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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용도변경’된 오피스텔 분양… 취득세 면제 안돼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이후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240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1년 10월 화성에 있는 모 오피스텔 2세대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원래 2007년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상가로 신축된 건물이었는데, 2011년 7월 A사가 이 건물 5개층만 매수한 뒤 상하수도설비공사와 전기·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용도를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한 것이었다. 김씨는 임대목적으로 A사로부터 공동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화성시가 취득세 646만원과 지방교육세 64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 중 일부층을 매수해 취득한 다음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시행해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했고, 김씨는 이처럼 용도변경된 부분 중 일부 세대를 매입해 취득한 것"이라며 "A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변경했을 뿐 이 건물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김씨가 A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용도변경 공사를 한 건축주인 A사로부터 오피스텔을 직접 분양받았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사업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신지민 기자
2017-06-2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2주 상해 진단서’ 증명력 신중히 판단해야”
대법원이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등 판단기준을 제시, 앞으로 일선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바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018). A씨는 2013년 11월 27일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인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B씨가 앞을 가로막자 비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상의를 잡아 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7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A씨를 고소하면서 2013년 11월 28일자로 발행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기록돼 있고, 2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적혀 있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C씨는 상해진단서 발행일이 사건 이튿날로 기록돼 있는 이유에 대해 "상해진단서가 2013년 11월 28일 이미 발급돼 있었으나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2014년 6월 내원해서 발급받아 갔다"고 설명했다. 1,2심은 B씨의 진술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C씨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통증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허리 부위와 관련해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B씨가 A씨의 행위로 요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해진단서
증명력
원심파기
세입자
보증금반환문제
요추부염좌
신지민
2017-02-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6개월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041).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재소자 신분이던 김씨를 검사실로 소환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며 "김씨는 본인이나 본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된 2700여만원의 뇌물 전체를 하나의 죄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형준검사
뇌물
검사명예훼손
부정청탁
검사해임징계
박희태검사
이순규
2017-02-07
민사일반
[판결] “지하폐기물 하자담보 면책특약 원칙적 무효”
분양 받은 땅 지하에서 폐기물이 발견되면 토지 매수인이 정화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건설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29596)에서 "공사는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H는 2013년 8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상업용지 5810㎡를 분양한다는 공고를 냈다. A사는 같은해 9월 이 땅을 427억여원에 낙찰받아 S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2014년 10월 매입한 토지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하고 터파기 기초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땅 일부 지하에서 폐아스콘과 기름슬러지 등의 오염물질이 나왔다. A사는 SH에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토지를 정화하거나 정화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자체적으로 토지정밀조사와 폐기물 처리 등 토지 정화 작업을 한 다음 지난해 4월 SH를 상대로 "토지 정화 비용 2억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SH는 "토지공급공고 제10항에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매수자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A사도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토지를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공급공고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SH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면책사유인 때에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공급공고 제10항은 민법 제58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SH가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사가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거나 토지의 하자에 대해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에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유류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토지 매매에 있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SH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수 시기와 하자의 발견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극으로 오염이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SH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토지정화작업
토지공급공고
하자담보책임
이순규
2016-11-24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된 여성… 법원, "강제성 없어 강간 혐의는 무죄"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41·여)씨에 대해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씨의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심씨가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가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심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관계가 틀어져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입국했다. 심씨는 유학생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1차례씩 처벌 받으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손발이 묶인 남편에게 "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묶인 남편의 바지를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형법이 개정돼 강간죄 피해자가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진 뒤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간
강간죄피해자
남편강간
강제성관계
감금치상
강요
이순규 기자
2016-09-09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9·사법연수원20기)과 같은 당 강기정(52)·김현 전 의원(51),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57·18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당시 김씨를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로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김씨나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 의원 등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이 김씨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 등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감금
감금죄
대선
불법댓글
이순규 기자
2016-07-06
부동산·건축
[판결] 빌딩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열고 관리인 선임했다면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했다면 관리규약을 만들지 못했더라도 그 순간부터 빌딩 관리 권한은 분양자가 아닌 관리단이 갖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해운대 인근 모 주상복합오피스텔 빌딩의 시행사이자 분양사인 A사와 건물 관리 도급계약을 맺은 B사가 이 빌딩 구분소유자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C씨와 건물 관리 회사로 선정된 D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사건(2016카합10003)에서 최근 A사와 B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A사는 이 빌딩을 신축한 뒤 지난해 2월 B사에 2년간 건물 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빌딩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같은해 8월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분소유자들은 창립집회에서 C씨를 관리단장으로 선임한 다음 건물 관리 회사선정에 관한 전권을 관리단 집회에서 구성하는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 미치지 못해 관리단 규약은 만들지 못했다. 관리위원회는 4개월 후인 12월 D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한 뒤 관리비 고지서와 내역서를 입주민들에게 통지했다. 또 "A사와 B사에는 빌딩 관리권한이 없으니 우리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A사 등은 "관리규약을 설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관리단 결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리단이 합법적인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빌딩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관리단 측의 관리비 징수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관리단 측은 "관리규약 설정은 관리개시 요건이 아니다"라며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했으므로 우리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르면 관리단에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해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리규약이 설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가 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집회를 열고 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관리 개시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자에게 한시적으로 빌딩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주 초기에는 입주자들의 정보 부족과 의결정족수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관리단 구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관리단이 스스로 집회를 열어 조직행위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분양자의 한시적 관리 필요성은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오피스텔
오피스텔분양
빌딩
분양자
관리단
해운대
구분소유자
업무방해금지
이장호 기자
2016-05-19
부동산·건축
[판결] 민원발생 이유 오피스텔 신축 불허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해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없이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A회사가 "건축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42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피고는 골목시장 상권 유지와 상인들의 민원을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불허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이 신축된다고 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회사는 2015년 6월 부산시 서구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은 "근처에 저층의 상가들이 많고 전통 골목시장이 있어 주변 여건과 조화되지 않고 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허했다. A회사는 이후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
건축허가권자
부산광역시
오피스텔
민원
이세현
2016-02-23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동산 펀드가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전 구입한 부동산도
부동산 펀드가 수익증권 등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마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이후 벌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취득세 환수조치 관련 소송의 항소심 첫 판결이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1000억원을 웃돌아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5누498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4항 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했다. 부동산 펀드는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아왔다. 농협은 2012년 9월 투자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케이비자산운용은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농협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다. 농협은 같은해 10월 납입받은 재산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다. 마포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다. 케이비자산운용은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해 11월에 등록이 됐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마포구청은 2014년 11월 20억여원의 세금을 농협에 부과했다.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우 조세팀의 오태환(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와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부동산집합투자
집합투자상품
농협
안전행정부
취득세감면
세액감면신청
금융위원회
마포구청
조세특례제한법
케이비자산운용
이장호 기자
2016-01-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걸어서 13분 거리 '자전거로 출근' 교통사고는
건설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차에 치어 부상을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건설사 현장반장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회사 측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거나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는 616m 가량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는 약 13분, 자전거로는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다"며 "정해진 출근시간인 7시는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른 시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6시40분경 회사 숙소인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사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에 부딪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재해
자전거
출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
교통수단
요양신청
장혜진 기자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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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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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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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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