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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전쟁물품을 만드는 데 동원된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3)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1596)에서 "후지코시는 김씨에게 1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가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지코시 측이 관할권과 준거법, 일본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이 일어난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살아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풍속에 위반되는 이상 기판력이 대한민국 법정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소멸시효인 10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를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이 단절돼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천명했고 김씨 등 피해자들이 선고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번 소송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군수기업인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당시 12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김모씨 등 16명은 당시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시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갔다. 김씨 등은 이곳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임금 등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성적인 착취를 당한 군위안부'로 오인받아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정창희(90)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 등 정신근로대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일본에 끌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피해자
근로정신대피해자
후지코시
청구권협정
일제강점기피해손해배상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가해학생과 분반(分班)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3학년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A양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견디지 못한 A양은 담임교사 B씨에게 "내년에는 이들 친구들과 다른 반에 배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했다. 하지만 A양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학년 때도 문제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됐다. 이후 A양의 대한 이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결국 A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A양과 A양의 부모가 담임교사였던 B씨와 C중학교,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525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서울시는 A양과 부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 B씨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특별관리를 하거나 적어도 분반 요청을 받아들여 도왔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A양에 대해서는 500만원,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담임교사 B씨는 A양의 갈등이 여학생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문제이고 이를 그대로 두고 극복하는 것도 교육적 선택의 일환이라는 판단에서 분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므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임교사 B씨의 책임을 면책하고 대신 B씨의 사용자인 서울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왕따
우울증
위자료
담임교사
중과실
보호감독의무
서울시
배상책임
홍세미 기자
2014-09-22
민사일반
행정사건
집단따돌림 있다고 볼만한 정황 없었다면
학교가 '따돌림 가해 학생과 다른 반으로 편성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같은 반 여학생들과 갈등을 겪었다. A양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 "A양이 집단따돌림을 당했으니 3학년 반 편성 때는 가해자들과 다른 반으로 배정해 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갔다. A양은 이듬해에도 갈등을 겪던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됐고 급기야 A양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 상대 여학생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제서야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후 "사춘기 아이들이 교제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 뿐이지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양의 부모는 "학교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해 A양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지난 2일 A(16)양과 A양의 부모가 서울특별시와 B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842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양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3회에 걸쳐 분반을 요청했지만, 담임교사는 당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다음해 반편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편성 이후 A양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담임교사가 분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양이 학교폭력 상담교사에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에 비춰보면 A양이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단따돌림
분반요청
학교폭력
보호감독의무
담임교사
따돌림
홍세미 기자
2013-10-14
형사일반
사진 찍는 여학생 뒤에서 바지 내리고… '무죄' 확정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아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른이 청소년 몰래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는 여학생들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0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1년 초부터 자신의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들을 의자에 앉히고 촬영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의자 뒤쪽으로 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수백여장 촬영해 기소됐다. 1심은 "공소장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소기각판결했다. 검찰이 피해자와 범행 횟수를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자 2심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직접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한정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씨가 성기를 노출했다는 점을 여학생들이 알았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었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여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배포
좌영길 기자
2013-09-17
형사일반
"성폭행 피해자 동의 없는 '부모 합의'는 감형요소 아니다"
부모가 성폭행을 당한 자녀의 동의 없이 써 준 합의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5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801)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범행으로 인해 가장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역시 피해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일행인 조모씨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양, A양이 데리고 온 B양(당시 15세)과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셨다. 김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조씨가 A양과 함께 방을 나가고 둘만 남게 되자 B양이 거부하는데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부모합의
감형
성적자기결정권
미성년자
성폭행
강간
아청법
김승모 기자
2013-06-20
인터넷
형사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항소심서 벌금으로 감형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 배모(26)씨의 어머니 서모(52)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서씨와 배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2910).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아들 배씨는 2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배씨는 최근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씨의 용기 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는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이 합쳐져 이뤄진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2012도2631). 배씨와 서씨는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씨 모자가 인터넷 신문사에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고대의대생성추행
학교내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피해자명예훼손
고대생성추행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6
형사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모친 법정구속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 배모(26)씨의 모친인 서모(52)씨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1고단7597).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서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수감됐고, 배씨는 상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을 보태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씨와 서씨가 '피해자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강제추행사건의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동료 의과대학생들에게 돌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국내 의료계에서 의사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담한 심정을 갖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배씨 모자가 인터넷와 신문사에 강제추행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게재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2012도2631). 배씨와 서씨는 강제추행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고대의대생
허위사실
모친
명예훼손
강제추행
인격장애
신소영 기자
2012-08-23
형사일반
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신상정보도 공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와 배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2631)에서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 3년간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지만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한씨는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공모할 때는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통하면 된다"며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A씨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한씨와 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A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1년 6월보다 1년이나 많은 형을 선고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받으면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아들 배씨의 상고심 재판을 지켜보던 어머니 서모(51)씨가 대법원 선고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집단성추행
동기여학생
고대의대생
특수준강제추행
신상정보공개
출교
재입학불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8
형사일반
서울고법, 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항소심(2011노2871)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배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정확한 기억 없이 최초 경찰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서가 경찰이나 양성평등센터 소속 전문상담원 등의 관여 없이 부산의 본가에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2차 경찰조사 이후부터 배씨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변호인에게 다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진술하라는 조언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경찰진술은 이후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합동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신상정보가 널리 알려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등 더 큰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양성평등센터
성범죄
이환춘 기자
2012-02-03
형사일반
'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선고
같은 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대 의대생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특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합689).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 3년 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크고 사회적 관심의 집중돼 신상정보와 사생활이 공개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징후까지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인정한 박씨와 한씨와 달리, 무죄를 주장한 배씨에 대해서는 "배씨가 6월 5일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이메일 진술서에 추행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진술서의 내용은 박씨가 6월 2일 양성평등센터에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미안하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씨도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했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배씨는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같은 과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학생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집단성추행
고대
의대생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
김승모 기자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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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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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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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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