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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부동산 매매계약시 위약금 약정은 '관습'
부동산 매매계약시의 위약금 약정은 거래관행으로 생성된 사실적 규범인 '사실인 관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9일 한모씨(43)가 이모씨(64)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833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라며 "비록 시민들의 법적확신에 의해 확고한 법적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계약금의 지급은 곧 위약금 약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 내의 거래관행으로 생성된 사실적 규범인 '사실인 관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공인중개업자 허모씨에게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계약금에 관한 관습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계약서상에 위약금 규정이 없었더라도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도인이 당초 매수인에게 팔려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 볼 때 계약금 5억4천만원을 전액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절반만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02년4월 자신에게 5억4천만원을 빌려 서울시도봉구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건설업자로부터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었다.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
거래관행
관습
해약금
오이석 기자
2004-11-12
금융·보험
민사일반
현대전자 '주가조작 번돈 달라' 소송
대기업인 현대전자가 증권사와 짜고 주가를 조작한 뒤 이익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증권사를 상대로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43억여원의 이득 중 70%에 해당하는 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현대오토넷이 금호종합금융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1가합5171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변경전 상호:현대전자) 재정담당 이사가 현대증권과 의논, 현대증권 개포지점에 개설된 금호종합금융의 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득금을 7:3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약정은 시세조종이라는 범죄행위와 그에 따른 이익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권거래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아니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 금호종금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이익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무효인 이사건 약정을 추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법 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할 것이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 재정담당 이사 강모씨는 IMF사태 직후인 98년4월 현대증권 자산운영본부장과 당시 주가관리를 의논하다 금호종금 계좌를 통해 주식시세를 조종하기로 하고 1백억원을 현대증권을 통해 금호종금에 예금형태로 지원, 2백24회에 걸쳐 현대전자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72만여주를 거래, 43억여원의 차익을 냈었다. 그러나 금호종금이 약정에 따른 차익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현대오토넷은 하이닉스반도체의 子회사이다.
하이닉스
금호종금
현대오토넷
주가조작
증권사
현대전자
박신애 기자
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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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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