대 행위
4세 아동을 교구장(敎具欌)에 올려놓고 몸을 잡아 흔든 다음 40여분간 혼자 앉혀놓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69). A씨는 2015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4세 아동을 78㎝ 높이의 교구장에 올린 뒤 교구장과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아동을 40분간 교구장 위에 혼자 앉혀뒀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1심은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아동용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교구장을 흔든 A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역시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만한 일"이라며 "실제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1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교구장
보육교사
손현수 기자
2020-04-02
형사일반
[판결]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 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생후 15개월 된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위탁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688). A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15개월인 B양을 위탁 받아 돌보던 중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주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열흘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이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와 폭력으로 B양이 경련 증세를 보이자 32시간 동안 방치하다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B양은 끝내 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생후 18개월된 C군을 뜨거운 물에 빠뜨려 화상을 입게 하고, 생후 6개월된 D양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소위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도우미, 위탁모, 어린이집 등에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의 영역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과 같이 아이를 위탁 받아 양육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며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인 6~10년을 훨씬 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 일부를 상환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폭행
아동학대치사
손현수 기자
2020-03-28
형사일반
[판결](단독)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잇따라 벌금형
음식을 먹기 싫다고 우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과도하게 훈육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고단3583).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B양(2세)이 점심 식사로 나온 카레떡볶이를 먹지 않자 B양에게 식판과 숟가락을 가져오게 한 다음 억지로 떡볶이를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바닥을 닦았던 휴지로 B양의 입을 강하게 닦은 뒤 B양을 데리고 나가 화장실 맞은편 의자에 44분가량 혼자 앉혀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 아이들을 낮잠 재울 준비를 끝낸 뒤 불 꺼진 교실로 B양을 다시 데려와 재웠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평소와 달리 엄마가 보고 싶다고 심하게 보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는 5분가량 몸을 떠는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양이 분리조치된 후 엄마가 보고 싶다며 보채거나 낮잠 후 몸을 떠는 증세를 보였던 것을 보면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낮잠 자는 시간이라 교실을 소등한 뒤 이끌려 교실로 들어왔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보육교사가 만 2세에 불과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최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보육 담당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C(42·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9고정224). C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자폐성장애 2급 어린이(4세)의 보육을 담당하던 C씨는 2017년 3월 아이가 음식 먹기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자 한 손으로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은 다음 깍두기를 올린 숟가락을 입에 밀어넣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또 평소 아이가 물양치를 거부하면서 울다가 넘어지기도 해 부모가 물 없이 양치할 수 있는 치약을 유치원으로 보내줬음에도 같은 해 4월 화장실에서 양치를 거부하는 아이의 어깨를 한손으로 붙잡은 채 칫솔을 아이의 입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어 양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인지·수용능력이 미숙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B씨로서는 비장애아동을 돌보는 일반교사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장애아동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음식물을 넣고 입을 막은 행동은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이 미숙한 아이에게 음식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부반응을 일으켜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아이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억지로 양치를 시킨 행동 역시 아이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행동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방법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서적학대
특수교사
장애아동
박수연 기자
2019-11-21
형사일반
[판결]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55).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에 있는 한 공부방에서 초등부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8세였던 B군의 학습을 지도했다. 그는 B군이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40cm가량의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 또 B군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바지를 잡아 당겨 속옷이 보이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B군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B군의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법이 학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동복지법에서 이처럼 특별구성요건을 정하는 이유는 아동이 학대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아동복지권은 아동 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B군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 또는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남가언 기자
2019-08-16
형사일반
[판결] 영아 기저귀 갈며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입술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365). A씨는 2017년 8월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으려는 1세 아동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고,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입술을 두드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의 신체 일부를 '토닥이는 정도'로 접촉하긴 했지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A씨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가한 유형력이 '토닥이는 정도'라 볼수 없고, 감정을 담아 때리는 정도였다"며 "피해아동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다리로 이들을 누르는 등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신체적 학대행위 정도는 1심에서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A씨의 행위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보육교사
손현수 기자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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