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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악수도 도가 지나치면 성추행?
여성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쥐고 양손으로 쓰다듬는 '과한' 악수는 성추행에 해당할까.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전 6시30분경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16)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이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A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다. 한달여 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이씨는 A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A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다. 이씨는 하는 수 없이 악수에 응한 A양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우산을 쓰고 가는 B(18)양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어깨를 밀착시키고 우산을 잡고 있던 B양의 손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1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사기), A양의 연락을 받고 나온 편의점 사장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폭행)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는 199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간치상죄 등 4번의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강제추행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A양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구해 이에 응하자 양손으로 손을 힘주어 잡고 쓰다듬고 비빈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악수를 할 때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나쁜 기분을 갖게 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상황에서 어깨가 닿는 경우는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혹은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들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만지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한악수
성추행
강제추행
성적도덕관념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추행기준
장혜진 기자
2014-12-18
형사일반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조모씨 무기징역 확정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모(28)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강간등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736)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검토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5일 새벽 4시께 대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A씨(당시 22세)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 하기로 마음 먹고 다른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다. 조씨는 택시가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하자 A씨가 타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 남자친구 행세를 하고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갔다. 조씨는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 하려고 했지만 A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수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또 시신을 경주시의 저수지에 버려 유기했다. 조씨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해 2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된 B(19)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살인
강간
무기징역
대구여대생살인사건
신소영 기자
2014-07-24
교통사고
민사일반
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군은 2010년 12월 당시 만 15세로 고교를 자퇴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지냈다. 정군은 같은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A렌트카에서 소나타를 하루 동안 빌렸다. 무면허 상태인 정군은 운전 중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해 장난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이모양이 사망했다. 사망한 이양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이양의 부모에게 보험금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A렌트카 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정군, 정군의 부모를 상대로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화손해보험이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정군 등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73424)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군이 자신의 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로서 단순히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뿐 A렌트카 회사를 배제하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에서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차량을 임차하는데 기망적 수단이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A렌트카 회사의 지배가능성이 상실돼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렌트카
교통사고
운행지배
지배가능성
손해배상책임
신소영 기자
2014-06-12
정보통신
형사일반
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뒤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면 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유모(28) 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모(13) 양의 프로필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나체사진을 보내면 한장에 1만3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양은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어 35장을 보냈지만, 유씨는 조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유씨는 '부모님이 니가 이러는 거 알고 계시냐, 사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사진을 더 요구했다. 유씨는 결국 조양의 신고로 성매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성매수를 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가를 약속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4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아청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해 접촉하고 노출하는 행위로 한정하면 노출없는 접촉행위 또는 접촉 없는 노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노출하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나체사진
청소년
카카오톡
성매수
아청법
좌영길 기자
2013-05-08
형사일반
간통 들키자 "성폭행", "꽃뱀" 막장 드라마 결국
30대 초반의 유부남 핸드폰 대리점 사장과 18세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성관계를 갖다 들키자 서로 "꽃뱀에게 물렸다", "강간이다"라며 막장 드라마를 펼치다 법원에서 둘다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당시 열 여덟살의 B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A씨는 밤 늦게 영업이 끝나면 인근 시골에 살던 B씨를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를 태워주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곧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해 4월 A씨는 부인이 병원에 간 틈을 타 B씨를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거실로 들어선 A씨는 "술 한잔 하자"며 B씨에게 와인을 권했고, 술을 마신 경험이 별로 없던 B씨는 금세 술에 취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1주일 뒤 다시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한 차례 더 성관계를 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A씨의 부인이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A씨의 부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어린 B씨를 찾아가 따지고는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그리고는 남편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B씨도 억울한 마음에 가만 있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과 고민 끝에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먹여놓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A씨가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A씨는 "그런 일 없다"며 어린 B씨를 "꽃뱀"이라고 공격했다. 심지어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까지 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1일 A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1302).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관계 장소가 자신의 집 거실로 부인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준 점, 사건 발생 초기에는 성관계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B씨로부터 강간죄로 고소 당하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18세에 불과한 B씨를 속칭 '꽃뱀'이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B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을 선고했다(2012고단1314). 그는 "B씨가 성관계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점, 고용주였던 A씨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성관계 후 핸드폰 매장 일을 그만두고 A씨와의 관계도 정리하려 했지만 간통사실을 눈치 챈 A씨의 부인에게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강간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간통
강간고소
꽃뱀
여직원과간통
무고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3
형사일반
청소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반의사불벌죄인 다른 죄로 의율, 공소제기전 처벌불원 이유 공소기각은 잘못
서울고법은 청소년 성범죄를 다른 죄로 잘못 봐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던 1심판결을 '현저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18살 아르바이트생 조모씨를 원룸에서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를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의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0노33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1항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의율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주말에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영역이 달라 한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것일 뿐 업무상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경위, 추행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3항을 위반함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에 해당한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서 규정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추행의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피고인을 형법 제302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5항, 제3항으로 의율·처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 국수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박씨는 지난해 8월 같은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씨를 원룸에서 수차례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기소된 범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같은 법의 다른 죄(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보고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청소년
강제추행
성범죄
파기환송
업무상위력
반의사불벌죄
김소영 기자
2011-02-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고등학생이 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부모에게 감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A보험회사가 오토바이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을 달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과 소유한 학생,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09가단19086)에서 "배모군과 유모군은 연대해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군과 유군은 사고를 일으키기 열흘 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유군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며 "유군과 배군이 부모와 동거를 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배군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해태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군은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이고, 유군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배군과 유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인 배군은 지난해 4월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모군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인 이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고로 이군은 사망했다. A보험회사는 이군의 가족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배군과 유군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오토바이
면허취득
보상금
감독의무
부모
고교생
2010-05-10
민사일반
경비원이 현관문 안열어줘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책임있어
건물 경비원이 출입통제시간 지났다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입주회사 직원이 퇴근하려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경비원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민모씨(21)와 가족들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9995)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 신모씨는 현관문을 잠근 이후에라도 건물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현관문을 열어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관문 출입통제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은 신씨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민씨도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무모하게 2층 계단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여대생 민씨는 2003년 서울서초구 모 빌딩의 한 회사에서 밤 11시20분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다 경비원 신씨가 "밤11시 이후에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높이 4.4m의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출입통제시간
경비원
현관문
건물주
아르바이트
오이석 기자
2005-10-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졸이상만 강사 자격' 학원법은 합헌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만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관련 규정은 사실상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나 기타 취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모씨가 “일반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02헌마519)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법 관련규정들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다양하고 계속 변화해가는 교습내용, 종류, 강사의 유형, 질적 수준에 대해 행정입법에 의한 탄력적 규율이 보다 합리적인 만큼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은 일반학원 강사의 요건으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춰 자격제와 유사한 진입규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부실교육 등의 폐단 방지, 학원시장의 질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이용돼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尹永哲·金榮一·權誠·宋寅準·全孝淑 재판관은 “학원법 제13조1항은 그 문언자체로 볼 때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규율 일체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며 “또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으로 삼을 만한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시행령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일반학원강사
자격요건
대졸이상
학원법
학원강사
홍성규 기자
2003-09-3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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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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