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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가족계좌 통합관리’ 은행 상대 “내 계좌정보 유출” 소송
은행 VIP고객으로 가족계좌를 통합적으로 관리받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분쟁을 겪게 된 딸이 은행을 상대로 "내 계좌정보를 유출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당우증·최정인·김현석 부장판사)는 B씨가 C은행과 직원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809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4년 사망한 A씨는 생전에 C은행 VIP고객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때면 가족들과 함께 자주 은행을 방문했다. 특히 자산 일부를 자녀들의 통장을 이용해 운용·예치해왔던 A씨는 가족 단위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은행의 '가족계좌 통합관리' 프로그램에도 가입했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이 자금을 입금해 관리하던 계좌를 딸 B씨가 해지한 뒤 인출금을 다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좋지 않던 A씨가 사망하자 C은행 VIP고객 담당 직원인 D씨는 유족들을 찾아가 A씨의 자필유언장 내용을 전달하며 '딸 B씨는 이미 5000만원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말을 함께 전달했다. B씨는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C은행과 D씨를 상대로 "가족계좌통합관리 제도를 이용해 동의 없이 계좌정보를 유출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은행승소 판결 C은행 측은 "가족계좌통합관리 제도를 통해 A씨와 그 가족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조회한 것일 뿐 열람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생전에 A씨는 통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딸 B씨를 불러 10년간의 거래내역을 뽑아오라고 하는 등 확인한 결과, B씨가 2013년 특정 계좌를 해지하고 원리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돼 그 돈의 행방을 물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직접 가족계좌통합관리 담당자인 D씨에게 B씨가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한 금원이 통합관리계좌 중 어느 곳에 입금됐는지 확인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씨로서는 A씨의 가족관계와 금융자산 관리방식 상황에 비춰 요청이 있으면 이를 조회해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실적과 현황 파악 등 업무상 목적으로도 부고객인 B씨 등의 계좌를 조회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C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B씨는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 그 원리금을 입금한 새로운 계좌에 관해 A씨에게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가족계좌통합관리 프로그램에 편입된 본인 명의의 C은행 모든 계좌를 열람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은행
가족계좌
계좌유출
이용경 기자
2022-01-24
형사일반
[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도 집행유예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657).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유출받아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학교장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여전히 정기고사 성적은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아버지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했고, 피고인들은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학입시와 직결돼 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와 행동들 때문에 형사책임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마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상적 생활을 못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은 점과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해선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 1심과 달라진 제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2019년 12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2020년 8월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2019고단4207).
업무방해
시험
숙명여고
이용경 기자
2022-01-21
헌법사건
'의붓딸 자해 착각' 방문 부수고 들어간 어머니…"오상피난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오상피난(誤想避難)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상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 사실 즉,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해 행한 피난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오상피난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서는 이를 사실의 착오로 봐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62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9월 오전 10시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 B씨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이미 몇 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술을 마시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는 B씨가 자해를 했거나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가 아파트 방문 손잡이의 사실상·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데, 사건 당시 C씨와 즉각적인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현실적 승낙을 얻기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B씨가 아파트에서 최근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을 두드렸을 때 B씨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C씨가 A씨의 손괴행위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했다.
오상피난
긴급피난
위난
재물손괴
행복추구권
박수연 기자
2022-01-03
민사일반
[판결] 사형 집행 후 재심서 무죄…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모두 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등에 의해 이뤄진 자백을 기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된 후 유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이를 이중지급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의 실수에 의한 것인데도 환수에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국가가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7다2583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51년 초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 받고 그해 3월 사형이 집행됐다. A씨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을 했다. 이후 딸 B씨는 아버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국가에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국가배상소송과 형사보상결정이 비슷한 시기에 확정돼 국가는 2014년 10월 위자료 8000만원을, 2014년 12월 형사보상금 3797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국가는 이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은 이중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B씨를 상대로 나중에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보상법 제6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B씨가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해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B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B씨가 신뢰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무렵 B씨부터 형사보상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같은 원인의 다른 절차가 있음을 법원에 알리고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확정된 형사보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금액이 형사보상금 중 사망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을 초과해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중보상금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씨는 이중으로 보상받은 형사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국가도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이중지급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형사보상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는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서 형사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사보상 결정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형사보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확정된 결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형
국가배상금
무죄
형사보상금
박수연 기자
2021-11-25
형사일반
[판결] "비트코인도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 해당"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채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버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855). A씨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있었던 C코인은 국내 첫번째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로 주목 받았다. C코인은 2017년 ICO를 개최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902BTC(비트코인)를 모집했고, 이를 어느 한 명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기로 하고 A씨와 다른 주요 주주 2명 등 3명의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다. 그러던 중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 B씨는 주주들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진 사임했다. 이에 A씨는 이들 주주 2명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6000BTC를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다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이체된 비트코인은 시가로 약 197억7400여만원에 달했다. 1,2심은 "A씨가 이벤트에 참가한 뒤 바로 다중서명계좌에 돌려줄 것처럼 주주들을 기망해 이들이 그를 믿고 A씨 단독계좌에 이체한 것"이라며 "A씨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A씨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갈 혐의와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비트코인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박수연 기자
2021-11-19
형사일반
[판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444). 또 일당인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도 그대로 확정했다.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이후 올해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주빈은 아버지 노력으로 1심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 별건으로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 추과로 부과될 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주빈의 나이와 성향, 동기, 수단 및 결과, 제반 양형요건을 고려했다"며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조주빈은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성착취물
텔레그램
박수연 기자
2021-10-14
형사일반
[판결] 의뢰인 보관금 8000만원 중 6600만원 임의사용
의뢰인에게 재판에서 유리하려면 합의금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자신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상당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1). 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B씨 아버지가 C씨 등을 상대로 낸 임야 소유권 확인소송과 대여금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수임했다. A씨는 같은 달 C씨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임야를 4억원에 D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D씨의 대리인 C씨와 체결하고 계약금 1억5000만원과 중도금 8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집유 2년 선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하여금 B씨에게 연락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합의금 등을 미리 받으면 향후 소송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피하려면 중도금으로 받은 8000만원을 법률사무소 변호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해 B씨로부터 8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E씨에게 300여만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66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00만원을 보관하되 추후 B씨가 지급할 성공보수금과 정산해 돌려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송금 받은 것"이라며 "송금 사실 및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줄 알지 못했고, B씨가 돌연 성공보수약정을 부인하는 바람에 부득이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8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물론 이 돈이 B씨가 위임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기로 하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등 특정된 용도로 위탁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의로 소비했다"며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 사무처리와 관련해 B씨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 B씨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자신을 위한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소송 진행상 아직 성공보수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성공보수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금 당일부터 (돈을) 인출하기 시작해 그 수임사무 종료 전에 이미 돈을 임의로 소비한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점 및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밝혔다.
횡령
재판
합의금
변호사
한수현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등 4명이 I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316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I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아왔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10월 센터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다. 이를 목격한 이 센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는 '하임리히법(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실시한 뒤 119구조대에 연락했다. 센터 대표인 B씨도 다른 직원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A씨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A씨는 10여분 뒤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센터 측이 아버지를 응급처치 할 때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잘못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곧바로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했다"면서 "A씨가 다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요양보호사는 식사장소에서 벗어났고, 다시금 2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하자 곧바로 다른 간호사와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센터측 승소판결 이어 "B씨와 다른 직원도 곧바로 사고 장소에 도착해 119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A씨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장비 없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요양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와 상주 의사는 없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특성상 그러한 점이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서에서도 B씨와 요양보호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며 "A씨에 대한 주간보호를 담당했던 B씨 등 관계자들이 A씨의 센터 시설이용 계약에 따라 이행했어야 할 보호관찰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응급조치
요양보호소
이용경 기자
2021-10-05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 父·외국인 母 사이 혼인신고 않은 상태 태어났어도
우리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생활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에 등재됐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9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10월, B씨는 2000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 이들이 출생한 당시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의 아버지는 2001년 6월 A씨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고, A씨와 B씨는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과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행정청에서 공신력 있는 문서에 수년 간 등재·관리 그런데 2008년 12월 이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청은 혼인신고를 수리하면서 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해 정정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 2월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A씨와 B씨의 아버지는 2009년 5월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했으나,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에만 인지신고 내역이 기록됐고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법무부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9년 10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출생신고가 수리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됐으나, 2009년 2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행정청은 우리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를 창설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연히 믿음으로써 성년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놓쳤다. 법무부 판정은 이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4조 1항은 행정청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특히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스스로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국가기관이 부여한 신뢰 때문에 이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부모가 단순히 형식적 신고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을 뿐, 이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인 '국적'을 사실상 빼앗는 것은 이들을 무국적자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자로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국가공동체 내지 주권권력의 주체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시야를 가지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적
호적부
가족관계등록
대한민국
주민등록
한수현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감위조 국유지 매각… 부모에게 거액 송금
법인 인감을 도용해 국유토지를 매각한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자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송금받은 부모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930)에서 최근 "B씨는 국가에 4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일반재산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법인 인감을 도용, 24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 총 15억여원을 받았다. C씨는 이 중 2300여만원을 아버지인 A씨에게, 5억5000여만원을 어머니인 B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국가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C씨에게 4억4300여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됐다. 이에 국가는 2019년 1월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며 C씨의 부모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라며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B씨에 대한 송금행위는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나, 이미 송금행위 당시 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돼 있었다"며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구상금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매수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로 하여금 C씨의 사용자로서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돼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증여는 C씨의 불법행위(배임) 기간에 이뤄졌고, 그 총액이 5억3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채무초과 상태인 C씨가 여러 차례 큰 금액을 B씨에게 송금한 점 등은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B씨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국가의 피보전 채권액 4억4300여만원 한도 안에서 취소돼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유토지
매각
자산관리공사
법인
이용경 기자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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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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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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