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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권리금 많이 받으려 전표 '뻥튀기'… 업주에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온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가게 매도를 앞두고 가짜 주문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속이고 고액의 권리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구모(5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7고단3000).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월치가 밀려 있었으며, 종업원 급여와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체납한 상태였다. 구씨는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혼자 포스 단말기에 허위로 주문을 입력하고 출력된 주문서는 버리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한씨는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심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3000만원, 권리금으로 1억5500만원을 구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가게 영업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구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구씨는 매장을 내놓을 무렵인 2015년 11월께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며 "구씨는 마감시간에 외상매출 등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무렵부터 현금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카드로 결제된 고액의 매출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찾아온 날도 매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곧바로 40여만원가량의 현금매출을 허위로 입력한 사정이 있다"며 "구씨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양수계약·권리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에도 구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작
권리금
매출
왕성민 기자
2018-06-05
형사일반
[판결] '나이트클럽 음란공연 혐의' 무용수·업주, "벌금형 → 무죄"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무용수와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로 제출된 문제의 공연장면 동영상과 사진이 사전·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된 위법한 증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한 공연을 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용수 이모(47)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12).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손님으로 가장하고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사용해 이씨의 나이트클럽 공연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이씨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씨 등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며 "영상이 수록된 CD 및 현장사진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출한 의견서와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서 등도 모두 이 영상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이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음란한 공연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관들은 같은해 6월 21일 오후 11시께 손님으로 위장해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숨긴 채 이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이어 이씨가 무대에서 약 15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와 나이트클럽 업주 이모(50)씨, 종업원 황모(42)씨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법수집증거
증거
왕성민 기자
2018-05-30
행정사건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먼저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주인 정모씨가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낸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구단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킨 다음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범의를 가진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아내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모텔측이 위법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해 범의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모텔 업주 정씨의 부인은 잠입 경찰관에게 "러시아에서 온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은근슬쩍 성매매를 권유했다. 결국 정씨 부부는 성매매 알선행위 현행범으로 적발돼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을 금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구처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속이 이뤄졌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위장
단속
경찰
2018-05-15
소비자·제조물
[판결] 손님이 입 대지 않은 음식 재활용…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다"
식당 업주가 한번 배달됐던 음식을 다시 회수해 조리했더라도 손님이 포장을 뜯지 않아 입을 댔을 가능성이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식당 업주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2327). A씨는 지난해 4월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조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종업원 실수로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볶음밥을 보관하다 그대로 재조리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등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는 등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된다. 신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것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사용·보관·재조리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보면 A씨가 랩으로 포장된 볶음밥 두 접시를 재조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 접시는 포장을 뜯지 않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이 아니었고 포장 일부가 뜯긴 나머지 한 접시도 손님이 먹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운반 과정에서 포장이 뜯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조리
음식물
식품위생법
음식
배달
식당
강한 기자
2018-05-08
행정사건
[판결]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으로 규제 적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형뽑기방이 게임산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 받게 된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 면제 유기(놀이)기구에서 제외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개정 규칙은 또 기존 인형뽑기방 업자들이 1년 안에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시설을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던 고모씨 등은 "특별한 사행성이 없는 인형뽑기를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할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고씨 등 인형뽑기방업주 64명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2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사행성과 유명 브랜드 인형 모조품 양산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때문에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고씨 등 업주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그 기간 동안 관련 허가를 받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문 절차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청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인형뽑기
사행성
이장호 기자
2018-01-22
형사일반
[판결](단독)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긴급상황’ 아니다
노래방 주류 판매 단속은 긴급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노래방 업주가 영장제시 없는 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7)씨에게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6080). 윤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7캔을 판매했다. 불법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래방을 수색했는데, 윤씨는 이들의 앞을 가로 막아 "영장 가지고 와서 조사하라"고 소리 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윤씨가 비슷한 전력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이 무겁지 않는 점과 주류 판매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윤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라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데, 특히 형소법 제216조 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한 것이 되고 사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다해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 여부를 확인하려고 윤씨의 노래방을 수색한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령도 없다"며 "경찰관들이 사건 당일 윤씨의 노래방에 대한 112 첩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노래방을 압수수색할 당시 구체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형소법 제216조 3항의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과 논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노래연습장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영장
이세현 기자
2017-12-18
형사일반
[판결] "음주로 '필름' 끊긴 채 성폭행… 감형사유 안돼"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당시 만취해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만취 상태였더라도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힘들어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2017고합446).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7·여)씨의 방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투숙 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를 약 15m 걸어간 뒤 잠기지 않은 B씨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놀라 불을 켜자 A씨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모텔 내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A씨의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도 B씨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A씨가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불과하다"며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할 뿐,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므로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련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행
준강간
강한 기자
2017-12-08
행정사건
[판결] 대구 자갈마당 출입로 CCTV 설치 예정대로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집창촌 '자갈마당'의 업주·종업원 단체인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쇄회로(CC)TV 설치 집행정지 신청 항고(2017루122)를 기각했다. 자갈마당은 대구시 중구 도원동 일대에 1만4483㎡의 규모를 갖춘 전국 최대 성매매 업소 집결지 중 한 곳이다. 중구청은 오는 10월까지 이곳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자갈마당 출입로 4곳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자갈마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자 협의회는 지난 6월 폐쇄회로(CC)TV로 인해 출입자와 종업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구지법에 폐쇄회로(CC) TV 설치 집행정지 신청(2017아128)을 냈고, 기각당하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CTV 설치로 침해되는 기본권 등 법률상 이익은 회원이나 다른 권리 주체의 것일 뿐 단체의 것이 아니어서 협의회는 행정예고의 취소(본안사건)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갈마당
폐쇄회로TV설치 집행정지
2017-07-24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 유효"
피자헛 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케팅, 전산지원, 상담실 운영 명목 등으로 '어드민피'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나20453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재계약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신규 가맹점주들과의 합의서는 약관 규제법상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며 어드민피 부과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어드민피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상에도 부과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주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긴 했지만, 신규 가맹점주나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을 하면서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합의한 이후부터의 어드민피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업무 대가는 최초 가맹비나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며 "따라서 피자헛은 이 같은 업무들 중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작성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업주들에게 가맹계약 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주장대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자유의사에 따라 가맹여부를 결정했고, 기존 가맹업자들은 피자헛과의 계약조건이 불이익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임차한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자헛에게 준 어드민피 전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가맹점주들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준 어드민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맹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업주들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 측은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피자헛
가맹점
가맹사업
어드민피
이장호 기자
2017-06-09
행정사건
[판결](단독) ‘성매매 알선’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인수한 경우
술집 주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집을 인수했다면 술집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누73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39조 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 이외에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 대해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주점 양수인인 김씨가 이전 영업자의 성매매 알선 행위로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점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김씨는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김씨는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자신이 위반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위반사실이 있은 지 3년이 지나 주점 영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위반사실은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여자종업원 6명을 주점 옆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하도록 조직적·영업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서 "김씨가 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고 김씨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씨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을 당시 이미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고, 앞서 본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서울 삼성동의 한 술집을 인수했다가 지난해 8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술집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 11월 전 업주였던 김씨가 이 술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실 때문이었다. 김씨는 "술집을 인수할 당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강남구청이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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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유흥주점
성매매
이장호 기자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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