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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온 '저주 편지'에 성폭행 피해자 '악몽'
자신이 성폭행하려했던 30대 여성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저주 편지'를 보낸 교도소 수형자에게 실형 6개월이 추가됐다. 지방에 살고 있는 여성 A(33)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튿날 한 장의 편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을 성폭행하려했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B(47)씨가 보낸 편지였기 때문이다. 그냥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잘못을 비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몇 줄도 채 읽기 전에 A씨는 분노와 공포로 온 몸을 떨어야 했다. B씨가 보낸 편지엔 온통 저주와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었다. "네가 내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 몸에 흘린 피의 열배 백배 돌려받게 하고 강간이란 어떤 것인지 강도가 어떤 것인지 칼에 상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봐야만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하느님께 물어 보거라. 너의 양심에 그리고 1남 1녀의 엄마로서 얼마나 잘살아 갈 수 있는 지 두고 볼 일이다. 꼬옥... 난 감옥에서 저주하며 살 것이다. 온 가족 잘살아 보시오. 누가 이기는지 말이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B씨는 지난 2010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집을 구하는 줄 알고 B씨에게 비어 있는 집을 소개해줬다. 하지만 B씨는 갑자기 돌변했다. 집을 구경하기 위해 빈 집에 들어가자마자 과도를 꺼내들고 A씨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던 것.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과도를 뺏어 B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위기를 벗어났다. B씨는 A씨의 가방에서 차 열쇠를 빼앗아 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을 입어 3주간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이후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B씨는 1, 2심 재판과정에서도 A씨에게 편지를 두 차례 보냈다. 하지만 그때는 A씨에게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러다 중형이 확정되자 이번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불안함 마음에 A씨는 '저주 편지'를 보낸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옥중에서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2노1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B씨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교도소저주편지
보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폭행피해자에앙심
특수강도강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4
형사일반
국립중앙도서관 흉기 난동자 항소심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예비 등)로 구속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2012노4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불특정 도서관 직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들고 도서관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며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찌르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는 30여년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관계망상과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지하 로비에서 도서관 출입을 제지당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난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손모(50) 경위의 왼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립중앙도서관
흉기난동
살인예비
정신분열증
심신미약
국민참여재판
치료감호
김승모 기자
2012-08-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소송낸 여직원에 황산테러 회사대표에 징역 15년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임금소송을 내고 승소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저지르기로 모의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69)에서 살인미수 혐의에는 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 등이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리게 된 범행동기와 경위, 황산이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황산이 뿌려진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기 어려워 살인미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께 이씨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이었던 박모씨가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내고 승소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직원들을 시켜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전신에 25%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회사직원 이모씨가 뿌린 공업용 황산으로 얼굴, 두피, 목 등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입었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이 황산을 범행의 도구로 선택했는데 황산은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큰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 회사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황산을 직접 뿌린 직원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황산테러
임금소송
살인미수
회사대표
회사여직원
범행모의
정수정 기자
2010-11-15
국가배상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국가에 손배책임 바로 인정 안된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해 시민이 살해당했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절박한 위험상황이 아닌 잠재적·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변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헤어진 애인에게 살해당한 조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003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법령에 위반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을 배제하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경우 작위의무를 규정한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공무원이 그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를 살해한 A씨의 그 동안의 행동에 비춰볼 때 A씨가 망인의 생명·신체에 대해 계속 위해를 가할 잠재적·추상적 위험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망인의 생명 등에 절박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를 위해 망인의 신변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과거 연인이었던 A씨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기총 등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분신소동을 벌이자 이틀 뒤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다. 조씨는 수년간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애정문제일 뿐”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달 조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50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조씨의 부모는 “경찰이 딸의 신변보호요청을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사망과 경찰의 부작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씨 역시 경찰에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리고 스스로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노력을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25%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상당인과관계
부작위
국가배상법
살해
신변보호요청
류인하 기자
2008-10-20
가사·상속
형사일반
6년 넘게 사형집행 한건도 안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7년 가까이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존속을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4일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대학 휴학생 김모씨(23)에 대한 상고심(2004도575)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이 양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2월 미팅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 2년만에 카드빚이 4천만원을 넘게 되자 김씨 부모는 개인연금 저축을 해약하며 3천5백만원을 갚아줬지만 재차 카드를 발급받아 2002년11월께 자신과 여자친구의 카드빚이 7천만원에 이르렀다. 카드빚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가출해 고시원을 전전하던 김씨는 작년 6월 빚을 갚아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8명으로 늘어났으나, 문민정부 말기인 지난 97년12월 흉악범 등 23명이 한번에 처형된 것을 마지막으로 6년6개월 동안 사형집행은 한 차례도 없었다.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도 2002년 6명, 2003년 2명 등으로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형수
사형집행
흉악범
존속살해
카드빚
정성윤 기자
2004-06-25
노동·근로
형사일반
타인 명의로 음란물 게시는 명예훼손에 해당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일 자신을 해고한 여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여사장의 인적사항으로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음란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00고단19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 김모씨(33)의 인적사항으로 성인전용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게시판에 김씨의 ID로 성교 상대방을 구하는 음란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게시판의 글을 본 사람들이 김씨에게 연락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우편을 동시에 다수 발송시켜 상대방 전자우편 업무에 장애를 일으키는 'Bomb Mail'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김씨 회사에 6만여통의 전자우편을 발송, 전자우편 송수신에 장애를 발생시켜 회사경영업무를 방해했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해12월 경쟁회사에서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당하자 지난 2월 김씨의 인적사항을 이용, 성인전용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김씨의 연락처와 함께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타인명의
음란물게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성인전용웹사이트
홍성규 기자
200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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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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