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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명ㆍ날인' 은 둘 중 하나면 충분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할 때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1)씨가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2006누24444)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비추어 보면 서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서명ㆍ날인'과 같이 열거된 여러 단어가 대등 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ㆍ)을 사용한 경우에는 서명이나 날인 중 한가지만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 및 중개업자를 명확히 해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있어 이를 위해서는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혔다. 임씨는 2005년 12월 성동구에서 아파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없이 이름과 사무소가 새겨진 고무도장과 인감으로 기명날인만 하다 성동구청에 적발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명
날인
민법
계약서
업무정지
부동산중개업자
서명날인
거래계약서
권용태 기자
2007-04-07
행정사건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취소소송 가능
부령(部令)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근거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가중적 제재사유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해 본안판단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가중적 제재사유가 부령인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부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여 일부 법학계와 실무계로부터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유신코퍼레이션이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684)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자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 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거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제재기간이 경과하면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에도 소송이 종결되고 만다"며 "이는 그 동안의 소송수행이나 심리결과를 무위로 돌리고 나중에 다시 동일한 쟁점인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해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국민은) 이중으로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불편과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증거자료의 일실로 심리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규칙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장래에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의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가중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견해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유신코페레이션은 200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경인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됐던 업무정지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2차 위반시의 제재조치를 규정한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이 취소 위기에 처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종래 대법원판결에 따라 소송을 각하 하자 상고했다.
가중적제재사유
제재기간
취소소송
정지기관경과
환경영향평가
유신코퍼레이션
정성윤 기자
2006-06-24
행정사건
위료기관 폐업하기전 요양기관 정지처분 받은 경우 폐업 후 재개업한 날로부터 업무정지 개시조건은 무효
의료기관을 폐업하기 전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폐업후에 새로 개설한 때로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5일 조모씨(42)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5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폐업할 경우 추후 개설일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을 붙였으나 이는 의료기관개설 및 폐업에 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의 처분을 받은 후에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업무정지기간 동안 폐업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붙인 조건으로 폐업기간이 아무리 장기간이라도 다시 개설할때부터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돼 결국 폐업대신에 업무정지기간동안 의료보험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강제하게 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 변경으로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했지만 종전 주소지 동사무소 등을 통한 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관보에 싣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부산에서 의원을 개업한 조씨는 2000년9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업무정지 63일의 처분을 받아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이 기간동안 의료보험환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폐업후 새로 개설할때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이 붙은 요양기관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엇다.
의료기관
폐업
업무정지
조건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김백기 기자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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