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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심사서 기사 제외는 위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6헌마7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A 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으로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인터넷 신문기사 총 3건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신문기사의 형식으로 광고라고 보기 어렵고 SK케미칼 등이 직접 '인체무해' 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원은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SK케미칼 등이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으나, 제품의 라벨 중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된 것이 있었고, 애경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인체안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으며, 해당 기사에는 '애경산업 홈크리닉 마케팅 매니저'의 설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인용된 부분이 있기에 애경산업이 광고 목적으로 신문사에 해당 자료를 보내 게재를 요청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 부분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해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다면 거짓·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표시광고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공정위의 고발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해 공정위가 이 부분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소제기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므로 해당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해당 제품의 라벨 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유공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위헌 결정한 부분에 대해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표시광고
박수연 기자
2022-09-29
형사일반
[판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벌어진 사건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 수사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범행에 대한 죄책과 형벌에 대해서는 향후 심리가 진행될 것이지만, 이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범행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2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들 두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전주환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 14일 밤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판은 2주간 연기됐다. 한편 이날 전주환은 선고 직전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 연기 의사인가"라고 묻자, 전주환은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졌고 관련 사건과는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환
스토킹
살인
이용경 기자
2022-09-29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법원 출입 기자, 익명 형사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86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A 씨는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던 중 익명 처리된 A 씨 사건 판결문을 읽었고, 몇 달 뒤 A 씨의 성씨와 나이,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의 판단 등을 담은 기사를 송고했다. A 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기자는 판결문만을 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실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응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A 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의 심리·선고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자는 재판 방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도 있었고, 기사에 쓰인 표현 중 언론자유의 한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헌법은 판결의 공개를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판결의 공개에 대해서는 심리의 공개와 달리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기자
알권리
박수연 기자
2022-09-12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은폐 혐의' SK케미칼 前 부사장, 1심서 징역 2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852).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앞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지만, 언론과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대응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한 SK케미칼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이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기재된 내부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 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애려고 했다"며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 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등 법인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또 다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증거인멸
이용경 기자
2022-08-3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방문진 이사장 모욕 혐의' 前 광주MBC 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쓰며 '극우부패세력'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897).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2017년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름을 일컫는 말)', '극우 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써 고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은 모욕적 표현이며 위법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간첩 조작질'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같은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격이 없고 피해자가 이사장 자리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극우부패세력은 범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용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이번 사건 속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표현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며 "비정치적 영역과 비교해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모욕
사회상규
위법성조각
박수연 기자
2022-08-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594). 윤 의원은 2020년 치러진 4·15 총선 뒤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도운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받았다. 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모임의) 시기가 선거가 끝난 후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의례적 표현"이라면서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이 1인당 1만 원씩 모두 6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음식값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윤상현의원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08-12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MB,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스트레이트 상대 소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의 비자금 의혹 제기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소속 기자,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22다231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 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내용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며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명박
비자금
공익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2-08-11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인터넷
헌법사건
기사에 '지린다' 댓글… 헌재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어"
언론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이것이 곧바로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에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1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와 부인의 대학 후배였다. 이들은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살며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이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에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 씨도 포함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작성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6월 A 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 추가 수사 없이 A 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 범행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린다'라는 표현의 원형은 '지리다'로, 사전적 정의는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인데 인터넷 사전을 보면 이러한 의미 외에도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소변을 볼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나다'라는 의미로도 정의하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썼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수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모욕
기소유예
댓글
박수연 기자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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