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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수수색영장 범위 벗어난 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사장의 노조 와해 공모·가담 정황은 인정되지만,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모두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30여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20도11559). 이 전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과 노조원 표적감사 등을 실행해 그룹 차원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 관련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우면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해외지역 총괄사업부', '경영지원 총괄사업부', '전산서버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됐다. 그런데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에 삼성 측은 "증거가 수집된 곳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가 아니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도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인사팀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를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전자정보 등은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해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해 진술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하지 않은 위법을 문제 삼아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한 'CFO 보고용 문건' 등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만약 'CFO 보고용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원심의 상당 부분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에게 이러한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삼성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중에서도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삼성전자서비스가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유도한 것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 합의금이나 권리금 지원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항 1호가 규정한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강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삼성전자
노동조합
와해
와해공모
손현수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수련생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통무예 관장, 징역 7년 확정
수련생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통 무예도장 관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302). 증거은닉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장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무예 도장에서 수련생 B씨를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상습적 폭행이라는 소견을 냈다. 한편 도장 관계자 3명은 사건 당일 A씨와 연락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당시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수련생인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구타했고, 자신이 시킨 번역 업무를 피해자가 제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검을 사용해 때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도장 관계자 3명에게도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밝힐 증거를 은닉하고, 범행 이후에도 진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해서 드러냈다"면서도 "다만 도장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A씨의 지시가 있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폭행치사
폭행
관장
증거은닉혐의
손현수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판결] 몰카 압수물 탐색, 변호인 참여 기회 제공 않았어도 피의자 동의 등 있었다면
몰카 촬영 범죄의 증거로 압수한 컴퓨터를 탐색하면서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더라도, 피고인(피의자)이 앞서 불참여 의사를 밝혔고 관련 범죄사실을 진술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컴퓨터에서 찾은 몰카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법정의에 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729). A씨는 2013~2019년 노래방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총 328회에 걸쳐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9년 10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A씨의 집에서 컴퓨터 1대와 스마트폰 1대를 압수했다. A씨는 당시 원본반출확인서에 '본인은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고 서명했다. 이후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A씨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했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 몰카 영상 다수를 발견했다. 그런데 경찰은 A씨의 변호인에게 컴퓨터 탐색 등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관련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영장을 집행한 수사기관이 압수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수집된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컴퓨터 등 압수물이 아닌 현장에서 확보한 피해자 32명에 대한 영상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표와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하면서 A씨로부터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탐색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불법 촬영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A씨의 진술도 나온 상태였다"며 "이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영장의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가 몰카를 이용해 수백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둔 영상물을 압수했고, A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촬영
위법수집증거
손현수 기자
2020-12-10
형사일반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50).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가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미영 기자
2020-09-18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5714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2018년 8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8월까지 A씨 지휘 아래 있던 검찰 수사관 B씨의 비위는 계속됐고 A씨는 이를 방치했다"며 "검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수사관의 비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의 비위는 A씨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해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면직 처분이 현저히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 B씨가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2018년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고, A씨는 같은 해 11월 면직됐다.
수사기밀
면직
검사
박미영 기자
2020-08-24
형사일반
[판결]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前 의장, 항소심서 "무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15).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의장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 관련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인사팀 직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그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차량에 옮겨 은닉한 인사팀 PC 하드디스크 등을 봉인해 반출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소지자인 인사팀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관련 자료를 발견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파일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를 엄격하게 해석해 압수물이 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나 압수물이 옮겨진 장소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이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개월 줄어들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월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
노동관계조정법
삼성전자
노조와해
박미영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증거은닉 혐의' 조국 부부 PB,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모(38)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최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0).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본인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며 "증거은닉으로 국가 사법권을 방해한 점은 사회 비난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한 사정을 알게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한 범행으로 국가 형사처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김씨가 방해했다"며 "은닉한 컴퓨터의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닉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내용을 삭제한 정황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정경심
증거은닉
조문경 기자
2020-06-26
형사일반
[판결]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고, 설령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142). 박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고양시 한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4회에 걸쳐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박씨로부터 휴대폰을 제출 받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집행했다. 경찰은 다음날 박씨를 석방했고, 휴대폰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채 박씨의 휴대폰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박씨는 2018년 3~4월에도 7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가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복제한 다음 이를 출력해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로 첨부했다. 검찰은 박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임의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며 박씨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수사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거절하는 피의자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가 소지하던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는 앞으로도 형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박씨가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못했다면 압수된 임의제출물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당시의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압수할 수 없고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현행범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4-26
형사일반
[판결]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물건 압수는 위법"
수사기관이 "영장을 보여달라"는 피의자에게 영장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은 확인시켜주지 않은 채 물건을 압수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김모씨(변호인 윤건희·박중광 변호사)가 "수사기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2019모3526)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신문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다. 당시 김씨는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사관은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재판 또는 수사기관 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압수수색 당시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며 "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이상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더불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물건·장소·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 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김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 처분 당시 김씨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제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압수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이에 반해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압수가 돼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압수
손현수 기자
2020-04-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않고 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노트북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613).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마크 리퍼트 당시 미국 대사를 암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협박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며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2심에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A씨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2심은 "경찰은 A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기 위해 노트북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A씨나 A씨의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나 장소 등을 통지하지 않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또 경찰은 A씨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일괄해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협박
오바마딸협박
성폭행
손현수 기자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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