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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권양도 통지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채권양도를 통지한 것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제척기간 준수사유인 재판외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40)에서 "주택공사는 4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때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일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로서 그 권리가 가지는 가치나 이익을 실현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이행청구를 통한 권리의 실현 못지 않은 법적·경제적 의미가 있다"며 "채권자가 양도에 관해 채무자에게 승낙을 구하거나 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처분행위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자체가 가지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12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건물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생기자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11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통지한 뒤 소송 청구취지를 손해배상에서 양수금 청구로 변경했다. 주택공사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한 1997년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권리행사가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권양도
제척기간
부실공사
주택공사
부평구
집합건물
하자담보추급
좌영길 기자
2012-03-23
민사일반
성매매 업소 영업양도… 잔금 청구 못한다
성매매 업소의 매매는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잔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휴게텔을 양도한 이모(41)씨가 "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양수인 박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64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박씨가 성매매에 제공할 영업시설과 점포를 확보하기 위해 휴게텔을 빙자해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계약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그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때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빌딩에서 휴게텔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하던 이씨는 2007년 11월 성매매알선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운영이 어려워지자 박씨에게 1억500만원에 양도했다. 박씨는 잔금을 독촉당하자 이씨에게 '원금 5000만원에 매월 200만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건물과 시설을 넘겨받아 성매매 영업을 하던 박씨는 2009년 4월 단속돼 폐업처분을 받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씨는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업소
휴게텔
성매매
영업양도계약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03-19
민사일반
헬스클럽회원권 양수인에 보증금 반환해야
스포츠센터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양도받은 헬스클럽 회원권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I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762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미납한 연회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의 양도로써 윤씨가 스포츠센터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적인 회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양도인 이모씨와 양수인 윤씨 사이에서 회원권은 윤씨에게 이전됐다"며 "보증금반환채권은 체육시설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전채권으로서 양도하는 데 스포츠센터의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원탈퇴 또는 보증금반환이 제한되는 3년의 기간은 단순히 회원자격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기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거치기간에 불과할 뿐"이라며 "양도인 이씨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연회비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회원등록 후 3년간의 미납 연회비만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양도인 이씨가 입회신청을 한 2007년 5월부터 3년간의 연회비만을 공제했으나, 대법원은 이씨가 양도통지 등으로 회원탈퇴의사를 밝힌 시점까지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윤씨는 지난 2008년 11월 이씨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액면 보증금이 500만원인 스포츠센터 회원권 9매를 양수받은 후 지난해 보증금에서 이용수수료를 공제한 3200여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스포츠센터는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윤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스포츠센터
헬스클럽회원권
보증금반환소송
회원권양도
보증금반환채권
금전채권
이환춘 기자
2011-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애초부터 달랐다면 토지소유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공시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만 매수해 주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4호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지침 제5조 제2항 2호는 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 위에 건물과 물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을 전부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에 협의양도해야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대상자확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만을 분리해서 취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택지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줄 우려가 크지만, 소유자가 애초 다른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없다"며 "해당 규정들은 종전 소유자가 토지 외에 물건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전부 취득해야한다는 의미일 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까지 전부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위의 건물과 물건 등을 전부 취득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의 기존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소유자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사업시행자
협의양도
임순현 기자
2011-08-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허가없이 매입 후 제3자에 전매… 중간매도인이 양도차익 얻었다면 양도세 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매수한 다음 제3자에게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최종 매수인으로 마친 경우 중간 매도인이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지급됐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두5811등)은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송모(71)씨가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0두236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했으면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해 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에는 중간의 매도인 등에게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거나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전수안·차한성·이인복·이상훈 대법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됐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05년 4월께 황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20억여원에 산 직후 권모씨 등 7명에게 27억여원을 받고 전매한 뒤 황씨와 권씨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권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송씨는 2009년 평택세무서가 "최종 매수인들에게 토지를 전매한 것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6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허가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매도인 등이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결과 그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시정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특정 토지에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구역의 토지를 계약하려면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매도인
양도차익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투기거래
정수정 기자
2011-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액면가 양수하고 임원 취임… 증여세 부과 못해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한 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식의 저가 양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가 개서(改書)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로 고용관계 등의 특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주식 양도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실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하면 족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종래 '실질과세주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5조1항 제1호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을 수증자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시기에 특수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특수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0030)에서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이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 봐야 한다"며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에 따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즉 주식이 실제로 저가로 양수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는 주식 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주식의 양수 시기는 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진 시기"라며 "그 당시 A씨는 주식 양도인 B씨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는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11월10일 C주식회사 최대주주인 B씨로부터 주식 50,000주를 2,500만원(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 11일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후 A씨는 11월12일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12월1일 C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B씨로부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의 실제 시가를 6억4,575만원(주당 12,915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장은 A씨에게 증여세 1억7,459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주식 양수 당시 C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것은 A씨가 장차 C회사에 근무하리라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은 A씨가 C회사에 제공할 노무의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의미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최대주주
액면가
저가양수
특수관계
증여세
실질과세
공평과세
임순현 기자
2011-07-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발명자, 특허권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 청구가능해도 사업양수인에게까지 특허이익 청구할 수 없어
특허발명자는 발명품 특허권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업양수인에게까지 발명특허로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허발명자 김모(66)씨가 자신의 발명을 임의로 출원한 S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주)K사에게 "S사의 특허권과 채무까지 승계했으므로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발명자의 기여비율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76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포함해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해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영업을 양도한 S사 사이에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해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발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S사가 얻을 이익액만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양수인인 제3자가 얻을 이익액까지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와 S사 사이에 S사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4조에 의해 S사의 김씨에 대한 양도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 K사는 김씨에게 S사가 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발명자
특허권
보상금
사업양수인
기여비율
직무발명
정수정 기자
2010-11-22
상사일반
행정사건
허위자료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 양도했다면 양수인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 가능
택시기사가 부당하게 면허를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관할 관청은 양수인을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택시사업 양수인 이모(53)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4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 A씨는 전 양도인 B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에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 2006년8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이씨는 A씨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07년19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이 있는 처분이고 이는 A씨가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A씨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A씨의 지위를 승계한 이씨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9월께 A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어 같은해 10월부터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8년8월, 서울시가 이씨의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이씨에게 사업을 양도한 A씨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면허취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택시영업은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가 A씨의 불법행위를 승계했어도 규정이 없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
부정한방법
불법행위
양수인
면허취소
택시사업
허위자료
정수정 기자
2010-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교육시설 양도받아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 갚을 책임있다
교육시설을 양도받아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주)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1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1항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수인에 의해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육시설의 영업을 양도받아 이전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원'을 사용해 같은 영업을 계속한 피고에 대해 상법 제42조1항을 적용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 제42조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은 2008년10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종합예술원'을 운영하던 A사로부터 교수와 교직원들의 급여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업양도계약을 했다. 이후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 2009년3월께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런데 A사는 서울종합예술측에 영업을 양도하기 전 이미 한국전력공사에 임대료 등 총 1억1,000여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한전은 "서울종합예술측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전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피고가 영업을 양수받고 5개월 이상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종합예술
한전
교육시설
양도인채무
양수인
이전상호
채무변제책임
정수정 기자
2010-10-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약상 일시적 3주택… 중과세 대상 안 된다
불가피하게 계약일자보다 잔금을 일찍 치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3주택자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87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살아온 이모(64)씨와 처 윤모씨는 이사를 위해 삼성동 집을 내놓고, 2006년 12월20일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2층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이씨는 2007년 1월19일 삼성동 집을 10억원에 양도했다. 하지만 망우동 집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씨부부는 망우동 집을 놔둔 채 면목동의 2층 주택을 구입해 2007년 1월8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월19일 삼성동 집의 양도를 마친 이씨는 삼성동 집과 망우동 집에 대한 2주택 양도소득세로 3,6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동대문세무서는 이씨가 삼성동 집 양도 당시 면목동 집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3억4,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이씨는 "면목동 집의 원래 잔금지급일자가 2007년 1월22일이었고, 면목동 집 양도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미리 잔금을 지급했다"며 "계약일자대로 잔금을 지급했을 경우 망우동 주택 외에는 소유주택이 없었다"며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산 뒤 계약상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됐다면 중과세 부과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3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6년 11월20일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6년12월께 또다른 B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07년 1월22일로 정했고, 이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은 A주택의 매매계약전에 이미 판 상태에서 2007년 1월19일께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며 "만약 B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2주택자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씨는 B주택 양도인이 급전을 요청해 선의에서 잔금을 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줘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됐지만 이씨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했고, 투기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2의3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중과세율을 메기는 것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씨와 같이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과세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1세대3주택
계약일자
류인하 기자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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