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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판결한 판사에게 '감사 인사' 전한 변호사
"진지하게 심리를 해주신 1·2심 판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실제 사용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사용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2011다60247)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표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낸 윤정대(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뜻밖에도 1,2심 판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더군다나 1심에서는 실제 사용업체가 아닌 고용업체의 책임만을 인정한다는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홍득관(37·34기) 단독판사에 대해 "의뢰인인 원고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용업체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독판사로서는 근로자와 실제 사용자 간에 전형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주 책임을 인정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었고, 이것이 2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심에 대해서도 칭찬이 이어졌다. 그는 2심 재판장이었던 홍승면(49·18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심이 나는 부분은 대리인에게 하나하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차분히 묻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답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가요'라는 되묻기까지 하는 보기 드문 분이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판사들 중에는 소송 대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는 분이 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심리되지 않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근로계약
안전배려의무
사용업체
윤정대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3-12-12
금융·보험
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축구·농구는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이므로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을 지키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정모(35)씨 등에 대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6849)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다"며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해 농구경기를 해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씨는 당시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어깨부위로 입 부위를 맞아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부상부위나 정도가 농구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9년 친구인 한모씨 등과 야외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뒤에 서 있던 한씨의 얼굴을 오른쪽 어깨로 부딪쳐 앞니 2개를 부러뜨려 이 두개를 뽑고 브리지 시술을 받게 했다. 정씨는 원고 보험사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난해 6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축구
농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운동경기
운동선수
경기규칙
안전배려의무
치아손상
이환춘 기자
2011-12-12
노동·근로
민사일반
열차에 치여 숨진 피해자가 술취한 상태라도 역사관리자는 안전배려의무 있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역사관리인에게는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선로 밑을 내려다보다가 열차에 치어 숨진 대학생 최모씨의 부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98177)에서 "철도공사는 최씨의 부모에게 6,1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승강장 순회점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으로서는 적어도 열차가 역으로 진입해올 무렵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로와 승강장 주변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열차와 승객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필요한 경우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열차를 정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역 역무과장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하고, 단지 취객을 깨우려고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다만, 최씨로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를 이용하면 선로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철도공사의 책임비율은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전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오산역 승강장에 내렸다가 선로에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선로밑을 내려다보다 역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에 최씨 부모는 역사관리자에게 승강장 순회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열차
사망
역사관리인
안전배려의무
순회점검업무
2011-03-23
형사일반
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수영강습생이 스타트 동작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더라도 수영강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입수하는 수강생의 손을 잡아주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고단56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 피해자에게 스타트 동작을 교육한 바 있고, 피해자는 39세의 건강한 남자로 3개월 이상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아 수영을 아주 잘했다"며 "사고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비운동과 영법운동을 시킨 후 선 자세에서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영장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하기 직전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행위는 두 사람사이의 강한 충돌을 야기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한 직후 풀 속에서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물 속 운동방향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입수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줘도 입수 당시 수강생의 입수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영장 속에 들어가 입수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해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 수영장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은 A씨는 수영장에서 혼자 입수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신경절단으로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는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수영강사는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수영강습생
스타트동작
수영강사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의무
사지마비
신경절단
김소영 기자
2010-09-01
민사일반
술취한 상태서 찜질방 들어왔다가 사망, 업주에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술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왔다가 사망했더라도 만취상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이모씨의 어머니 문모(62)씨 등 유가족 2명이 찜질방업주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93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찜질방은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자체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거동이나 행색, 냄새 등에 비춰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돼 찜질방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에 한해 출입이 금지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달리 찜질방 시설자체에 안정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방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망인의 입장을 제한하고 수시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과실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한 망인에게 재차 주류를 판매한 피고로서는 단시간 안에 망인이 찜질방 등을 이용해 건강상 위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됐었다"며 "다만 그 전제로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2월 새벽 1시께 친구 김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와 구내식당에서 돈까스와 소주를 먹고 잠이 들었지만 그날 7시40분께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술에 취한 사람을 입장시키고, 수시로 살펴보지 않았고, 술까지 팔았다"며 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취
찜질방
사망
찜질방업주
구내식당
류인하 기자
2010-02-22
민사일반
'음주 고객'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관리회사 책임 더 크다
쇼핑객이 음주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추락사한 경우 쇼핑객 과실보다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쇼핑몰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9일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숨진 홍모씨의 유족 3명이 수원애경역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25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쇼핑몰의 책임을 쇼핑객 책임보다 낮은 40%로 제한한 1심을 변경, 책임비율을 60%로 높이고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설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건물의 소유자로서 에스컬레이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로서는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 상단부와 건축물 사이에 사람이 추락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런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라면서도 “사건이 난 장소는 수원전철역에 연결돼 다양한 유형에 해당하는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는 쇼핑몰일 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근처에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이 영업을 한 점, 에스컬레이터 추락방지시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6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홍씨가 2006년 8월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다 핸드레일 바깥으로 떨어져 사망하자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관리회사의 책임을 40% 인정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에스컬레이터
음주고객
추락사
안전시설
쇼핑몰
방호조치의무
수원애경역사
엄자현 기자
2008-12-16
민사일반
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부상 "안전배려의무위반… 파트너에 배상책임"
스포츠경기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경기 중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해 관대히 여기던 이른바 '스포츠매너'에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4일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로 알려진 배드민턴 복식경기에서 같은 팀원이 휘두른 라켓에 맞아 눈을 다친 A씨가 팀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259)에서 "B씨는 다친 A씨와 아내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가운데 두고 하는 것이기에 권투, 유도 등의 격투경기나 축구, 농구 등의 대결경기와는 다르게 경기자 상호간의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복식경기자 상호간에는 서로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B씨의 행동은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과실에 대해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4월 남양주시 아마추어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복식경기 도중 같은 편인 B씨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각막 손상 및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치료비 등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포츠경기
배드민턴
복식경기
안전배려의무
라켓
상해
2008-10-20
국가배상
민사일반
열차서 승객피살 국가배상 책임
열차내에서 승객이 살해당한 경우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가다 노숙자 이모씨(43)에게 살해당한 민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79975)에서 4일 "국가는 유족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운송계약은 물건운송과 같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나 여객운송인에 대해서는 여객의 생명·신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운송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적극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승무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씨에게 몇차례 주의를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격리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열차 안에 공안원을 배치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로 강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안원을 배치하거나 승무원들이 수상한 승객에 대해서는 공안원 대신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숨진 민씨는 지난해 7월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부산발 무궁화호에 탑승, 잠이 들었다가 이씨가 가방 안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바람에 가슴을 수차례 찔려 사망했으며 민씨의 유족들은 "승무원들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안전배려의무
배상책임
열차
무궁화호
노숙자
김백기 기자
2004-08-06
민사일반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다했다면 탑승자사고, 운영자 책임 없다.
놀이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면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趙武濟 대법관)는 놀이기구를 타다 목을 다친 손모씨(50)와 그 가족들이 삼성에버랜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423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작물 설치·보존에 있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놀이시설 탑승 전 주의사항을 읽어보도록 하는 한편 매회 운행시마다 안전요원이 승·하차를 통제하고 탑승과 관련한 안내방송 등을 했다면 안전배려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98년6월 경기도용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에서 가족들과 롤러코스터인 환상특급열차에 탑승했다가 목을 다치자 에버랜드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안전배려의무
탑승자사고
에버랜드
환상특급
놀이시설
오이석 기자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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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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