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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부정청약 당첨자라도 위약금 몰취는 부당"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일지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 당할 뻔한 부적격 분양권 당첨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12-1민사부(재판장 윤종구 고등부장판사)는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2020나20460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가 위약금 조항에 대해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행사는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위약금
아파트
부정청약
청약통장
몰취
박수연 기자
2021-06-22
민사일반
[판결](단독) 2018년 남북정상 회담 사진, 기자들에게 저작권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식 사진기자단 소속 기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책을 발간한 저자와 출판사가 기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사진기자 5명과 B신문사 등 7개 언론사가 C출판사와 책 저자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07564)에서 최근 "C출판사와 D씨는 공동으로 A씨 등에게 총 16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하던 A씨 등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공동취재단인 '한국공동사진기자단'에 참여해 회담 모습을 직접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당시 모 언론사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던 D씨는 같은 해 7월 C출판사와 인세계약을 맺고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책을 출간하면서 A씨 등이 찍은 사진 68장을 동의 없이 수록했다. 사진들을 청와대 홈페이지나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한 D씨는 "수록된 사진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한 것"이라고 책에 기재했지만, A씨 등은 "우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출판사 등은 "사진들의 저작권자는 A씨 등이 아닌 청와대사진기자단"이라며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사진들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표시돼 있었고, 개별 기자나 언론사가 표기되지도 않아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맞섰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출판사 1620만원 배상하라 이 부장판사는 "청와대사진기자단이라는 별도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책에 수록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정한 표시기준'으로 '공공누리(KOGL)'를 마련했다"며 "4개의 유형으로 나눠진 공공누리는 각 유형별로 상업적 활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출판사 측은 남북정상회담을 촬영한 사진들이 그 특성상 오직 회담참여가 허락된 사진기자단과 공식수행 사진사의 사진들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며 "A씨 등이 저작권자인 이 사진들은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공공누리의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어 C출판사 등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단도용
출판사
기자
언론사
이용경 기자
2021-05-10
헌법사건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을 공급자인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한 전기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5)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당시 한전은 2016년 7~8월 한 달간 A씨가 사용한 전기(525kW)에 대해 12만여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행 요금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도 함께 신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기요금은 전문적이고 정책적 판단 등 종합적 고려 헌재는 "이 법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 전기사업의 위험도나 물가상승률, 재투자계획이나 시설확장계획,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법자 스스로 규율 어려워 의회유보원칙 위반 안돼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에 관해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아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및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서 정해지게 됐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이어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관련 약관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그런데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요금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기사업법
누진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한전
박미영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속 보험설계사 이직권유 금지규정 불공정 약관 아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이 사업단장 위촉계약에 소속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9가단5203074)에서 최근 "B씨는 A사에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으로, 2015년부터 B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계약 체결 및 중개업무를 맡겼다. 그러다 A사는 2016년 '사업단장 위촉계약'을 체결해 B씨를 A사의 분당금융사업단장으로 위촉했는데, 당시 위촉계약 제10조에는 'B씨가 A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 관련 회사로 유인해 A사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B씨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던 중 A사는 2019년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 일부에게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B씨에게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반발한 B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위약벌로 규정한 위촉계약 제12조에 따라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위촉계약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이고, A사의 일방적 업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며 "위약벌 조항 역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103조, 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맞섰다. 박 판사는 "위촉계약 제10조 등은 A사로부터 사업단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동반이직을 권유하는 등 A사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B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동반이직을 권유한 것은 위촉계약 제10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A사의 영업제규정에 의하면, A사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약벌 조항은 A사가 사업단 개설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 이를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위약벌 금액도 지원금액에 잔여 계약기간에 대응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해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약금 개설비용 합계 7700여만원에서 약정한 위약율 50%에 따라 B씨는 A사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촉계약
불공정약관
법인
보험
이용경 기자
2021-04-12
민사일반
[판결](단독) “관할위반 이유로 한 이송신청 기각도 항고 가능”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이익이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낸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20라630)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포츠의류 판매사인 A사는 B씨와 강원도 속초시에 매장을 내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관련 분쟁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도 했다. 그런데 이후 양측간 분쟁이 발생했고, B씨는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제기했다. A사는 관할합의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이송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속초지원은 관할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며 A사의 이송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사는 즉시항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했다고 해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대법원 69마1191 결정,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2020마5754 결정 등). 하지만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관할권 가진 법원 찾아가는 과정 보장돼야 재판부는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각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본안재판을 진행할 경우 헌법 조항에 따른 법률이 정한 곳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송신청 자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39조(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에서 정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관해 결정의 형태로 기각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중간적인 재판의 성격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결정에 의한 절차이므로 이에 관한 불복절차를 허용함이 타당하다"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명시적인 재판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찾아가는 과정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의 이송신청 기각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계약
이송신청
대리점계약
관할위반
박미영 기자
2021-02-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전량구매 약정, 공정위 시정 의결에 어긋나더라도
정유사와 주유소업체가 맺은 '제품 전량구매' 약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의결에 어긋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됐고 신의칙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가 경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815)에서 최근 "A사는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3년부터 A사와 1년 단위로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어왔다. 그런데 이 계약 제3조 1항에는 전량구매 조항이 규정돼 있어, A사는 계약기간 동안 주유소 제품 소요량의 전량을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구매해야 했다. 이듬해 현대오일뱅크는 A사와 2019년까지 5년간 주유소에 사용될 셀프주유기 3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제9조에도 석유제품에 대한 A사의 전량구매 의무가 규정됐다. 브랜드 신뢰성 위해 필요 약관규제법 위반 안돼 한편, 각 계약은 모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서면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도록 했다. 이처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A사가 2018년 중순부터 현대오일뱅크의 제품을 소량만 구입하고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자, 현대오일뱅크는 "A사가 계약에 따른 전량구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 의결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량구매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지만, 당사자 합의로 체결된 약정까지 모두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일부승소판결 이어 "석유 공급계약 기간은 1년으로 A사가 더 이상 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면서 "사용대차계약의 체결로 공급계약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기는 했으나, A사는 그 대가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이익을 얻었으므로 계약이 특별히 불리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현대오일뱅크로서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가치 신뢰를 위해 전량구매를 약정할 필요성이 인정돼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는 4년여간 전량구매 의무를 준수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약 1년여 앞두고 그 의무를 위반했고, 현대오일뱅크도 A사의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공급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업체의 손해배상금을 3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의칙위반
약정
주유소
공정거래
정유사
이용경 기자
2021-02-08
민사일반
[판결]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8다2097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09년 12월 C씨가 사망하자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15년 최종 승소했다. 이에 A씨는 재차 B사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는 "약관상 C씨의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인 데다 C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6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사망은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며 "보험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A씨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며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사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놓고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며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C씨가 사망한 2009년부터 진행한다"며 "A씨는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B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 A씨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2015년 '공무상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그때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자살
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사망
우울증
업무스트레스
손현수 기자
2021-02-08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객이 타인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 구입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권 판매업체가 손님이 타인 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을 구입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해당 카드에 대한 불법 무단 사용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화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1799)에서 최근 "K사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B씨에게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맡긴 채 여러 잡무처리를 지시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5~11월 A씨 명의의 개인카드와 병원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K사 매장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임의로 사용했다. B씨는 카드를 병원 시설공사 대금과 광고비 등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K사를 상대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과 카드사 가맹점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구두상품권 구입대금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이에 대해 K사는 "A씨는 B씨에게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대리권한을 부여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며 "이 사건은 표현대리 행위로서 거래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카드 용도에 반해 구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했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부패소 판결 이어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A씨의 개인카드까지 지참하고 상당 기간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사정만으로는 B씨에게 A씨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A씨는 평소 B씨에게 카드를 맡기고 시설공사 대금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점, B씨가 상당한 기간동안 이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K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면책
무단사용
상품권
불법사용
카드
이용경 기자
2020-1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나이롱 입원’으로 보험금 1100여만원 부당 편취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입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존재 확인소송(2019다267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B사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본인(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사 등 보험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 “통원치료 가능함에도 증상 속여 해약 사유 해당” A씨는 이 같은 사실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B사는 A씨의 범행을 근거로 당초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가 B사로부터 부당 편취한 금액은 약 11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B사는 2018년 7월 A씨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B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보험계약은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한다"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하더라도, 행위가 중대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지 효력은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B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당편취
보험
보험금
나이롱
손현수 기자
2020-12-21
민사일반
[판결](단독) 구체적·합리적 기준 제시 없이 ‘면책기준 해당’ 이유만으로, 보증채무 면책주장 안돼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보험을 체결할 때 수출계약서 등 은행이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규정하면서 일부 서류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이를 보완할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사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용보증보험 계약체결 시 위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 없이 면책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I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청구소송(2019나20415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공사는 41만달러(우리돈 4억5600만원)를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싱가포르 수입업체인 B사와 수출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2013년 10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A사가 B사로부터 수출거래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I은행에 부담해야 할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보증한도인 미화 200만달러까지 공사가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A사는 B사로부터 수출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고, 2017년 8월 I은행은 공사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 사건 대출의무는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I은행은 소송을 냈다. 수출자의 신용보증 조건 등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 재판과정에서 공사 측은 "I은행이 대출 실행 시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수하인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해야 한다는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했다"며 "공사의 보증채무는 약관 면책기준에 따라 면책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증채무 면책사유 중에서 '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다른 면책사유 등과 달리 신용보증 조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신용보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제되므로 다른 면책사유와 달리 신용보증서의 기재만으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운용방법에 '수출계약서는 수출입자의 서명이 있고 수출품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입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밖의 다른 계약조건이 누락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출계약서에 수하인 등의 기재가 없다고 해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완하지 못한 채 수출계약서 자체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서 기재만으로 보증위반 판단할 수 있어야 또 "공사는 공법인으로서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그 상대방인 수출자가 준수해야 할 신용보증 조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면책기준만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에 대한 공사의 채무를 면책하면 신용보증 관계에서 비롯되는 수출거래의 실재성과 수입자의 신용에 관한 위험 부담이 수출채권 매입은행인 I은행에게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적정한 서면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그에 따라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되 공사가 정한 신용보증 조건을 출실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약관에 따라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I은행은 대출 실행시 특약사항이 정한 '수출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지 않음으로써 특약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사는 면책돼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보험
대출
박미영 기자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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